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장애
전문의사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상에 언어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있음에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측에서는 '장애등급 미해당' 으로 판정하거나 주치의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진단에도 불구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하향 판정 결과가 나와 수많은 장애인의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등급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자 장애인의 장애상태의 변동이 없거나 악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존의 장애등급을 무시하고 '미해당' 혹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낮추어 판정하여 장애인 지원금을 단절시키거나 대폭 삭감하여 장애인의 생계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장애판정에 대하여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권리는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가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신하여 오랫동안 싸워 왔으며 수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가진 장애인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 언어장애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 장 애 상 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2. 말의 흐름에 심한 방해를 받는 말더듬(SSI 97%ile 이상, P-FA 91%ile 이상) 3. 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 조음장애 4.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2.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SSI : 아동 41~96%ile, 성인 24~96%ile, P-FA 41~90%ile) 3. 자음정확도 30-75%인 경우로서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4.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
0 의료기관과 공단간의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는 이상 자료의 객관성 및 증명력에 대하여 어느 기관에 더 전문성 및 신뢰도를 부여하느냐 여부
0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의 심사 결과에 기속되느냐의 여부
0 의료기관의 전문성이 장애등급심사센터의 전문성에 비해 뒤쳐진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다. 행정심판 재결 및 소송 판례
0 원고는 뇌병변장애(소뇌운동실조)로 인하여 장애 4급으로 뇌병변장애가 악화되었고, 언어장애가 새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뇌병변장애 및 언어장애에 대하여 장애등급심사를 요청하였다.피고는 원고 언어평가서상 수용언어지수 98, 표현언어지수 95.66, 자음정확도 100%인 상태로 언어장애 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는 원고에게 장애 4급(뇌병변장애 4급, 언어장애 등급 외)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다.이에 법원에서는 ‘신체감정의는 위 신체감정결과에 대하여 원고의 경우 최근 신체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한 심한 감정기복과 우울증상 있어 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실제 능력에 비해 검사점수가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검사소견에 따르면 원고는 뇌병변장애 3급[수정바델지수(MBI) 48점], 언어장애 4급(수용언어지수 54점)으로 복합 중복장애 2급에 해당하나, 원고가 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뇌병변장애 3급, 언어장애는 확인불가로 장애 3급에 해당한다는 감정의견에 대하여 원고를 이학적 검사와 임상적으로 관찰, 검사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고, 수정바델지수의 수치나 그에 따른 뇌병변장애의 정도가 상호 유사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의 평가는 뇌영상자료나 동영상자료로만 판단한 것이어서 위 이학적 검사나 임상적 관찰, 검사에 따른 평가들보다 신빙성이 크다고 할 수 없고,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장애심사센터의 평가이유가 위와 같은 이학적 검사나 임상적 관찰에 따른 의학적 소견을 배척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서울행정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62262 판결)
※ 언어장애로 전문의사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등록 신청을 하으나 ‘장애 미해당’ 혹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심사 결과를 통지받아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의제기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생각하는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감병기사무소 / 장애정도 심사결과 판정에 불복시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