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집단 따돌림과 보복 사건
집단 따돌림(Mobbing)은 한국에서 왕따라고 잘 알려져 있어서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집단 따돌림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조직스토킹의 한 요소이기도 하다. 집단 따돌림 당하는 사람 중 지극히 일부만이 불법 감시와 정교한 심리전이 동반되는 조직스토킹의 희생자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장내에서의 따돌림이 스토킹을 동반하지는 않더라도 심각한 정신적 학대를 야기하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경우 이런 학대는 피해자의 폭력적인 복수로 이어진다. 지금은 국제적인 트렌드가 된 집단 따돌림이 주요 언론에 보도가 간혹 되기도 하는데 2000년 8월 Newsweek/Daily Beast 의 기사처럼 초반에 보도된 사례도 있다. (http://www.thedailybeast.com/newsweek/2000/08/13/they-call-it-mobbing.html)
회사에서의 정신병자
다음 동영상은 영국 미들섹스대학 Clive Boddy 교수가 2012년 직장에서 정신병자 같은 상사에게
괴롭힘 당하는 역학에 대해 설명한 14분 분량의 영상이다. https://youtu.be/tlB1pFwGhA4 다음은 같은 주제의 4분가량 동영상이다:”상사가 미친놈입니까?” (https://www.stufftheydontwantyoutoknow.com/videos/stdwytk-boss-psychopath-video.htm)
집단 따돌림과 조직스토킹과의 관계
위의 동영상은 조직 내에서 가학적인 상사가 어떻게 일터를 지옥처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만약 상사가 경찰이나 안보 기관과 연줄이 닿아 있다면 일반 직장의 가해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다. 회사에서 정신병자들이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법을 비웃을 기회는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과 기관은 더 많은 정보와 권한을 위해 InfraGard와 DSAC의 경우처럼 파트너쉽을 통해 기업과 강한 연합세력을 구축하기도 한다. 그 결과 기업 임원들은 ‘위협평가팀’을 구동시켜 마음에 안드는 직원을 ‘내부 위협’으로 선언하고 분쇄기로 밀어 넣어 버릴 수도 있게 되었다.
특히 경찰의 높은 사람과 개인적 친분이 두터우면 더하다. 헌법을 뒷전으로 하는 경찰의 패러다임은 사찰, 은밀성, 감시자 목록작성, 예방적 치안활동, 내부고발자에 대한 공격적 수사와 기소 등에 더욱 무게를 싣는데 기업가들에게는 개인적 복수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다.
경찰/정보기관에 연줄이 있는 사람의 심기를 건드린 사람은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업계 전체의 분위기를 직접 체험할 것이다. 9/11이후 국토안보업계는 비약적으로 팽창했는데 수많은 정부 기관과 민간 업체는 예산을 타낼 명분이 있어야 한다. 운동권, 내부고발자, 혹은 경찰의 조준경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인물로 분류된다. 전현직 경찰/정보요원으로 이루어진 사설요원을 고용해 잠재적으로 위험하다 싶은 직원에게 위협을 행사하는 것은 이제 업계의 관행이 되어버렸다. 참고자료:(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spooky-business.pdf)
중산층과 하위층의 고용환경 악화도 앞잡이나 끄나풀의 양산을 부추긴다고 볼 수 있다. 재정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설득하기가 용이하다. 감시기술의 발전도 기업에 의해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에게는 악소식이다. 고용주들은 더 쉽게 직원들의 이메일, 인터넷, 소셜미디어의 내용을 엿볼 수 있고 사설업체 직원까지 고용하면 직원의 사생활까지 더욱 상세히 알아낼 수 있다.
직장내 따돌림은 잠재적으로 피해자에 의한 직접 응징의 가능성을 만든다. 괴롭힘 당한 직원의 폭발은 수사와 감시 대상자로 적절하게 선정되었다는 당위성을 더해주고 폭력 행사는 더욱 공격적인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만 높여주는 꼴이 될 수 있다.
