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걸려 몸이 아프거나 사고로 다친 영유아가 발견되면 즉시 원장에게 보고한다.
⦁영유아에게 질병, 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영유아의 상황을 알리고, 절차에 따라 처치한다.
■ 질병에 걸려 아픈 영유아의 경우
①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별도의 공간에서 원장 등이 보살피며 쉬도록 해주거나 보육실의 휴게 공간에서 자주 쉴 수 있도록 보호한다.
② 응급상황일 경우 즉시 119나 응급실에 구조 요청한다.
<119 상담원에게 알려주어야 할 내용>
⦁ 응급상황이 발생한 위치 (꿈나무영아전담어린이집, 00반, 중흥로 70)
⦁ 응급상황의 내용(무의식, 무호흡, 안전사고 등)
⦁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인원 수 및 상태
⦁ 영유아에게 시행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
⦁ 필요한 도움 등
③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영유아의 상황을 알린다.
④ 보호자가 약을 보낸 경우 의뢰한 투약상황에 따라 정확하게 투약하고, 보호자에게 투약보고를 한다.
⑤ 긴급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예 : 고열 시 해열제를 투약 하고자 할 경우 등)에서는 반드시 보호자와 유선으로 연락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사고로 다친 영유아의 경우
① 당황하지 않고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원인 파악 시에는 누가 어떻게 다쳤는지, 사고 현장에 남아 있는 위험이나 또 다른 사고의 위험은 없는지를 파악한다.
② 다친 영유아의 부상 종류와 정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119나 응급실에 구조를 요청한다.
④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영유아의 상황을 알린다.
⑤ 남은 영유아를 안심시킨다.
■ 상해 유형에 따른 응급처치 방법
구분 | 내용 |
찰과상, 베임 | 가벼운 상처의 경우 다친 부위를 식염수나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함 물기를 깨끗한 거즈로 닦은 다음 상처에 밴드를 붙임 상처의 깊이와 크기, 부위 등에 따라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함 |
골절, 탈구 | 다친 부위를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고정한 후 병원에 방문함 다리를 다친 경우에는 살살 눕힌 후 종이박스나 나무판, 패드 등을 무릎과 발목 아래에 넣어 받쳐주어 고정함 팔의 경우에는 다친 부위의 위아래 관절까지 부목을 단단하게 대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함 |
화상 | 식염수로 화상 부위를 씻어주고 깨끗한 거즈와 붕대로 화상 부위를 덮어 병원에 방문함 화상 부위가 손이나 발일 경우 손가락이나 발가락 사이에 천이나 거즈를 끼워서ㅓ 서로 떨어뜨려 놓은 다음 깨끗한 붕대로 손과 발을 느슨하게 하고 병원에 방문함 주의사항 물집은 세균에 의한 감염을 일으키므로 벗기거나 터트리지 않음 영유아는 화상부위를 찬물에 분 이상 담그지 않음(체온손실로 저체온증 우려) 로션, 되자, 간장, 소주 등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바르지 않음 모든 화상은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아야 함 |
•질식, 심한 부상 및 출혈, 충격, 이물질로 인한 응급상황 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절차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다.
출처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9)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