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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A★ 외선24기 동기들의 모임
 
 
 
카페 게시글
【앞】♥전기 설비♥ 스크랩 전기설비주요용어모음
박주현 추천 0 조회 340 12.02.09 11:4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전기설비 주요용어

 

“ㄱ”에 관한 용어

 

 

(1) 간 선 : 인입구에서 분기과전류차단기에 이르는 배선으로서 분기회로의 분기점에서 전원측의 부분을 말한다.

 

(2) 건조물 : 사람이 거주하거나 근무하거나, 빈번히 출입하거나 또는 사람이 모이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3) 건조한 장소 : 평상시 습기 또는 물기가 없는 장소를 말한다.

 

(4) 고온장소 : 주위온도가 보통 사용상태에서 30℃를 초과하는 장소를 말한다.

 

(5) 과부하전류 : 기기에 대하여는 그 정격전류, 전선에 대하여는 그 허용전류를 어느 정도 초과하여 그 계속되는 시간을 합하여 생각하였

                        을 때, 기기 또는 전선의 손상방지상 자동차단을 필요로 하는 전류를 말한다.

 

(6) 과전류 : 과부하 전류 및 단락전류를 말한다.

 

(7) 과전류차단기 : 배선용차단기, 퓨즈, 기중차단기(A.C.B)와 같이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를 자동차단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구를 말한

                            다.

 

(8) 관등회로 : 방전등용 안전기(네온변압기를 포함한다)와 점등관 등의 점등에 필요한 부속품과 방전관을 연결하는 회로를 말한다.

 

(9) 구 내 : 벽, 울타리, 도랑 등으로 구분된 지역 또는 시설자 및 그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지형상 및

                사회통념상 이에 따르는 장소를 말한다.

 

(10) 구내인입선 : 구내전선로에서 그 구내의 전기사용 장소로 인입하는(또는 전기사용 장소에서 인출하는) 가공전선 및 동일구내의 전기

                          사용 장소 상호간의 가공전선으로서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시설되는 것을 말한다.

 

(11) 구내전선로 : 수용장소의 구내에 시설한 전선로를 말한다.

 

(12) 금속관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의 것(금속제가요전선관은 제외한다) 및 황동 혹은 동으로 견고하게 제조된 파이

                   프를 말한다.

 

(13) 금속덕트 : 절연전선 케이블 등을 넣는 폭 5㎝를 초과하는 금속제 홈통으로서 주로 다수의 배선을 넣는 것을 말한다.

 

(14) 금속몰드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의 것(폭 4㎝ 미만의 것을 1종 금속제몰드, 4㎝이상 5㎝이하의 것을 2종 금속제몰드라 함) 또는 황동 혹은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폭 5㎝이하의 것을 말한다.

 

 

“ㄴ”에 관한 용어

 

 

(1) 난연성 : 불꽃,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하여 착화하지 않거나 또는 착화하여도 잘 연소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2) 내화성 : 사용 중 닿게 될지도 모르는 불꽃,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하여 연소되는 일이 없고 또한 실용상 지장을 주는 변형 또는 변질을

                  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3) 네온방전관 : 해당 관등회로의 사용전압(무부하시)이 1,000[V]를 초과하는 것으로 방전관이 네온방전관인 것을 말한다.

 

(4) 노출장소 : 옥내의 천장 아랫면 또는 벽면 기타 옥측과 같은 은폐되지 않은 장소를 말한다.

 

(5) 누설전류 : 전로 이외를 흐르는 전류로 전로의 절연체(전선의 피복절연체, 애자, 부싱, 스페이서 및 기타 기기의 부분으로 사용하는 절

                     연체 등)의 내부 및 표면과 공간을 통하여 선간 또는 대지를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6) 누전차단기 : 누전차단장치를 하나로 하여 용기 속에 넣어서 제작한 것으로서 용기 밖에서 수동으로 전로의 개폐 및 자동차단 후에 복

                        귀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7) 누전차단장치 :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부하기기, 금속제 외함 등에 발생하는 고장전압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부분과 차단기부분을 조합하여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ㄷ”에 관한 용어

 

 

(1) 단락전류 : 전로의 선간이 임피던스가 적은 상태로 접촉되었을 경우에 그 부분을 통하여 흐르는 큰 전류를 말한다.

 

(2) 대지전압 : 접지식 전로에서 전선과 대지사이의 전압을 말하고 또 비접지식 전로에서 전선과 그 전로중의 임의의 다른 전선 사이의 전

                     압을 말한다.

 

(3) 대형전기기계기구 : 소형전기기계기구의 한도를 초과하는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

 

(4) 도로 : 공도, 사도의 구별 없이 또한 도로관계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사람이나 차량이 왕래하는 장소를 말한다.