집단 따돌림과 조직스토킹의 고소 사건
2013년 12월 연방계약직원 Jeffrey Kantor는 버지니아에서 불법적인 사찰, 공공연는 스토킹, 계획된 정신적 학대, 동료직원들에 의한 희롱 유발 등의 이유로 여러 기관을 고소했다. Kantor의 케이스는 정부가 인가한 조직스토킹의 전형적인 예이다. 사실 고소장에 ‘조직스토킹’도 언급된다.
(https://fightgangstalking.com/#lawsuit)
최종결과가 어떻든 자칭 조직스토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증언과 일치하는 정보요원의 대테러 심리전 수법이 언론에 널리 보도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직장내 폭력 사건과 집단 따돌림의 관계에 대한 신문 보도
직장에서의 총기난사 같은 사건의 주요 언론 보도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야기한다.
총기 규제법 강화
개선된 정신건강 보호정책
더욱 엄격한 보안규정-신원조회/금속탐지기 등
대중문화에서 폭력 장면 규제
등의 방법이 강구된다면 이런 사건이 줄어들 수 있는지 말이다. 미성년자가 있는 학교에서의 총기난사 사건에는 ‘왕따’가 원인으로 논의되기도 하지만 직장에서 일어난 사건에서는 그런 분석이 거의 안 이루어진다. 총기 사건이 나기 전까지 동료들이 그를 집중적으로 괴롭혔는지는 언론의 관심 밖인 듯하다.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에서도 집단 따돌림과의 연관성에는 그리 많은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다. 2011년 한 고등학생 여론조사에서 의하면 ‘왕따’ 당한 학생이 무기를 소지하고 학교로 등교할 가능성은 31배나 높아진다고 한다. 이런 통계수치를 보며 부패한 정보기관과 경찰은 조직적인 학대가 심각한 폭력행사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직장 총기사건의 진짜 원인을 파헤칠 생각을 안하는 언론은 현실과 동떨어진 방안을 제시한다. 더욱 엄격한 무기규제 시행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건이 그런 정책에 대한 대중의 논의가 되는 기회로 보려 할 것이고 감시와 보안체계의 강화를 바라는 사람은 이 사건들을 근육질의 경찰 공화국 탄생을 앞당기게 하는 계기로 삼으려 할 것이다. 약자를 괴롭힌 요인을 배제하려는 이유는 그런 사건에 해당 조직이 태만하게 대처한 것을 감추려는 이유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2011년 8월 Huffington Post 기사는 예외적이다. 인류학자인 Janice Harper는 그 전 해 커넥티컷 주 맨체스터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빠뜨리지 않는다. (트럭배달기사인 Omar Thornton이 동료 8명을 쏴 중상을 입히고 본인은 자살했다.)
“Thornton이 살인을 결심할 만큼 동료들과 상사가 집단으로 괴롭히지는 않았는가? 그의 마지막 행동이 잔인한데 그가 희롱당하고 집단 괴롭힘을 당했는지 밝히는게 의미가 있을까?"
-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 작년에 부지사 M. Jodi Rell이 물었다. “이런 비극 뒤에 우리는 항상 같은 질문만 한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왜 저랬을까?”
그의 질문은 쓸데없는 취급을 받았다. 진지한 대답을 하려는 노력은 증오로 가득찬 주제넘은 비평으로 날아갔다. 살인동기를 이해하려는 것이 살인을 용인하고 남은 사람들이 평생 격어야 할 후유증을 과소평가하려는 의도라는 것처럼”
Harper가 말한 것처럼 Omar Thornton은 폭력 전과나 정신병 경력이 없었다.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왜 평범했던 한 사람이 갑자기 총알을 퍼부었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나중에 Thornton은 동료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조직스토킹의 피해자였는지는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조직스토킹 문제에 관한 암시는 준다. 복수의 가해자에 의한 괴롭힘이 극단적인 폭력을 야기한다 해도 진지한 의문을 도출 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http://www.huffingtonpost.com/janiceharper/omar-thornton-shooting_b_917146.html)
학술 논문
캐나다 워털루대학 사회학과 교수로 명예퇴직한 Kenneth Westhues 박사는 최근 북미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과 집단 괴롭힘 간의 상관관계를 찾아냈다. Westhues는 적어도 분노의 총격 1/3은 집단 괴롭힘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거의 대부분의 총기 난사에서 희생자를 조직적으로 따돌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창피를 주어 사실상 괴물로 만들어 주는 공통된 모습이 나타났다.
