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주요용어
(1) 간 선 : 인입구에서 분기과전류차단기에 이르는 배선으로서 분기회로의 분기점에서 전원측의 부분을 말한다.
(2) 건조물 : 사람이 거주하거나 근무하거나, 빈번히 출입하거나 또는 사람이 모이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3) 건조한 장소 : 평상시 습기 또는 물기가 없는 장소를 말한다.
(4) 고온장소 : 주위온도가 보통 사용상태에서 30℃를 초과하는 장소를 말한다.
(5) 과부하전류 : 기기에 대하여는 그 정격전류, 전선에 대하여는 그 허용전류를 어느 정도 초과하여 그 계속되는 시간을 합하여 생각하였 을 때, 기기 또는 전선의 손상방지상 자동차단을 필요로 하는 전류를 말한다.
(6) 과전류 : 과부하 전류 및 단락전류를 말한다.
(7) 과전류차단기 : 배선용차단기, 퓨즈, 기중차단기(A.C.B)와 같이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를 자동차단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구를 말한 다.
(8) 관등회로 : 방전등용 안전기(네온변압기를 포함한다)와 점등관 등의 점등에 필요한 부속품과 방전관을 연결하는 회로를 말한다.
(9) 구 내 : 벽, 울타리, 도랑 등으로 구분된 지역 또는 시설자 및 그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지형상 및 사회통념상 이에 따르는 장소를 말한다.
(10) 구내인입선 : 구내전선로에서 그 구내의 전기사용 장소로 인입하는(또는 전기사용 장소에서 인출하는) 가공전선 및 동일구내의 전기 사용 장소 상호간의 가공전선으로서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시설되는 것을 말한다.
(11) 구내전선로 : 수용장소의 구내에 시설한 전선로를 말한다.
(12) 금속관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의 것(금속제가요전선관은 제외한다) 및 황동 혹은 동으로 견고하게 제조된 파이 프를 말한다.
(13) 금속덕트 : 절연전선 케이블 등을 넣는 폭 5㎝를 초과하는 금속제 홈통으로서 주로 다수의 배선을 넣는 것을 말한다.
(14) 금속몰드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의 것(폭 4㎝ 미만의 것을 1종 금속제몰드, 4㎝이상 5㎝이하의 것을 2종 금속제몰드라 함) 또는 황동 혹은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폭 5㎝이하의 것을 말한다.
(1) 난연성 : 불꽃,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하여 착화하지 않거나 또는 착화하여도 잘 연소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2) 내화성 : 사용 중 닿게 될지도 모르는 불꽃,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하여 연소되는 일이 없고 또한 실용상 지장을 주는 변형 또는 변질을 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3) 네온방전관 : 해당 관등회로의 사용전압(무부하시)이 1,000[V]를 초과하는 것으로 방전관이 네온방전관인 것을 말한다.
(4) 노출장소 : 옥내의 천장 아랫면 또는 벽면 기타 옥측과 같은 은폐되지 않은 장소를 말한다.
(5) 누설전류 : 전로 이외를 흐르는 전류로 전로의 절연체(전선의 피복절연체, 애자, 부싱, 스페이서 및 기타 기기의 부분으로 사용하는 절 연체 등)의 내부 및 표면과 공간을 통하여 선간 또는 대지를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6) 누전차단기 : 누전차단장치를 하나로 하여 용기 속에 넣어서 제작한 것으로서 용기 밖에서 수동으로 전로의 개폐 및 자동차단 후에 복 귀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7) 누전차단장치 :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부하기기, 금속제 외함 등에 발생하는 고장전압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부분과 차단기부분을 조합하여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1) 단락전류 : 전로의 선간이 임피던스가 적은 상태로 접촉되었을 경우에 그 부분을 통하여 흐르는 큰 전류를 말한다.
(2) 대지전압 : 접지식 전로에서 전선과 대지사이의 전압을 말하고 또 비접지식 전로에서 전선과 그 전로중의 임의의 다른 전선 사이의 전 압을 말한다.
(3) 대형전기기계기구 : 소형전기기계기구의 한도를 초과하는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
(4) 도로 : 공도, 사도의 구별 없이 또한 도로관계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사람이나 차량이 왕래하는 장소를 말한다.
