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장. 방사선사고와 대책
1. 방사선사고(radiation accident)
1) 방사선사고의 정의
- IAEA : 방사선원의 제어 실패에 의한 생명, 건강 및 재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초래하는 이상사태
- ICRP : 잠재적 또는 실제피폭이 선량한도를 초과한 상황
- 우리나라 원자력관계법령 : 방사선피폭, 방사성오염, 방사선원의 누설·일탈·도난·분실, 방사선시설의 화제 등
2) 방사선사고의 발생원인
- 인적요인 : 사람의 정신적, 신체적 인자에서 유발됨
- 환경요인 : 기계, 장치의 고장 및 잘못된 조직체계 등에서 유발됨
3) 방사선사고 발생시 조치해야 할 기본원칙
① 인체 안전 보호의 원칙
② 통보의 원칙 :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 방사선안전관리자 → 시설책임자 순서로 6하 원칙으로 통보
③ 오염 확대 방지의 원칙
④ 과대평가의 원칙. 과소평가 절대 아님!!
2. 방사선사고의 유형별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
1) 화재대책
① 화재에 의한 비산성(퍼지는 정도) 확인
② 화재진압제(특정약품, 물 등) 사용 가능한지 확인
③ 전기나 가스, 인화성, 폭발성, 발화성 물질 등은 철저하게 관리
④ 주기적인 소방교육, 비상연락체계 구축
⑤ 내화구조, 불연재료
⑥ 소화설비 비치
2) 알파선원 및 H-3와 같은 저에너지 베타선 취급시 주의사항
- 알파선원 : (알파,n)반응으로 방출되는 중성자에 의해 얇은 유리용기는 파손될 우려가 있음
- 저에너지베타선원 : 흡입이나 상처를 통해 침투될 수 있으므로 산소호흡기나 방호복 착용
H-3에 의한 오염을 방치하면 H2O와 동위체교환반응을 일으키므로 신속히 제염
- 오염물질이 C-H 결합형태일 때는 유기화합물의 특성에 적합한 제염법 선택
3) 동물실험과 의료용으로 방사성물질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① 방사성핵종 투여된 환자나 동물은 방사선원으로 간주
② 배설물, 의복, 동물사체, 기생충 등도 전부 방사성폐기물로 간주
③ 동물사육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
4)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시 주의사항
-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운반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비상대응계획 : 비상대응 조직과 그 권한 및 임무, 사고보고절차, 사고유형에 따른 조치계획
3. 방사능재난·사건·방사선비상
1) 방사능재난
- 방사선비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확대되어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
- 선포권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 선포기준 : ① 원자력시설 부지 경계에서 판독한 방사선량이
- 전신선량을 기준으로 시간당 10mSv 이상인 경우
- 갑상선선량을 기준으로 시간당 50mSv 이상인 경우
② 원자력시설 부지 경계에서 측정한 공간방사선량률이 1R/h이상인 경우 또는 방사성오염도가 1R/h 이상에
상당하는 경우
2) 사건
- 원자력이용시설을 운영하거나 방사성물질의 취급 중에 발생하는 사고·고장·경미한 고장
① 사고 : 인체에 대한 방사선장해 및 시설에 중대한 손상 또는 환경에 방사선피해를 유발하는 것. 4~7등급의 사건
② 고장 : 인체에 대한 방사선장해 및 시설에 중대한 손상 또는 환경에 방사선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것. 1~3등급의 사건
③ 경미한 고장 : 정상운전의 일부로 간주. 안전성에 영향 x, 0등급
- 방사선 사건 발생시 대응절차
① S(Stop) : 장치정지/작업중단
② W(Warm) : 경보의 전파(6하원칙)
③ I(Isolate) : 격리(현장철수/오염확산방지/사건현장 출입금지)
④ M(Monitoring) : 감시(물품/사람/배기·배수)
⑤ S(Secure) : 안전조치(상황복구/제염/폐기물처리)
3) 방사선비상
-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상황.
① 백색비상 : 방사성물질의 밀봉상태의 손상 또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상태 유지를 위한 전원공급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의 '건물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② 청색비상 : 백색비상에서 안전상태로의 복구기능 저하로 원자력시설의 주요 안전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③ 적색비상 : 노심의 손상 또는 용융 등으로 원자력시설의 최후방벽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