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문산초등학교 제55회 동창회 회칙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문산초등학교 제55회 동창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함)
제2조 (목적)
본회는 문산초등학교 입학 및졸업생으로 지역발전과 장학사업 등 회원 상호간의
애.경사 및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정기총회 및 모임의 참석 및 의결건
② 회칙 개정요구 및 회칙을 준수할 의무
③ 주소 및 연락처 변경시 즉시 임원에게 통보할 의무
④ 연회비 납부의 의무
제 2 장 사 업
제4조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① 일반회비
② 총동문 체육대회 참석 및 동창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③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④ 동창회원의 직계로 한다.
제5조
전항의 사업에 임원회의(이사포함) 결의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각종 사업을 계획 실천
할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6조 (임원)
①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1인
․ 수석부회장 1인
․ 부회장 4인 남.녀 각2인( 내무,외무,홍보,체육)
...
․ 감사 2인 남.녀 각1인
․ 총무 2인 남.녀 각1인
․ 고문 약간 명
․ 상임이사 1인
․ 이사 15명 이내
②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2인.감사는 선거직 임원이 된다.
③ 전임 회장은 당연직 임원인 고문이 된다.
④ 총동 임원은 당연직 임원이 된다.
제7조 (임원의 자격)
① 회장은 본 회의 임원을 역임하였거나 선거일 현재 정회원 중인 자로 한다.
② 고문은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고문은 본 회의 자문에 응하고 선거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③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④ 내무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원관리를 담당한다.
⑤ 외부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원 상호간 교류 및 경조사를 담당한다.
⑥ 홍보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홍보 관리를 담당한다.
⑦ 체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모든 행사(동문체육대회,단합대회) 를 담당한다.
⑧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재정을 연2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때 보고한다.
⑨ 총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제반 기록,사무 및 연락을 담당한다.
⑩ 상임이사는 본회의 사무 및 총동문회에 관한 사항을 분담처리한다.
⑪ 이사는 본회의 추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9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본 회의 회장,수석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 시 회원의 추천 후 무기명 투표로써 선출
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투표 한다.
② 선거직 임원 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본회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0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 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회원 30명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① 본 회의 이사회 제11조 (임원회)
본 회의 임원 및 의장이 이사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3월.9월.11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총회에 제출할 의안
․ 회칙개정안 상정
․ 회원의 가입
․ 회원의 포상 및 징계
제12조 (회칙개정)
① 회칙개정안은 정기총회 시 출석회원 1/3 이상으로 발의하거나 이사회를 통해
발의할수 있다.
② 회칙은 정기총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3조 (정기모임)
정기모임은 2개월 주기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행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14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당해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15조 (수입.지출)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재원으로 충당한다.
① 입회비
② 연회비
③ 회원 특별회비
④ 임원 분담금
⑤ 찬조금.기타 수입금
제16조 (입회비)
① 본 회에 가입 하는자로서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 하여야한다.
② 입회비 ₩ 30,000(분할납부가능)
제17조 (연회비)
① 본 연회비는 본회의 회원이 되는 월부터 납부 하여야한다.
② 연 ₩50.000 (분할납부가능)
③ 정기모임 회비는 ₩10,000 으로 하며 참석자에 한한다.
...
제18조 (특별회비)
매년 10월3일 총동문 체육대회 및 송년회 회비로 ₩20,000원을 기본으로 하며
참석자에 한한다.
제19조 (분담금)
본 회의 발전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담금을 출연한다.
① 회 장 ₩ 500,000
② 수 석 부 회 장 ₩ 300,000
③ 부 회 장 ₩ 100,000
④ 상 임 이 사 ₩ 100,000
⑤ 이 사 ₩ 50,000
제20조 (경조사비)
① 본 회의 정회원 으로서 본인 애 경사시 금₩500,000(화환.조화포함)
② 1항의 회원 으로서 배우자 애 경사시 금₩300,000(화환.조화포함)
③ 1항의 회원 으로서 배우자 모부 애 경사시 화환 및 조화를 보낸다.
④ 상기 치출은 정회원에 한하여 지출한다.
제 6 장 부 칙
제21조
본 회칙은 창립총회 인준 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
회칙개정 시는 총회 인준 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3조
회칙제정 및 개정
회칙제정 : 2005년12월3일
회칙개정 : 2007년12월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