 

(5) 등전위접속 : 등전위성을 얻기 위해 전선간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치를 말한다.

 

 

“ㄹ”에 관한 용어

 

(1) 라이팅덕트 : 절연물로 지지한 도체를 금속제 또는 합성수지제의 덕트안에 넣고 플러그 또는 어댑터의 수구를 덕트 전장에 이르도록

                        연속하여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조명기구 또는 소형전기기계기구에의 급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ㅂ”에 관한 용어

 

(1) 방전등용 안정기 : 변압기, 쵸크코일, 콘덴서, 저항 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되어 방전등을 적절하게 작동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배선용차단기 : 전자작용 또는 바이메탈의 작용에 의하여 과전류를 검출하고 자동으로 차단하는 과전류차단기로 그 최소동작전류(동

                            작하고 안하는 한계전류)가 정격전류의 100%와 125%사이에 있고 또 외부에서 수동, 전자적 또는 전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배전반 : 대리석판, 강판, 목판 등에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전력량계 등)등을 장비한 집합체를 말한다.

 

(4) 뱅 크 : 전로에 접속된 변압기 또는 콘덴서의 결선상 단위를 말한다.

 

(5) 버스덕트 : 나모선및 절연모선을 금속제의 함내에 넣은 것을 말한다.

 

(6) 분기회로 : 간선에서 분기하여 분기과전류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배선을 말한다.

 

(7) 분전반 : 분기과전류차단기 및 분기개폐기를 집합하여 설치한 것(주개폐기나 인입구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을 말한다.

 

(8) 분진위험장소 : 폭연성분진·도전성분진·가연성분진 또는 타기 쉬운 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설비가 점화원이 되어 폭발 또는 화

                            재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9) 불연성 : 사용 중 닿게 될지도 모르는 불꽃,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하여 연소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10) B종 퓨즈 : 저압배선용의 고리퓨즈, 통형퓨즈 또는 플러그퓨즈로서 최소용단전류가 정격전류의 130%와 160%사이에 있는 것을 말한

                       다.

 

(11) 비포장퓨즈 : 포장퓨즈 이외의 퓨즈를 말하고 방출형퓨즈를 포함한다.

 

 

“ㅅ”에 관한 용어

 

(1)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 : 옥내에서는 바닥에서 1.8m이하, 옥외에서는 지표상 2m이하인 장소를 말하고 그 밖에 계단

                                                               의 중간, 창 등에서 손을 뻗어서 쉽게 닿을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2)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 : 저압인 경우에 옥내는 바닥에서 1.8m이상 2.3m이하(고압인 경우는 1.8m이상 2.5m이하),옥외는

                                                        지표면에서 2m이상 2.5m이하의 장소를 말하고 그 밖에 계단의 중간, 창 등에서 손을 뻗쳐 닿을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3) 사용전압 : 보통의 사용상태에서 그 회로에 가하여지는 선간전압을 말한다.

 

(4) 셀룰라덕트 : 건조물의 바닥콘크리트의 가설틀 또는 바닥구조재의 일부로서 사용되는 데크플레이트(Deck Plate)등의 홈을 폐쇄하여

                        전기배선용덕트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소세력회로 : 원격제어, 신호 등의 회로로서 최대사용전압이 60[V]이하의 것(최대사용전류가 최대사용전압 15[V] 이하의 것은 5[A]

                        이하, 최대사용전압이 15[V]초과 30[V]이하의 것은 3[A]이하, 최대사용전압이 30[V]를 초과하는 것은 1.5[A]이하의

                        것에 한한다)이며, 또한 최대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고 대지전압이 300[V]이하의 강전류 전송에 사용하는 회로와

                        변압기로 결합된 회로를 말한다.

 

(6) 소형전기기계기구 : 소비전류 6[A]이하(전동기에서는 정격출력이 110[V]인 경우 200[W]이하, 220[V]인 경우 400[W]이하)의 가정

                                  용 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

 

(7) 수 구 : 소켓, 리셉터클, 콘센트 등의 총칭을 말한다.

 

(8) 수용장소 : 전기사용 장소를 포함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구내전체를 말한다.

 

(9) 습기가 많은 장소 :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⑴목용탕 또는 음식점의 주방(주택의 주방은 제외한다)등의 장소와 같이 수증기

                                  가 충만한 장소⑵마루 밑(마루 밑이 대지인 경우)⑶술·간장·음료수 등을 양조하거나 저장하는 장소⑷기타 상기와

                                  유사한 장소

 

(10) 심야전력기기 :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시간대에 사용하여 심야전력요금제의 적용을 받는 저장식 전기온수기, 축열식 전기난방기, 축

                             냉식 전기냉방설비, 소형축냉식 에어콘 등을 말한다.

