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동 2016년 6,7월 반상회의 자료
1.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 전환 전면시행 ○ 시 행 : 2016. 6. 1. 부터 ○ 사업대상 : 영업장 면적 200㎡미만 소형음식점 4,582개소 ○ 배출방식 : 현행 종량제 봉투에서 수거통을 활용한 납부필증 방식으로 변경 ○ 총사업비 : 170백만원 (수거통 150, 납부필증 20) ○ 수거통 및 납부필증 용량 및 가격 구 분 종 류 10ℓ,20ℓ,60ℓ,120ℓ 필증가격 ’16. 12. 31 까지 1,000원,2,000원,6,000원,12,000원 ’17. 01. 01 이후 1,400원,2,800원,8,400원,16,800원
○ 납부필증 구입방법 : 지역별 관할 수거대행업체에 주문시 직접배달 ○ 수거통 관리 : 사용자가 청결 관리하며 파손, 분실시 사용자 부담으로 구입
2.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실시 ○ 지원대상 : 2003.1.1. ~ 2004.12.31. 출생 여학생 ※ 2003.1.1. ~ 12.31. 출생자의 경우 올해 안내 1차 예방접종을 마친 경우에 한해 2차 접종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및 1:1 여성건강 상담 (6개월 간격 2회 동시 제공) ○ 지원장소 : 보건소 / 난곡보건분소, 참여의료기관(거주지 제한 없음) ※ 보건소 홈페이지 및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 주의사항 : 예방접종 시 보호자 동반 필요
3. 관악로 봉천고개 무인교통단속장비(CCTV)설치 추진 ○ 설치시기 : 2016. 9월 중 ○ 위 치 : 관악로 285앞/ 관악현대아파트입구 교차로 ※ 관악로 : 숭실대학교 → 서울대입구역 방면 차로 ○ 장비기능 : 다기능(과속,신호위반) 차량단속 장비 1대 ○ 소요예산 : 45백만원 ○ 설치기관 : 서울지방경찰청 4. 2016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결정․공시일 : 2016. 5. 31.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기 간 : 2016. 5. 31. ~ 6. 30.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구청 지적과, 동 주민센터 및 관악구 홈페이지
5. 「나의 4분 손길이 소중한 생명을」심폐소생술 상설 교육 ○ 교육대상 : 10세 이상 개인 및 단체 ○ 교육일시 : 매주 월·수·금(3회/일) 1회-10:00, 2회-14:00, 3회-16:00 ※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 화・목/20인 이상 단체 ○ 교육장소 : 관악구보건지소 3층 심폐소생술 교육장 ○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이론 및 실습 - 기도폐쇄환자 처치법 이론 및 실습(하임리히법) ○ 신청방법 : 예약제 - 인터넷 : 관악구보건소(http://health.gwanak.go.kr) ▶ 사이버보건 ▶ 인터넷 예약 - 유 선 : ☎ 02-879-7414/7402
6. 친환경 도시텃밭 분양 신청서 접수 ○ 위 치 : 도시농업체험학습장 및 강감찬 도시텃밭 ○ 대 상 : 동작관악교육청 소속 관련 기관 및 관악구 주민 및 시설등 ○ 운영기간 : ‘16. 8월 ~ 12월, 시범운영 ○ 분양방법 : 신청서 접수 후 공개 전산추첨 ○ 분양구좌 및 신청자격 - 강감찬 텃밭(350구좌) : 관내주민 및 단체, 시설, 동호회 등 - 낙성대공원 텃밭(150구좌)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소속 관내 기관 및 관련 단체 ○ 분양가격 : 무료 ○ 신청서 접수 : 인터넷 · 공원녹지과 방문 : 7. 15.까지 7.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관련 피해방지 안내
최근 낙성대동 1620-20 일대를 대상으로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동향에 대한 주민 피해방지 안내 □ 지역주택조합 현황 ❍ 사 업 명 : 서울대역 편백숲 1차 지역주택조합 ❍ 시 행 자 : (가칭)서울대역 편백숲1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사업개요(안) / 사업주의 임의계획으로서 확정된 사항이 아님 - 위 치 : 낙성대동 1620번지 일대 - 규 모 : 지상20층, 지하2층, 연면적 52,126㎡(15,796평), 아파트 1,046세대 - 업무대행사 : ㈜오케이디앤씨 / 분양대행사 : ㈜승후원, ㈜대현컨설팅 □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 현재, 조합설립인가·지구단위계획수립·건축심의·사업승인 신청된 사실 없음 ❍ 주택건설예정지는 다수의 원룸, 다세대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토지소유권 확보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조합설립인가 시 80%이상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사업계획승인 시 95%이상 소유권 확보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로 확정될 수 없음 ❍ 지역주택조합 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 등)에서 추가 부담금 발생요인이 많으며,
사업지연 또는 무산으로 납입한 비용(조합비, 업무추진비 등)을 미환수로 인한 빈번한 주민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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