정신병원, 경찰, 행정관료들의 ‘위협평가팀’과 ‘안전사고 방지’의 역할은 완전히 실패였고 오히려 그들이 방지하려는 대량 살상을 더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
다음은 2007년 11월 Westhues의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와 집단 괴롭힘에 관한 보고서이다.
(http://arts.uwaterloo.ca/~kwesthue/vtmassacre.htm)
“2007년 4월 16일 버지니아 공예 & 주립대 영문과 4학년 조승희 학생이 학생, 교수 포함 32명을 살해하고 25명을 부상시킨 후 자살한 사건이다. . . 승희 학생은 집단 괴롭힘 이라고 불리는 흔하지 않은 황폐화 과정의 목표물이 된 것 같다. 상사와 동료가 피해자만 빼고 똘똘 뭉치는데 지독한 창피를 주고 많은 무리에서 제외시켜 버렸다”
워싱턴 해군 조선소(Navy Yard)에서의 총기 난사 2013년 9월
이 사건은 조직스토킹의 피해자가 감행한 것으로 추측되는 총격 사건으로 여기 예시된 사건 중 가장 큰 의미를 지닌다.
워싱턴 D.C 해군 조선소에서 2013년 9월 16일 총기 난사로 12명이 죽고(발포자 포함13명) 8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있었다. 전국 뉴스에 도배가 되다시피 했던 사건으로 범인 Aaron Alexis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스토킹과 전자장비에 의한 학대, 소음테러에 시달린 것으로 보도되었다. 알렉시스는 자신의 장총에 ‘나의 ELF 무기’란 글자도 새겨 넣었는데 ELF는 보통 극저주파(extremely low frequency)를 의미한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들었다고 하는 목소리는 정신분열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했고 다른 사람들은 정신분열증은 대체로 성인 초기인 15세에서 25세 사이에 시작되는데 알렉시스는 국방 관계 컴퓨터 회사의 34세 정보기술자라고 대변했다. 정신분열증 환자는 대체적으로 폭력적이지 않고 자기자신에게 위험한 존재일 뿐이다.
알렉시스는 그가 들은 목소리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는 음향발생장치와 관계 있다고 했다. 자기 일터에서 20명에게 총격을 가한 동기가 정치나 종교와는 무관하다고 전해졌다. 그는 조직적인 괴롭힘을 참기 힘들만큼 당했고 결국은 무너져버렸다.
FBI는 사건 발생 후 ATF(주류, 담배, 화기 단속국 - 범죄에 쓰인 무기 추적을 담당하는 연방기구)를 배제하고 단독 조사를 벌였다. AP 통신은 전직 ATF 현장요원 관리 차장이었던 Mike Bouchard의 말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나는 ATF의 총기 조사가 신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본적이 없다. 이런 경우는 들어 본 적도 없다.”
(http://www.cbsnews.com/8301-201_162-57604055/)
(http://abcnews.go.com/Politics/wireStory/atf-loop-navy-yard-shooting-20332955)
총격사건이 FBI에 의해 다뤄지면서 항상 은닉하고 부인해온 역사를 가진 이 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결정적인 증거를 대중으로부터 감출 것인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2013년 12월 조직스토킹 연방법원 고소 원고의 경우처럼 총기 사건의 희생자가 조직적 괴롭힘에 적극 가담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https://fightgangstalking.com/#lawsuit)
뉴욕타임지를 포함한 여러 매체에서 발포와 관련된 의아한 일들을 언급했다. 고용주와 뉴포트 로드 아일랜드 경찰청, 해군은 모두 알렉시스가 ‘소리’와 소음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해온 것을 알면서도 그의 보안 등급을 변경하거나 정지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의회 경호원(Capitol Police)의 전략대응팀이 그 시기에 그 근방에 있었는데 대응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BBC 뉴스 기사의 무대응에 관한 9월 18일 기사이다. (http://www.bbc.co.uk/news/24153252)
의회 경호원의 여러 소식통에 의하면 고도로 훈련된 4명의 중무장 봉쇄위기대응팀 (Containment and Emergency Response Team-Cert)이 그 날 해군 조선소 근처에 있었는데 현지 시각 08:20분 경 사건 관련 첫 보고가 있었다고 한다.
