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신용보증재단은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에 따라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에 대해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의 활성화를 위해 보증대상을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판매원 등 개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보증한도 역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1천만원으로 확대하여 시행중에 있다.
□ 확대되는 보증대상은 기존의 저신용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외에 최근 2개월 이내의 사업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①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소득자별사업소득원천징수부 ③사업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중 한 가지를 발급 받아 제출한 자로 사치향락업종이나 유흥접객원, 댄서 및 다단계판매원은 제외된다.
□ 보증한도 역시 500만원에서 개인신용등급(6등급이상)에 따라 1천만원까지 확대되며 기 지원업체도 업체당 보증한도 내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은 서민계층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상품으로서 대출금리는 연 6~7%대의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재단에 대한 보증료는 연 1%이내의 낮은 보증료로 전액 보증하므로 별도의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 없다.
□ 보증신청인은 재단과 협약이 체결된 사업장 인근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방문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서류접수와 현장 조사 등을 대행하여 재단 방문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재단은 현재까지 2,766건에 130여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협약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 특히, 재단 및 해당 금융기관 직원들은 내점 고객만을 응대하던 기존의 업무방식에서 탈피하여 재래시장이나 상점가 등 현장을 방문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한 고객을 발굴하는 한편 보증상담 등을 병행하여 생업에 바쁜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재단은 앞으로도 서민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