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2 - 1 호
2002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2년도 지방공무원 공개(제한) 경쟁임용(특별임용) 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 2. 22.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
시 험 명 |
직렬 |
직급 |
선발예정인원 |
시 험 과 목 |
공개경쟁임용시험 |
교육
행정 |
9급
|
50명
(장애인3명 포함)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교육학 |
제한공개경쟁
특별임용시험 |
건축 |
9급 |
3명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5지선택(택일)형 필기시험
※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함
나. 제3차 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대상연령은 1973.1.1부터 1984.12.31사이
출생한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및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대상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 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면접 시험일) -
군 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1개월 이전(2002.1.23)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충청북도내로 되어있는 자
라.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중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수첩 소지자로서 행정업무 수행능력(필기, 시각, 청각)이 있는 자
마.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없음.
바. 건축직렬은 해당자격증 소지자
직 렬 |
자격증 등급 |
종 목 |
비 고 |
건 축 |
기 술 사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 표 |
비 고 |
필 기 |
3. 27(수) |
4. 7(일) 10:00 |
4. 15(월) |
|
면 접 |
4. 15(월) |
4. 23(화) 10:00 |
4. 27(토) |
|
※ 시험장소와 필기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합격자 조회」란과
게시판에 해당일에 게시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가. 기 간 : 2002. 3. 18(월) ∼ 3. 21(목) (09:00∼18:00까지)
나. 장 소
① 교부 : 충청북도교육청(후관 2층 원서교부처) 또는 각 지역교육청(관리과)
② 접수 : 충청북도교육청(후관 2층 원서접수처)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시는
반신용 우편봉투(등기우표부착)에 받는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단,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등기접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11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우편번호 361-703)
※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우편 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접수시키기 바람.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장소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나.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사진(3.5㎝×4.5㎝) 3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합격자는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다. 주민등록초본 1통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군복무자 및 제대군인은 병역사항이
기재된 초본
라. 응시수수료 : 5,000원 납부(우편접수자는 우체국발행 소액환으로 첨부)
마. 시험에 있어서 가산특전 해당자 및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자격증소지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사본을 제출한자에 한함)
가. 취업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사전 확인)
※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
나. 자격증소지자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자 격 증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자 격 증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세서3급
|
0.5%
|
(2) 응시자중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및 공인노무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2이상 자격소지자의 경우 하나만 인정)
※ 위 (1), (2)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산점을 합산
함.
가. 채용목표 : 30%(교육행정직렬)
나. 실시방법 : 여성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의 여성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목표미달 인원만큼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하한성적은 합격선 -5점)
※ 여성채용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여성을
추가합격시키는 것으로 합격선에 든 남성을 탈락시키는 것이 아님
가.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는 자필로 기재하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 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 포함),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조용히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290-1266∼7)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www.cbe.go.kr)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