(5) 등전위접속 : 등전위성을 얻기 위해 전선간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라이팅덕트 : 절연물로 지지한 도체를 금속제 또는 합성수지제의 덕트안에 넣고 플러그 또는 어댑터의 수구를 덕트 전장에 이르도록 연속하여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조명기구 또는 소형전기기계기구에의 급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 방전등용 안정기 : 변압기, 쵸크코일, 콘덴서, 저항 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되어 방전등을 적절하게 작동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배선용차단기 : 전자작용 또는 바이메탈의 작용에 의하여 과전류를 검출하고 자동으로 차단하는 과전류차단기로 그 최소동작전류(동 작하고 안하는 한계전류)가 정격전류의 100%와 125%사이에 있고 또 외부에서 수동, 전자적 또는 전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배전반 : 대리석판, 강판, 목판 등에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전력량계 등)등을 장비한 집합체를 말한다.
(4) 뱅 크 : 전로에 접속된 변압기 또는 콘덴서의 결선상 단위를 말한다.
(5) 버스덕트 : 나모선및 절연모선을 금속제의 함내에 넣은 것을 말한다.
(6) 분기회로 : 간선에서 분기하여 분기과전류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배선을 말한다.
(7) 분전반 : 분기과전류차단기 및 분기개폐기를 집합하여 설치한 것(주개폐기나 인입구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을 말한다.
(8) 분진위험장소 : 폭연성분진·도전성분진·가연성분진 또는 타기 쉬운 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설비가 점화원이 되어 폭발 또는 화 재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9) 불연성 : 사용 중 닿게 될지도 모르는 불꽃,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하여 연소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10) B종 퓨즈 : 저압배선용의 고리퓨즈, 통형퓨즈 또는 플러그퓨즈로서 최소용단전류가 정격전류의 130%와 160%사이에 있는 것을 말한 다.
(11) 비포장퓨즈 : 포장퓨즈 이외의 퓨즈를 말하고 방출형퓨즈를 포함한다.
(1)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 : 옥내에서는 바닥에서 1.8m이하, 옥외에서는 지표상 2m이하인 장소를 말하고 그 밖에 계단 의 중간, 창 등에서 손을 뻗어서 쉽게 닿을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2)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 : 저압인 경우에 옥내는 바닥에서 1.8m이상 2.3m이하(고압인 경우는 1.8m이상 2.5m이하),옥외는 지표면에서 2m이상 2.5m이하의 장소를 말하고 그 밖에 계단의 중간, 창 등에서 손을 뻗쳐 닿을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3) 사용전압 : 보통의 사용상태에서 그 회로에 가하여지는 선간전압을 말한다.
(4) 셀룰라덕트 : 건조물의 바닥콘크리트의 가설틀 또는 바닥구조재의 일부로서 사용되는 데크플레이트(Deck Plate)등의 홈을 폐쇄하여 전기배선용덕트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소세력회로 : 원격제어, 신호 등의 회로로서 최대사용전압이 60[V]이하의 것(최대사용전류가 최대사용전압 15[V] 이하의 것은 5[A] 이하, 최대사용전압이 15[V]초과 30[V]이하의 것은 3[A]이하, 최대사용전압이 30[V]를 초과하는 것은 1.5[A]이하의 것에 한한다)이며, 또한 최대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고 대지전압이 300[V]이하의 강전류 전송에 사용하는 회로와 변압기로 결합된 회로를 말한다.
(6) 소형전기기계기구 : 소비전류 6[A]이하(전동기에서는 정격출력이 110[V]인 경우 200[W]이하, 220[V]인 경우 400[W]이하)의 가정 용 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
(7) 수 구 : 소켓, 리셉터클, 콘센트 등의 총칭을 말한다.
(8) 수용장소 : 전기사용 장소를 포함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구내전체를 말한다.
(9) 습기가 많은 장소 :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⑴목용탕 또는 음식점의 주방(주택의 주방은 제외한다)등의 장소와 같이 수증기 가 충만한 장소⑵마루 밑(마루 밑이 대지인 경우)⑶술·간장·음료수 등을 양조하거나 저장하는 장소⑷기타 상기와 유사한 장소
(10) 심야전력기기 :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시간대에 사용하여 심야전력요금제의 적용을 받는 저장식 전기온수기, 축열식 전기난방기, 축 냉식 전기냉방설비, 소형축냉식 에어콘 등을 말한다.
