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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
찬성 |
반 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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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 바다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가족체재형 해양휴식 공간 조성을 위하여 건립 추진 중인 화성시 「궁평항 바다낚시터」가 준공(2009.5.22.)을 앞두고 있는 바,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유원지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련 시설물 및 운영권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가. 수탁 대행업무 변경(안 제18조)
나.『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서 정한 공단의 수탁 업무 중 “화성시 궁평항 바다낚시터 관리 운영″업무를 신설하여 화성시 궁평항 바다낚시터 운영 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근거 마련 (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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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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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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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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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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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발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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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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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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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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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수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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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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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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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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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화성시 조례 제 호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하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화성시 궁평항 바다낚시터 관리 운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
기획예산담당관 | |
입 안 자 |
실․과장 직위․성명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재 |
담당 직위․성명 |
예산담당 공경진 | |
담당자 성명․전화 |
이종배 (☏369-6137)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8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장 업무를 수탁 대행 운영하며 수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1.~ 13. (생략) <신설> 14. 위 각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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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업) ① (현행과 같음)
1.~ 13. (현행과 같음) 14. 화성시 궁평항 바다낚시터 관리 운영 15. (현행의 제1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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