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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11시35분)
◯소위원장 홍익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창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이 내용은 우리가 죽 계속 논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쟁점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림 예, 먼저 3페이지입니다.
신청 및 조사기간에 관한 것인데 위원회 활동을 재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밑의 표를 보시게 되면 현행법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이라고 그래 가지고 신청기간이 벌써 종료를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신청기간을 개정법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 조사기간은 개정법 시행에 따른 최초 조사개시결정일 이후 4년간으로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2년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 과정에서는 위원회의 활동 개시 및 진실규명신청․조사활동기간에 대한 것만 우선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일부에 대해 우선 심사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과거사정리법 인재근 의원님 안에 대한 정부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국회 개원 후에 현재까지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 관련 제․개정법이 14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 중 과거사정리법상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되는 개별 사건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별도 제․개정에 의한 진실규명을 추진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한 진화위의 활동 재개로 일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계류 중인 과거사정리법 제․개정 법안들은 진화위 활동 재개를 포함한 주요 쟁점들이 많아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일괄 심사 처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진화위 활동 재개만을 규정한 인재근 의원님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심사 처리하고 나머지 과거사정리법 제․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개정법 시행 후 진화위 구성기간인 6개월 내 또는 진화위 활동기간인 4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정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창일 위원 강창일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은 것은 2005년도 17대국회에서 이 법, 그때 행자위원회지요. 행자위원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켰던 장본인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야 합의로, 그때는 진실화해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명명했는데 지금은 과거사정리 기본법이라고 바뀌어졌구먼요. 그때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던 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해방공간 한국전쟁, 특히 한국전쟁 해방공간에서 공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 많이 진상규명을 해 오는 도중에 그게 스톱돼 버렸어요. 위원회가 활동이 끝나지 않았는데 6년 하고 스톱돼 버렸습니다.
여야 간에 쟁점 법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자기책임을 다 못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스톱돼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 지금 위원회를 재개해서 하다가 중간에 스톱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계속 규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행안부에서 말씀하시는데 혹 속 내용에, 법안 자체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혹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선 진상규명 할 수 있는 위원회의 연장, 활동 재개 이것은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것 쟁점 법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쟁점 되는 부분은 제쳐 놓고 위원회의 활동이라도 재개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전에 유민봉 위원님 의견이 있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유민봉 위원 저는 일관되게 과거사 기본법뿐만 아니라 모든 과거사 관련된 법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상대적으로 볼 부분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공자 측면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민주화 4․19 등등. 심지어 보훈처에는 과거 한국전쟁들까지 포함돼서 유공자 관련된 법이 있고 거기에는 유공에 대한 국가의 보상 배상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고. 그다음은 유공은 아니지만 국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희생된 부분이 있겠지요. 분명히 국가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진상조사 그다음은 명예회복, 그리고 명예회복 하는 방법에서 그 사건 전체에 대한 추념비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개개인에 대한 배․보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달라, 어느 특별법 하나에서 여기에서 이미 개인 보상이 얼마까지 가면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특별법에서도 저기는 저 정도까지 갔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이런 식의 어떤 개별 특례법에 의한 것이 준거점이 돼서 다른 것이 변화되고 또 다른 것이 그보다 배․보상의 기준이 좀 더 강화, 혜택 쪽으로 보상을 좀 더 강하게 가면 또 다른 법들이 뒤따라오고 이런 혼란을 좀 막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공과 희생을 구분하고 그 경우에도 개별적인 것 이런 것들을 정리해 달라, 그래야지 전체적인 것을 조망해서 정말 제대로 과거사를 우리 여야가 합의하고 그래서 우리 과거사가 정말 제대로 정리되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의 일관된 발언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강창일 위원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하겠는데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실제로 저희들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지금 유민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해 보려고 그랬어요. 전부 통폐합해 가지고 해 볼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정부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그것을 하려고 했고 저희들도 좋다고 그랬어요. 안 되는 게 진상규명 진행 속도가 전부 달라요. 