(1) 애관류 : 전선의 조영재 관통장소 등에 사용하는 애관, 두께 1.2㎜ 이상의 합성수지관 등을 말한다.
(2) 애 자 : 노브(놉)애자, 인류애자, 핀애자와 같이 전선을 부착하여 이것을 다른 것과 절연하는 것을 말한다.
(3) 약전류회로 : 다음의 것을 말한다.⑴전신·전화용회로·화재경보설비의 회로⑵라디오·텔레비전 등의 시청회로 기타 이와 유사한 회로⑶ 인터폰·확성기 등의 전용 음성회로⑷고주파 또는 펄스에 의한 신호의 전용 전송회로⑸1차전지에서 공급되는 사용전압 30[V]이하의 회로⑹1차 전지(30[V]이하의 것은 제외한다)및 2차전지·전용의 발전기 등에서 공급되는 60[V] 이하의 회 로에서 제 4180절(소세력회로)의 규정에 따라 과전류보호 또는 전류제한이 행하여지는 것
(4) A종 퓨즈 : 저압배선용의 고리퓨즈, 통형퓨즈 또는 플러그퓨즈로서 그 특성이 배선용 차단기에 가깝고 그 최소허용단자전류(끊어지 고 안 끊어지는 한계전류)가 정격전류의 110%와 135%사이에 있는 것을 말한다.
(5) 예비전원시설 : 정전시의 비상용 전원으로 설비하는 저압 및 고압발전기 또는 축전지 등을 말하며 비상용 발전기류를 포함한다.
(6) 옥내등 : 옥내에 시설하는 백열전등, 방전등 등의 조명시설을 말한다.
(7) 옥 측 : 조영물의 옥외측면을 말한다.
(8) 우선 내 : 옥측의 처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선단에서 연직선에 대하여 45° 각도로 그은 선내의 옥측부분으로 통상의 강우상태에서 비를 맞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9) 우선 외 : 옥측에서 우선 내 이외의 부분을 말한다. (10) 위험물 등이 존재하는 장소 :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및 기타 타기 쉬운 위험한 물질이 존재하는 장소로서 가스 또는 증기가 발 생하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가스중기위험장소는 해당하지 않으나, 만일의 화재가 발생할 경 우에 위험이 큰 장소를 말한다.
(11) 이격거리 : 떨어져야할 물체의 표면간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12) 이동전선 : 전기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가운데서 조영재에 고정하여 시설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전구선, 전기사용 기계기구내 의 전선, 케이블의 포선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13)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 : 테이프 모양의 금속편과 파이버(Fiber)를 조합하여 내수성 및 가요성을 가지도록 제작한 전선관을 말한다.
(14)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 대철판을 나선모양으로 감아 제작한 가요성이 있는 전선관을 말한다.
(15) 인입구 : 옥외 또는 옥측에서 전로가 가옥의 외벽을 관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16) 인입구장치 : 인입구 이후의 전로에 설치하는 전원측에서 최초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합하여 말한다.
(1) 전기기계기구의 방폭구조 : 가스중기위험장소에서 사용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고려한 구조를 말하며, 내압방폭구조(耐壓防暴構造), 내압방폭구조(內壓防暴構造), 유입방폭구조, 안전증가방폭구조, 본질안전방폭구조 및 특수방폭구조와 분진위험장소에서 사용에 적합하도록 고려한 분진방폭방진구조 로 구별한다.
(2) 전기 울타리 : 옥외에서 나전선을 고정하여 시설하는 울타리로서 나전선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식 애드벌룬 : 애드벌룬에 광고문자를 전구조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압측전선 : 저압전로에서 접지측전선 이외의 전선을 말한다.
(5)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 : 점검구가 있는 천장 안이나 벽장 또는 다락같은 장소를 말한다.
(6) 점검할 수 없는 은폐장소 : 점검구가 없는 천정 안, 마루 밑, 벽 내, 콘크리트바닥 내, 지중 등과 같은 장소를 말한다.
(7) 점멸기 : 전등 등의 점멸에 상용하는 개폐기(텀블러스위치 등)를 말한다.
(8) 접속선 : 금속관 등 상호 또는 이들과 금속박스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금속선을 말한다.
