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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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
제3조(변호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최초의 변호사시험은 제4조 및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실시한다.
제4조(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① 이 법에 따른 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에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시험 또는 제3차시험을 실시한다.
② 「사법시험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실시하는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행일 이전의 연도에 실시한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사법시험법」 제7조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일부 시험이 면제되는 회까지 사법시험(그 면제되는 차수의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입학일 이후에 응시한 사법시험을 이 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한다.
제5조(부정응시자에 대한 조치) 제17조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 중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사법시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 중 이 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6조(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사법시험법」 제14조에 따른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준비를 위하여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한 사전 조치는 이 법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동시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544호, 2007. 7. 27. 공포, 9. 28. 시행)으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여 21세기 시대상황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법 제2조)
법조인력 양성 교육을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도록 함.
나. 시험실시기관 및 시행주기(법 제3조, 제4조 및 부칙 제3조)
1) 변호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다년간의 사법시험 시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ㆍ실시하도록 함.
2) 변호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되, 최초의 변호사시험은 2009년 3월 개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첫 석사학위 취득자가 배출되는 2012년도에 실시하도록 함.
다. 응시자격(법 제5조)
1)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충실히 마친 사람이 법조인으로 진출하도록 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변호사 자격의 연계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함.
2) 법조윤리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법 제7조제1항 및 부칙 제4조제2항ㆍ제3항)
1) 무제한 응시로 발생하는 국가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함.
2) 충실한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사법시험 응시를 금지하면서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일부 단계를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사법시험의 나머지 단계에 응시하는 것을 허용하되 이 경우에는 변호사시험의 응시제한횟수에 포함시키도록 함.
마. 시험의 방법(법 제8조)
1) 변호사시험은 기본적 법률지식을 객관적이고 광범위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선택형 필기시험과 법적 분석 및 응용 능력 등을 깊이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논술형 필기시험 그리고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하도록 함.
2) 선택형 필기시험에는 기입형을, 논술형 필기시험에는 실무능력 평가를 각각 포함하도록 함.
3)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정상화와 시험부담 등을 고려하여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선택과목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만 실시하도록 함.
바. 시험과목(법 제9조)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은 인접한 복수의 법률분야를 통합한 시험과목을 마련함으로써 실무와 연계를 도모하고 특성화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내용을 고려하여 공법(헌법ㆍ행정법 분야의 과목), 민사법(「민법」ㆍ「상법」ㆍ「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형사법(「형법」ㆍ「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과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으로 함.
사. 시험의 합격 결정(법 제10조)
1)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도록 함.
2)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하도록 함.
3)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합격 결정을 위한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법 제14조 및 제15조)
1) 각계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시험을 공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시험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 채점기준, 시험합격자의 결정,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2)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5명,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자. 사법시험과의 병행 실시(법 부칙 제4조제1항)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하되, 2017년에는 2016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 또는 제3차시험을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