의회 경찰 소식통에 의하면 워싱턴 DC 경시청 소속 경관이 CERT 에게 그 곳에 장총을 가진 유일한 경찰이니 발포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의회 경호원팀이 상관에게 무전을 취했을 때 당직 지휘관은 오히려 그 자리를 뜨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BBC는 전했다.
Aaron Alexis는 9:00 이후에 죽었다. 며칠 후 지역 SWAT팀에게 개입 말라는 설명하기 힘든 명령이 내려진 것을 한 하원의원이 확인하였다. 공화당 Michael McCaul 의원은 CNN의 Jake Tapper 기자에게 SWAT팀원 중 한명이 워싱턴 해군 조선소 총기 난사에 대응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했다. (http://www.infowars.com/congressman-confirms-stand-down-order-at-navy-yard/)
사건 일주일 후 워싱턴 타임즈지는 총기 사건에 조직스토킹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실었다. (http://communities.washingtontimes.com/neighborhood/freedom-press-not-free/2013/sep/18/elfextremely-low-frequency-clue-alexis-motives/)
Wired지도 며칠 후 해군 총기 사건의 조직스토킹 연루를 다루었다. “몇몇 음모론자들은 알렉시스가 Targeted individual TI였다고 주장한다.
이 용어는 주로 악마같은 정부요원에 의해 조직스토킹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이다.
알렉시스의 경찰 보고서에는 극초단파 무기, 불법공모자들, 수면 방해 등이 나오는데 이것은 조직스토킹에 나오는 현상이다. (물론 정신분열증에도 나타난다.) . . .
펜타곤에서 과거 비살상무기로 음성투영기술을 연구해오지 않았었다면 극초단파 무기 이론은 다른 음모론처럼 헛소리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 연구에 관한 한 보고서를 보면 이 무기는 조현병에 걸린 사람 같은 효과를 만들어 낸다고 한다. 극초단파 가청 기술을 적용하면 메시지 전달도 가능한데 이 기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소리를 들으면 정신분열적 상황을 맛보게 된다.
청각 기관만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갑자기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심리적인 좌절을 겪게 되는 것이다. “ (http://www.wired.com/dangerroom/2013/09/navy-yard-conspiracies/) Wired지는 그 전 해에 ‘신의 소리’로 불리는 기계를 소개한 기사를 낸 적이 있다. (http://www.wired.com/dangerroom/2007/12/the-voice-of-go/)
사건 9일 후 FBI 워싱턴 현장요원 차장 Valerie Parlave는 알렉시스가 “사건에 앞서 메일을 보냈거나
누구에게 사건을 예고한 적이 없냐”는 질문에 “없다”고 짧게 대답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http://www.cnn.com/2013/09/25/us/washington-navy-yard-investigation/)
한달 후 뉴욕 포스트는 알렉시스가 표면상 조직스토킹 지원 단체인 Freedom From Covert Harassment & Surveillance (FFCHS)에 3통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FFCHS는 피해자들을 교란시키기 위해 설립된 위장기관이다. (http://nypost.com/2013/10/23/navy-yard-gunman-feared-mind-weapon-before-rampage/)
군사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는 보안 등급을 가진 직원이 괴롭힘을 당하고 이상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며 이런 사건에 대한 암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던 연방요원들은 이 사건을 막지 않았다. 포스트지는 이 사건에 대한 공식 성명에서 다음의 의문을 제기한다.