(9) 접지선 : 가. 전기기기의 금속제 프레임 또는 외함나. 금속제의 전선관, 덕트 등다. 케이블의 금속 피복라. 전로의 중성점 또는 1단자 마. 피뢰기의 접지단자바. 변성기의 2차측 접지단자사. 기타 접지의 목적물
(10) 접지측전선 : 저압전로에서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접지한 중성선 또는 접지된 전선을 말한다.
(11) 접촉전압 : 지락이 발생된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사람이나 가축이 닿을 때 생체에 가하여지는 전압을 말한다.
(12) 정격전압 : 전기사용기계기구·배선기구 등에서 사용상 기준이 되는 전압을 말한다.
(13) 절연전선 : · 600[V]비닐절연전선· 600[V]고무절연전선· 600[V]폴리에틸렌절연전선· 600[V]불소수지절연전선· 인입용비닐절연전선· 고압절연전선· 고압인하용절연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14) 조영물 : 건축물, 광고탑 등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가지는 시설물을 말한다.
(15) 조영재 : 조영물을 구성하는 부분을 말한다.
(16) 중성선 : 다선식전로에서 전원의 중성극에 접속된 전선을 말한다.
(17) 지락전류 : 지락에 의하여 전로의 외부로 유출되어 화재, 사람이나 동물의 감전 또는 전로나 기기의 손상 등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전류를 말한다.
(18) 지락차단장치 :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이를 검출하여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19) 지중인입선 : 지중전선로에 접속된 개폐기, 변압기, 배전함 또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등으로부터 직접 이들에 근접한 전기사용 장 소의 인입점에 이르는 지중전선(지상의 인상, 인하부분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1) 1,000[V]이하의 방전등 : 해당 관등회로의 사용전압(무부하시)이 1,000[V]이하의 것을 말한다. (형광등, 고압수은등, 나트륨등 등 이 1,000[V]이하의 방전등에 포함된다.)
(2) 1,000[V]초과하는 방전등 : 해당 관등회로의 사용전압(무부하시)이 1,000[V]를 초과하는 것 중 네온방전등 이외의 것을 말한다.(1 개의 용량이 수십 킬로와트(㎾)의 고압수은등 등이 있다.)
(3) 최대사용전압 : 보통의 사용상태에서 그 회로에 가하여지는 선간전압의 최대 값을 말한다.
(4) 출퇴표시등회로 : 출퇴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에 접속하는 전로로서 최대사용전압 이 60[V] 이하의 것이고 또한 정격전류가 5 [A]이하의 과전류차단기로 보호된 회로를 말한다.
(1) 캐비넷 : 분전반 등을 넣은 문이 달린 금속제, 목제 또는 합성수지제의 함을 말한다.(“판단기준”에서는 분전반 및 캐비넷을 “분기회로 용 배전반”이라 정의하고 있다.)
(2) 케이블 : 통신용케이블 이외의 케이블 및 캡타이어케이블을 말한다.
(3) 케이블트레이 :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제 또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니트 또는 유니트의 집합체 및 그에 부속하 는 부속재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물을 말한다.
(4) 큐비클 : 배전반·보안개폐장치 등을 집합체로 조합하여 금속제의 함내에 넣은 단위폐쇄형의 수전장치를 말한다.
(1) 포장퓨즈 : 가용체를 절연물 또는 금속으로 충분히 포장한 구조의 통형퓨즈 또는 플러그퓨즈로서 정격차단용량 이내의 전류를 용융금 속 또는 아크를 방출하지 않고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플로어(Floor)덕트 : 마루 밑에 매입하는 배선용의 홈통으로 마루위로의 전선인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풀박스 : 전선의 통과를 쉽게 하기 위하여 배관의 도중에 설치하는 박스를 말하며, 대형인 것은 특별히 제작되나 소형인 것은 보통의 아웃렛박스를 대용하기도 한다.
(1) 한류퓨즈 : 단락전류를 신속히 차단하며 또한 흐르는 단락전류의 값을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는 퓨즈로서 이 성질에 관하여 일정한 규 격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 합성수지관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제전선관 및 합성수지제가요전 선관 [PF(Plastic Flexible)관 및 CD (Combine Duct)관]을 말한다.
(3) 화약고 등의 위험장소 : 화약류 제조소 및 화약류 취급소를 말한다.
(4) 흥행장 : 상설의 극장, 영화관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자료제공 - 대산전기학원 02_816_0774 |
출처: 충남전기관리(주) 원문보기 글쓴이: 진검승부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