 

“ㅇ”에 관한 용어

 

(1) 애관류 : 전선의 조영재 관통장소 등에 사용하는 애관, 두께 1.2㎜ 이상의 합성수지관 등을 말한다.

 

(2) 애 자 : 노브(놉)애자, 인류애자, 핀애자와 같이 전선을 부착하여 이것을 다른 것과 절연하는 것을 말한다.

 

(3) 약전류회로 : 다음의 것을 말한다.⑴전신·전화용회로·화재경보설비의 회로⑵라디오·텔레비전 등의 시청회로 기타 이와 유사한 회로⑶

                        인터폰·확성기 등의 전용 음성회로⑷고주파 또는 펄스에 의한 신호의 전용 전송회로⑸1차전지에서 공급되는 사용전압

                        30[V]이하의 회로⑹1차 전지(30[V]이하의 것은 제외한다)및 2차전지·전용의 발전기 등에서 공급되는 60[V] 이하의 회

                        로에서 제 4180절(소세력회로)의 규정에 따라 과전류보호 또는 전류제한이 행하여지는 것

 

(4) A종 퓨즈 : 저압배선용의 고리퓨즈, 통형퓨즈 또는 플러그퓨즈로서 그 특성이 배선용 차단기에 가깝고 그 최소허용단자전류(끊어지

                     고 안 끊어지는 한계전류)가 정격전류의 110%와 135%사이에 있는 것을 말한다.

 

(5) 예비전원시설 : 정전시의 비상용 전원으로 설비하는 저압 및 고압발전기 또는 축전지 등을 말하며 비상용 발전기류를 포함한다.

 

(6) 옥내등 : 옥내에 시설하는 백열전등, 방전등 등의 조명시설을 말한다.

 

(7) 옥 측 : 조영물의 옥외측면을 말한다.

 

(8) 우선 내 : 옥측의 처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선단에서 연직선에 대하여 45° 각도로 그은 선내의 옥측부분으로 통상의 강우상태에서

                   비를 맞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9) 우선 외 : 옥측에서 우선 내 이외의 부분을 말한다.

 

(10) 위험물 등이 존재하는 장소 :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및 기타 타기 쉬운 위험한 물질이 존재하는 장소로서 가스 또는 증기가 발

                                                 생하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가스중기위험장소는 해당하지 않으나, 만일의 화재가 발생할 경

                                                 우에 위험이 큰 장소를 말한다.

 

(11) 이격거리 : 떨어져야할 물체의 표면간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12) 이동전선 : 전기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가운데서 조영재에 고정하여 시설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전구선, 전기사용 기계기구내

                       의 전선, 케이블의 포선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13)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 : 테이프 모양의 금속편과 파이버(Fiber)를 조합하여 내수성 및 가요성을 가지도록 제작한 전선관을 말한다.

 

(14)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 대철판을 나선모양으로 감아 제작한 가요성이 있는 전선관을 말한다.

 

(15) 인입구 : 옥외 또는 옥측에서 전로가 가옥의 외벽을 관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16) 인입구장치 : 인입구 이후의 전로에 설치하는 전원측에서 최초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합하여 말한다.

 

 

“ㅈ”에 관한 용어

 

(1) 전기기계기구의 방폭구조 : 가스중기위험장소에서 사용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고려한 구조를 말하며, 내압방폭구조(耐壓防暴構造),

                                             내압방폭구조(內壓防暴構造), 유입방폭구조, 안전증가방폭구조, 본질안전방폭구조 및 특수방폭구조와

                                             분진위험장소에서 사용에 적합하도록 고려한 분진방폭방진구조 로 구별한다.

 

(2) 전기 울타리 : 옥외에서 나전선을 고정하여 시설하는 울타리로서 나전선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식 애드벌룬 : 애드벌룬에 광고문자를 전구조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압측전선 : 저압전로에서 접지측전선 이외의 전선을 말한다.

 

(5)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 : 점검구가 있는 천장 안이나 벽장 또는 다락같은 장소를 말한다.

 

(6) 점검할 수 없는 은폐장소 : 점검구가 없는 천정 안, 마루 밑, 벽 내, 콘크리트바닥 내, 지중 등과 같은 장소를 말한다.

 

(7) 점멸기 : 전등 등의 점멸에 상용하는 개폐기(텀블러스위치 등)를 말한다.

 

(8) 접속선 : 금속관 등 상호 또는 이들과 금속박스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금속선을 말한다.