“범인이 특정인에게 앙갚음한 것이 아니라는 FBI의 성명과 달리 그의 이메일은 미 해군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광란의 복수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13년 11월 20일 워싱턴 타임즈지 보도에 따르면 정부개혁 감시 위원회 의장인 Darrell E. Issa 하원의원이 아론 알렉시스의 보안등급 취득 경위에 대한 자료를 인사국(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OPM)에 요청했다고 한다. 인사국은 서류 이송을 거부했고 문 닫고 들어와서 보는 것만 허락했다고 한다. (http://www.washingtontimes.com/news/2013/nov/20/congress-finds-shortcuts-suspects-opmcover-up-in-/)
2014년 1월 Politico지는 워싱턴의 지역 NBC기자 Scott MacFarlane이 미 해군이 실수로 보낸 한 통의 이메일을 받은 내용을 보도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총격사건 당일 해군 내부 비망록 열람을 요구한 MacFarlane 기자에게 자료를 제한해서 공개하는 기법을 설명한 해군 내부 메일이 전송된 것이었다. 그는 이 사고를 트위터에 올렸다.
“역대급 실수(EPIC FAILURE)” - 미 해군이 정보공개법 요구를 피하는 기법을 설명한 내부 메일을 실수로 기자에게 발송하다. 그는 스크린샷까지 첨부했다.
가장 자애로운 분석은 ‘엉덩이를 아무데서나 까지마라’는 규정에 따라 해군기지에서 안전 사고 관리의 무능함을 숨기려는 정부기관의 실체가 드러난 것일 것이다.
2014년 1월 31일 AP통신은 Aaron Alexis 총기 사고 몇 주전 정신건강에 이상 없음 소견을 밝힌 보훈병원(Veterans Affairs) 의사의 의료 자료를 공개했다. “말과 생각은 명확하고 정확하며. . .”가 담당의사의 소견이었다.
정보공개법을 통해서 AP통신은 진료 자료를 입수했는데 보통은 정부에서 의료 자료를 공개하지 않지만 보훈회는 총기난사에 관한 대중의 관심 때문에 이번만 예외를 두었다고 했다.
(http://hosted.ap.org/dynamic/stories/U/US_NAVY_YARD_SHOOTING?SITE=AP&SECTION=HOME&TEMPLATE=DEFAULT)
뉴욕타임즈 보도에서 알렉시스는 사고 6주전 호텔에 투숙하면서 소음 때문에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그는 불면증을 보훈병원 의사에게도 이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의사는 알렉시스가 3주 동안 하루에 2~3시간씩 밖에 잠을 못 자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는 진술도 곁들였다. 그의 진료기록을 보면 그가 계속 무언가로부터 시달려왔다는 진술과 일치한다.
공식 성명만이 납득하기 어려운데 높은 보안등급까지 있던 멀쩡한 사람이 돌연 아무 이유도 없이 광란의 살인극을 벌였다는 것이다.
미해군 정보공개법 사무소는 황금자물쇠상(Golden Padlock Award) 수상후보에 올랐다. 2014년 6월 수사기자들과 편집장들은 미해군 정보공개법 사무소를 2014년 ‘황금자물쇠상’ 수상자중 하나로 임명했다.
이 상은 숨기는 일을 가장 잘하는 정부기관과 개인에게 주어진다. 해군 조선소 총기 사건의 ‘기록에 접근을 못하도록 잘 막은’ 공로로 이 상이 수여되었는데 현재도 해군은 NBC 뉴스 Scott MacFarlane 기자의 정보공개 요구에 답을 안하고 있다.
(http://ire.org/blog/ire-news/2014/06/28/us-navy-missouri-andoklahoma-governors-win-golden/)
해군 총기 사건과 관련한 정보공개 요구 중에는 2013년 12월 FBI가 가지고 있는 FFCHS와 알렉시스가 주고받은 자료에 관한 파일도 있었다. 알렉시스는 사건 전 FFCHS에 3통의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
FBI는 수사 파일의 일부분이란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을 했다. 2014년 1월 정보공개를 요구한 사람이 항소를 했는데 FFCHS 이사장 Derrick Robinson이 이미 사보를 통해서 FBI 요원 2명과 인터뷰를 하면서 자료를 공개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는 이유였다.
2014년 9월 사법부는 그 항소를 기각했다. 요구한 자료가 ‘~기록이나 자료는 법 집행의 목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공개될 경우 수사 과정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라는 사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서 제외된다고 이유를 들었다.
