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동조합은 2012년 10월 24일 설립되어 2013년 4월4일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노조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언제나 어떠한 문제든 사측에 가장 먼저 문제제기하며 대화로 해결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측은 노동조합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항상 비슷한 답이었습니다.
그런사실없다.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다.노동조합이 이 문제에 대해 왜 논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등등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해결 노력에 대해 사측은 변명과 회피만 하였습니다.
이마트 노동조합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습니다!!!
1. 2013년 4,5월 12,000천명의 수급사 사원들이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노조탄압으로 촉발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과 압수수색에서 불법파견이 적발되었으며 노조와 이마트공대위는 이마트 사측의 수급사 사원들의 불법파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후 대응준비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2. 2013년 4월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한 취업규칙변경에 대해 노조가 견제하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게 될 경우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사측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대해 불성실한 설명회를 통해 사원들의 동의를 받아냈지만 이마트 노동조합은 노동부에 문제 제기하여 일부조항에 대해 시정명령 및 권고를 받아내며 사측의 그동안 일방적인 근로조건변경을 막아내고 견제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3. 2014년 이마트 사측은 조정급, 직책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습니다.
- 이마트 노조는 2012년 12월 노동부 진정과 그동안의 교섭을 통해에 조정급,직책수당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원대상으로 조정급과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알려왔습니다.사측은 노조의 성과로 돌려주지 않기위해 2014년 임금제도 개편을 통해 통상임금으로 포함시켰습니다.실제 일부근로자들에게는 상당한 임금인상효과가 발생되었습니다.
4. 2013년, 2014년 전문직1사원들이 대거 승격하게 되었습니다.
- 회사는 승격누락자들이 노조에 합류하게 될것을 매우 걱정하였음을 노조대응문건을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승격누락자등 문제인력들이 노조에 합류하지 않도록 이번 2013년, 14년 승격을 통해 회유하고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속에서도 아직도 많은 승격누락자들이 있으며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것 입니다.
5. 전문직2사원들의 잡포스팅을 통한 전문직1으로의 전환 및 전문직1사원들의 공통직으로의 대거 승격이 이뤄졌습니다.
- 노조는 직군통합을 주장해오고 교섭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그동안 계층변동을 할수 없었던 전문직2사원들이 전문직1사원으로 전환할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점포 점장및 관리자들에게 줄세우기와 비정기적인 전환등 사측이 사원들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는것입니다.
6. 권고사직(SOS)이 중단되었습니다.
- 사측은 매년 권고사직 대상자들을 분류하고 이들중 실제로 권고사직을 단행하였습니다.그리고 2012년 인사전략에는 전문직사원들까지 권고사직을 확대할것을 계획하였습니다.노조설립후 권고사직은 잠시 중단된것으로 보입니다.관리자 여러분!!! 무엇이 자신을 지키고 15년~20년 청춘을 바쳤던 회사를 계속다닐수 있는것인지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때입니다.
7. 회사의 일방적인 촉탁직사원들의 근로조건 저하를 막아내고 싸워 지켜냈습니다.
- 회사는 55세이상 촉탁직사원들을 2014년 3월10일부터 주 40시간 근로에서 주25시간 근로로 변경 강행하려 하였습니다. 월 급여의 30~40%로 감소시키는것은 이들을 퇴사시키려는거와 같은 행위를 자행하는것입니다.750명의 촉탁직사원들의 근로조건 저하를 막기위해 노조는 4개월간의 싸움을통해 사측이 주 30시간,주32시간등의 선택적 시간근로제로 변경을 하도록 만들어 냈습니다.
8. 이마트 노조는 이마트데이, 체육대회가 유급휴일로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싸워 왔습니다.
- 이마트데이는 그동안 자신의 휴무로 가기 싫더라도 관리자들의 눈치를 보며 갈수 밖에 없는 구조 였습니다.노조는 리플레시를 통한 생산성증대및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것이라면 유급휴일 지정하여 행사를 진행할것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사측은 강제나 강요한적이 없다는것을 주장하며 개인의 의사에따라 2013년도 이마트데이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의 시작이 우리의 권리를 찾는 시작점이 될것입니다.
9. 우리 현장 근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 관리자들이 우리의 인사를 받아주고 존댓말을 사용하고 막말이 사라졌습니다.
- 노조가 설립된이후 사측은 노사협의회 위상강화와 관리자들의 사원 관리능력에 대해 집중하고 사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위해 선제적 조치를 시작하였습니다.점포별로 이뤄지는 간담회,사원들의 고충을 듣겠다며 진행되는 개별면담,노사협의회의 1주일이 멀다한 각종 사원행사등등..이러한 변화는 노조를 대응하기위한 일시적인 사원 유화책일 뿐입니다.이러한 좋은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 어렵다.어렵다!!! 그런데 성과급은 줄이 않았습니다.
- 성과급은 말 그대로 성과가 발생했을때 지급하는것이 성과급입니다.우리는 2013년 내내 회사가 어렵다고 관리자들을 통해 들어 왔습니다.그런데 성과급은 줄지 않았습니다.무엇을 의미하는것일까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것이 거짓이거나 이러한 경영환경에서도 이정도는 충분히 지급여력이 있어 줄지않고 지급되는것은 아니였을까요?성과급에대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회사측이 주장하는 소수노조 이마트노조의 힘이 바로 이런것이었습니다.
이마트 노조는
1. 직군통합 (전문직1,2 및 공통직 대통합으로 하나의 직군)
2. 근속수당 신설 - 근속년수에 따른 수당 차등지급
3. 승격제도 개선 - 년차에 따른 자동승격제 도입 및 전문직2사원 매년 7%이상 전문직1전환
4. 감정노동에 대한 메뉴얼 및 감정노동수당 신설(월6만원 지급)
5. 인사발령시 본인과 협의 및 원거리발령시 본인과 합의
6, 인사고과, 근무평가 결과 등을 임금 감액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7. 정년 60세를 조기도입한다.
8. 유치원과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을 확대하기위해 근속년한 및 금액을 조정한다.
9. 회사는 직원의 배치전환, 임금의 지불형태등 어떠한 이유로도 기본급과 통상임금, 임금총액을 저하시킬 수 없다.
10. 회사는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CCTV등을 통해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아니되며 소지품검사, 신체수색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11. 휴직, 휴직자의 처우,산재 처리, 의료비 지원,가족돌봄 휴직,건강 검진 확대등 많은 부분을 회사측에 요구하며 싸워왔습니다.
불가능한것이 아닙니다.바꿀수 있습니다.할수 있습니다.
이마트 노조 그 변화의 앞장서 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