 

(9) 접지선 : 가. 전기기기의 금속제 프레임 또는 외함나. 금속제의 전선관, 덕트 등다. 케이블의 금속 피복라. 전로의 중성점 또는 1단자

                  마. 피뢰기의 접지단자바. 변성기의 2차측 접지단자사. 기타 접지의 목적물

 

(10) 접지측전선 : 저압전로에서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접지한 중성선 또는 접지된 전선을 말한다.

 

(11) 접촉전압 : 지락이 발생된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사람이나 가축이 닿을 때 생체에 가하여지는 전압을 말한다.

 

(12) 정격전압 : 전기사용기계기구·배선기구 등에서 사용상 기준이 되는 전압을 말한다.

 

(13) 절연전선 : · 600[V]비닐절연전선· 600[V]고무절연전선· 600[V]폴리에틸렌절연전선· 600[V]불소수지절연전선· 인입용비닐절연전선·

                        고압절연전선· 고압인하용절연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14) 조영물 : 건축물, 광고탑 등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가지는 시설물을 말한다.

 

(15) 조영재 : 조영물을 구성하는 부분을 말한다.

 

(16) 중성선 : 다선식전로에서 전원의 중성극에 접속된 전선을 말한다.

 

(17) 지락전류 : 지락에 의하여 전로의 외부로 유출되어 화재, 사람이나 동물의 감전 또는 전로나 기기의 손상 등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전류를 말한다.

 

(18) 지락차단장치 :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이를 검출하여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19) 지중인입선 : 지중전선로에 접속된 개폐기, 변압기, 배전함 또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등으로부터 직접 이들에 근접한 전기사용 장

                         소의 인입점에 이르는 지중전선(지상의 인상, 인하부분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ㅊ”에 관한 용어

 

(1) 1,000[V]이하의 방전등 : 해당 관등회로의 사용전압(무부하시)이 1,000[V]이하의 것을 말한다. (형광등, 고압수은등, 나트륨등 등

                                           이 1,000[V]이하의 방전등에 포함된다.)

 

(2) 1,000[V]초과하는 방전등 : 해당 관등회로의 사용전압(무부하시)이 1,000[V]를 초과하는 것 중 네온방전등 이외의 것을 말한다.(1

                                              개의 용량이 수십 킬로와트(㎾)의 고압수은등 등이 있다.)

 

(3) 최대사용전압 : 보통의 사용상태에서 그 회로에 가하여지는 선간전압의 최대 값을 말한다.

 

(4) 출퇴표시등회로 : 출퇴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에 접속하는 전로로서 최대사용전압 이 60[V] 이하의 것이고 또한 정격전류가 5

                              [A]이하의 과전류차단기로 보호된 회로를 말한다.

 

 

“ㅋ”에 관한 용어

 

(1) 캐비넷 : 분전반 등을 넣은 문이 달린 금속제, 목제 또는 합성수지제의 함을 말한다.(“판단기준”에서는 분전반 및 캐비넷을 “분기회로

                  용 배전반”이라 정의하고 있다.)

 

(2) 케이블 : 통신용케이블 이외의 케이블 및 캡타이어케이블을 말한다.

 

(3) 케이블트레이 :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제 또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니트 또는 유니트의 집합체 및 그에 부속하

                            는 부속재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물을 말한다.

 

(4) 큐비클 : 배전반·보안개폐장치 등을 집합체로 조합하여 금속제의 함내에 넣은 단위폐쇄형의 수전장치를 말한다.

 

“ㅍ”에 관한 용어

 

(1) 포장퓨즈 : 가용체를 절연물 또는 금속으로 충분히 포장한 구조의 통형퓨즈 또는 플러그퓨즈로서 정격차단용량 이내의 전류를 용융금

                     속 또는 아크를 방출하지 않고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플로어(Floor)덕트 : 마루 밑에 매입하는 배선용의 홈통으로 마루위로의 전선인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풀박스 : 전선의 통과를 쉽게 하기 위하여 배관의 도중에 설치하는 박스를 말하며, 대형인 것은 특별히 제작되나 소형인 것은 보통의

                  아웃렛박스를 대용하기도 한다.

 

“ㅎ”에 관한 용어

 

(1) 한류퓨즈 : 단락전류를 신속히 차단하며 또한 흐르는 단락전류의 값을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는 퓨즈로서 이 성질에 관하여 일정한 규

                     격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 합성수지관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제전선관 및 합성수지제가요전 선관 [PF(Plastic Flexible)관 및 CD

                        (Combine Duct)관]을 말한다.

 

(3) 화약고 등의 위험장소 : 화약류 제조소 및 화약류 취급소를 말한다.

 

 

(4) 흥행장 : 상설의 극장, 영화관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자료제공 - 대산전기학원       02_816_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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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2.09 12:51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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