미 정부는 해군 조선소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포자가 주장한대로 장기간 체계적인 괴롭힘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이 아니라 광기에 의한 우발적 행위였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알렉시스가 사망했으므로 가능한 법집행 과정은 보안 등급이나 해군기지에서의 안전관리와 연관된 민사소송 정도일 것이다. 사실 총기 사건의 피해자 가족 중 한명이 소송을 한 건 제기했다.
알렉시스의 주장대로 그가 심리전의 희생양이었는지에 관한 결정적인 단서는 세상의 빛을 보기 힘들 것이다. 만약 그가 그런 감시와 사찰의 대상이었다면 그의 보안등급과 커다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법무성의 기각장은 정보공개법에 대응하는 천편일률적인 문구 뿐이다.
비밀에 쌓인 또 다른 결정적 단서는 알렉시스와 FFCHS와의 교신자료이다. 보도에 따르면 3통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했다.
FFCHS는 조직스토킹의 피해자를 위하는 척하는 위장 기관에 불과하다. FBI 수사자료에 드러난 FFCHS에 관한 묘사는 아주 흥미로울 것이다. 하지만 법무성은 정보공개법 예외를 들어 또 공개를 거부할 것이다.
무엇이 워싱턴 해군 조선소 총기난사 사건을 초래했든 한가지만은 분명하다. 해군과 FBI는 대중이
진실을 알기 원치 않는다.
시어도어 카진스키(Theodore Kaczynski-The Unabomber)
1978~1995년 까지 3명을 죽이고 23명을 부상시킨 연쇄 폭발물 사건이 발생했다. 시어도어 카진스키라는 수학자로 FBI에서는 그의 신원을 확인하기 전까지 그를 유너바머 (Unabomber = Univiersity+Airplane+bomber) 라고 불렀다.
카진스키는 그의 범행 동기에 관한 성명서를 썼는데 현대 기술로 드리워진 자유에 대한 위협을 폭로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법원은 카진스키가 재판에서 자신을 대변하는 것을 거부했고 재판을 그의 관점을 표명하는 연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탄원 합의서를 작성케 했다. 약속에 대한 답례로 사형언도를 안 내리고 카진스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여기까지는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고 잘 모르는 사실은 카진스키가 하버드대 재학시절 MKUltra라는 CIA의 비밀 실험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2000년 6월 애틀란틱 지 Alston Chase의 기사는 카진스키의 폭력성이 심리적 고문의 결과라는 점을 파고든다. 그는 일련의 심리학 실험에 지원을 했는데 지원시 극한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때 효과를 실험하는 진짜 본질은 고지 받지 못했다. 아마도 CIA의 고문 기술 개발을 위한 것이었으리라.
(http://www.theatlantic.com/past/docs/issues/2000/06/chase.htm)
아래는 기사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실험의 여파로 즉각적인 정신적 퇴보를 보이는 단서는 없었다. 감정적 동요는 다른 문제이다. 정신 법의학 의사 Sally Johnson은 카진스키가 심한 심적 동요를 보이기 시작하고 반-기술적 견해를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Murray의 실험이 적어도 몇몇에게는 크게 영향을 준 것이 확실해 보인다. 실험이 끝난 후 행한 면담에서 어떤 학생은 마비가 되는 경험을 했다고 전했다.”
“카진스키가 마인드 컨트롤의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을 때 과대망상적 환상에 빠지지는 않았다. 머레이의 실험적 관점에서 보면 그는 이성적일 뿐만 아니라 멀쩡하기까지 했다. 대학과 심리재단은 인간을 무의식의 기니피그를 다루는 듯한 실험의 공모자가 되길 원했고 실험 참가자들을 잔인하게 다루었다.”
“카진스키는 정의가 사회에 대한 복수를 하라고 한 것처럼 느꼈다.” 카진스키의 폭탄으로 희생된 26명은 비윤리적이고 은밀한 정부 실험의 후유증일 것이다.
첫댓글 집 앞에 자꾸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는 것도 조직스토킹인지요...아니면 일루미나티인지요...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담배꽁초는 신고하세요. 자꾸 마주치면 스토킹 신고로 대응하시면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