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추석은 잘 보냈습니다..
주영씨도..추석 잘 보내셨지요..^^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1) 현대 에어로타운 버스를 임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답변) 제가 집필한 합격팍! 실무팍팍!! 전산세무2급(영화조세통람사) p.233를 참조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는 다음을 말합니다..
① 비영업용:부가가치세법상 영업용이란 함은 운수업(택시 등)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운수업 등 이외의 회사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비영업용인 것이며
설령 이러한 회사에서 자동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② 소형승용자동차: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으로 8인 이하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또한 이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에 한함)와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도 소형승용자동차로 봅니다.
③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모닝, 마티즈 등)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라고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밴차량(화물)과 9인승 이상의 승합용 차량은
소형승용자동차가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알려주신 내용에 의하면 버스를 임차하였고 버스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 직원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간 경우, 주유비는 부가세 공제인가요?
(여비교통비로 처리)
(답변)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질문1의 답변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듯 하고 주유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하시는게 타당한 회계처리로 판단됩니다.
단, 이경우 해당 증빙내역등을 모두 수취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직원 본인의 카드로 주유비를 지급한 경우라면
직원의 연말정산시 해당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를 하여야 함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내용출처 : 본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