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2009.10.12자로 국민신문고에 아파트경비근무자의 성범죄경력을 누가 조회해야하는지를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행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형이확정 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해당되고, 동 사무소에 근무하는 아파트경비원은 성범죄경력조회 대상이 됩니다.
○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조회는 법제42조 제2항에 따라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의무나 이에 따른 책임은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 있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공동주택에서 도급계약형태로 경비원을 파견 받아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을 실시해야 할 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2010.1.1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