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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땅과 전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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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세금정보 스크랩 농지 수용에 따른 농특세 비과세 여부
하얀쪽배 추천 0 조회 23 09.08.30 02:4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공공용지(농지)양도세감면에 따른 농특세 비과세여부 | 답변일자 : 2009-05-27
질문
궁금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5년간 자경한 농지를 공공용지로 협의양도되어 양도소득세를 20%감면적용한 경우
농특세가 부과되는지요? 농특세법제4조2호 및 동법시행령4조1항 1호의규정에 따르면 비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과세 적용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항상 즐거운 나날이 되시고 건강하세요.

2.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2972, 2007.11.13.

【제목】

양도한 토지가 수용 당시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고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의거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감면대상 농지
-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8년 미만 경작함)

(질의내용)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회신】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당시에 양도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2. 양도한 토지가 수용당시에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고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내지 제70조제72조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ㆍ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 2, 제119조 제1항 제24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에 한한다)ㆍ제26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에 한한다), 제120조 제1항 제20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한다)ㆍ제22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 (2005. 12. 31. 개정)
2. 「관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2005. 12. 31. 개정)
4.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 중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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