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시절 절도를 시작으로 징역형 7회·벌금형 8회·소년보호사건 2회·기소유예 1회를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조두순은 전라남도 승주군에서 1952년 10월 18일 4남 1녀를 둔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다.[2]
대처승이던 아버지는 1962년 술에 취해 용변을 보던 중 화장실에 빠져 사망했고, 1974년 중풍을 앓던 어머니도 사망했다.
조두순은 학우들과의 잦은 다툼과 가난한 가정형편 등으로 6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고, 이후 극장과 다방 등을 드나들었다.
1970년 자전거 절도로 붙잡혀 보호감호처분을 받았으나 2년 뒤 대전광역시에서 좌판 장사를 하던 또래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여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소년원에 들어갔다.
소년원을 다녀온 이후에도 상습절도(징역 8월), 봉재공장 여공 강간치상(징역 3년), 동거녀 폭행(징역 8월), 갱생보호소 위문행사 중 주취 시비에 의한 폭행치사(징역 2년) 등을 저질렀다.
2008년 어린이를 유인하여 성폭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했던 '나영이 사건'(수원지법 안산지원2009고합6)으로 널리 알려진 조두순은 그에 앞서
1983년 19세 여성을 마구 때리고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력한 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는 등으로 17건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로서 평소 "나는 잃을 것도, 세상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주로 하며 극도의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
1980년 불량배를 잡아 교육하는 삼청교육대 입소 첫날에 점호가 길어지자 "빨리 끝내 달라"며 불평하자 교육대 조교 한 명이 팔뚝만 한 몽둥이로 조두순의 정강이를 때려 쓰려졌지만, 계속된 가혹행위를 겪은 이후[3]
1995년 12월 21일 안산시 신길동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 합석한 사람이 "노태우, 전두환 만세"라고 외치자 이에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해 사망하게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고생한 생각하면 지금도 분이 안 풀리는데 두 사람을 찬양해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해 범죄심리 전문가는 "조두순에게 삼청교육대가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두순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수원지방법원95고합6)[4][5] 주취로 선처받고 복역한 이후 출소했지만 술에 취해 점을 보러 갔다 "무당이 반말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심지어 파출소에서 사건조사를 하던 경찰관을 때려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12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출소 후 거주하겠다"고 밝힌 안산시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었으며 많은 이들이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고 가벼운 형의 선고에 분노하였다.[6]
이런 사회의 분위기에 대해 한 동료 재소자가 "조두순이 보복 당할까 무서워 팔굽혀펴기를 1시간 당 1000개 씩 한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법무부는 “조두순은 수용 중 음란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일부 언론이 ‘조두순이 전자파로 성적 욕구를 느끼고 음란행위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적발된 적이 있다’는 동료 출소자의 진술을 사실이 아니라 밝혔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