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2014-49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8조의2 제3항 및 제6항, 제1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항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 4. 1.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_포상금_및_장려금의_지급_등에_관한_기준_제정(전문).hwp
★의료급여_포상금_및_장려금_지급_등에_관한_기준_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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