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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주휴수당
1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하고,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 임시직 / 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이다.
단,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1.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자 (점심시간, 휴식시간 제외)
2. 근로계약서에 약속된 근로 일수를 채운 자
3. 2021년 8월 4일 이후 변경된 사항 :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주에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
(기존에는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었음.)
예)
1. 매일 4시간씩 6일 근무를 한 경우 : 주휴시간 = 4시간.
(시중에 떠도는 주휴수당 계산기에는 4.8 시간으로 나오나, 이는 5일 근무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24 ÷ 5 = 4.8 로 한 것.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본 결과 6일 근로자의 경우는 4시간이 맞다고 함)
2. 매일 4시간씩 6일 근무를 하는 사람이 하루 결근을 한 경우 : 약속된 근로 일수를 채우지 못했으니 주휴수당 줄 필요 없음.
결근일 급여와 주휴수당까지 총 2일간의 급여가 빠짐.
3. 매일 3시간씩 5일 근무를 하는 사람이 매일 1시간씩 지각을 한 경우 : 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줘야 함.
4. 주당 44시간을 근무한 경우 : 주휴시간 = 8 시간 (40시간 초과의 경우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
※ 5인 미만 사업장
대상 근로자
- 하나의 사업장에서 통산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불법취업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
- 다만,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만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해고제한규정, 휴업수당, 취업규칙신고대상 판정시의 상시근로자 수는 전달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함
- 대체근로자가 있는 경우 당초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
- 결근자, 휴직자, 쟁의행위참가자도 포함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 성립일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1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
* 연인원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매일의 상시 근로자수 X 1개월의 총 일수
예외 기준
위에도 불구하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1.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간주 → 5인 미만 근로일수가 1/2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
2.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간주하지 않음 → 5인 미만 근로일수가 1/2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
즉,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용 사업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의미
5인 미만 사업장이 피해가는 근로기준법
- 근로시간 및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 가산수당 적용 배제. 다만, 주휴일, 휴게시간(근로시간 4시간 당30분 이상) 조항은 적용
→ 참조 :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 급여 정리( https://cafe.daum.net/poordoctor/DU1t/179555 )
- 해고 및 징계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이 불가하며, 부당해고를 구제 받으려면 민사소송 필요.
다만,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는 해고예고 조항은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적용 안됨
- 연차휴가 및 생리휴가 미적용. 다만, 출산전후휴가, 임산부의 야간근로 금지 및 시간외 근로제한의 조항은 적용
-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의무 미적용 → 5인 미만이더라도 계약서는 작성해야 함
예)
1. 오전 : 가, 나, 다 근무 / 오후 : 라, 마 근무 - 5일 운영하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 25 명 (근무인원 5 명 * 5 일) ÷ 사업장 가동 일수 5 일 = 5 → 5인 이상 사업장
2. 오전 : 가, 나, 다(외부에서 파견 온 근로자) / 오후 : 라, 마 근무 - 5일 운영하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 20 명 (외부에서 파견 온 근로자는 제외) ÷ 사업장 가동 일수 5 일 = 4 → 5인 미만 사업장
3. 오전 : 가, 나, 다 근무 / 오후 : 라, 마, 바 근무 - 토요일은 오전만 운영해서 총 6일 운영하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 33 명 ÷ 사업장 가동 일수 6 일 = 5.5 → 5인 이상 사업장
4. 오전 : 가, 나, 다 근무 / 오후 : 라, 마 근무 - 토요일은 오전만 운영해서 총 6일 운영하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 28 명 ÷ 사업장 가동 일수 6 일 = 4.67 → 5인 미만 사업장
5. 월수금 : 6명, 화목토 : 4명 근무 - 6일 운영하는 사업장
2021년 11월 기준으로 계산 시 상시 근로자 수 = 130 명 ÷ 사업장 가동 일수 26 일 = 5
하지만, 예외규정에서 5인 미만 근로일수가 1/2 이상인 경우(13일)에 해당하므로 → 5인 미만 사업장
※ 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 / 임시직 / 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단 1시간을 일하더라도 작성해야 하므로, 고용 후 출근하는 날 아침에 바로 작성해야 함.
또한, 계약서는 퇴직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함. (사직서도 함께 보관하는것이 좋음)
계약서 3년간 보관 안해서 돈 토해낸 이야기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만나고 온 이야기 ( https://cafe.daum.net/poordoctor/DU1t/63521 )
※ 수습기간 중의 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9년 1월 16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에 상관 없이 해고 가능하며, 계약서에 수습기간 등의 명시가 없어도 해고 가능하고, 해고 예고가 없었더라고 즉시 해고 가능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해당 안됨.
3개월은 90일로 잡고 계산하는게 탈이 없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