광주는 광주대로 이미 돼 있고 제주 4․3이 먼저 되어 있고 또 노근리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진상규명 법을 만들어야 되는 사건도 있고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사건도 있고 진상규명이 대충 끝나서 명예회복 단계에 가 있는 사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해서 그때 여야가 같이 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었다는 것을 하나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우리 행안부에서 유공자하고 희생자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배․보상 문제는 이렇게 지금 접근돼 있지요. 사법부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 일정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법부에서 사법판단에 의해서. 그래서 거창에서도 사법부가 희생자 1인에게 1억 2000만 원인가요, 이렇게 하고 또 제주 4․3의 경우에도 수형자인 경우에 1억 20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사법부가 결정한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진실․화해법은 배․보상 문제가 아니고 기한 연장해서 진상을 규명하자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지금 이 법은 쟁점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법의 기본적인 방향은 유민봉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 주셨고 강창일 위원님도 좋은 의견 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다만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일단 재개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이 오늘 인재근 의원 법안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민봉 위원 지난번에 갑자기 인재근 의원안으로 이렇게 와 가지고, 오전 10시에 시작하는데 그 전에 예고도 없었고……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그렇게 서로 시차가 다르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과거사 관련된 기본법과 특별법 이런 것이라도 전체가 한번 조망되어서 우리가 검토하고 이 기본법에서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일까, 또 특별법으로 제안한, 아니면 개정안을 낸 분들은 그 특별법을 계속 주장하는 논거가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이 기본법을 포함해서 특별법의 모든 과거사 관련법이, 그러니까 같은 사건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법안을 다 비교하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개별 사안별로 어느 정도가 나와 있는지 이것이 정리가 되고 기본법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 이런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는.
◯강창일 위원 그 자료들 전부 설명이 있었어야지.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다 저도, 저번에 한 번 더 개별적으로 찾아봤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해를 잘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결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는 하다고 정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논의되는 법안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개인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어쨌든 저희가 현대사의 질곡을 겪으면서 다양하게 문제가 되었던 여러 사건들에 대한 진실규명을 한 번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전제되고 그다음에 배․보상을 논하든 또 명예회복을 논하든 아니면 다른 추모행사를 논하든 할 수가 있어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어쨌든……
저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이번에 진상규명을 조사하면 진상규명은 다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개별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법안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번에 진실규명 재개를 하면 그 위원회에서 다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포섭 범위를.
그래서 진실규명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배․보상 하는 문제는 별도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위 활동기간 내라든지 아니면 진화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6개월 정도의 시행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그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은희 위원 위원장님, 심사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인재근 의원님 안만 오늘 심사에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오늘 의결이 된다라면 다른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위원장 홍익표 다른 의원님들 안은 다 별도로 논의가 계속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배․보상 문제라든지 아까 유민봉 위원님이나 강창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고 이 인재근 의원님 안은 진짜 원 포인트로 진화위의 활동을 2년 정도 연장, 다시 할 수 있게 해 주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만 있기 때문에…… 사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아직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안 자체가 올라오지 못했던 겁니다.
◯권은희 위원 소위에 상정하는 법안과 관련해서, 보통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상정이 되면 이와 같은 법안에 대한 개정안들이 다 같이 일단 상정이 되고, 심사와 관련해서 논의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만 논의를 하자라고 논의가 되고 심사가 정리가 되면 의결을 해서 갈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같은 법률안 중에서 원 포인트, 하나만 심사하자라는 식으로 상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인재근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상정이 됐기 때문에 상당하게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만 일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자라는 취지에는 동의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직 자체는 지금 있는 것이지요, 운영이 안 될 뿐이지?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그러니까 위원회 규정은 있는데요 일단은 위원도 다 사퇴하고 사실은 없습니다.
◯권은희 위원 사무총장 계신다고 들었는데?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없습니다. 없고요 진화위 활동 자체는 과거사 지원단에서 업무 인수인계만 받아 가지고 일반적인 행정 관리 업무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예산 심사할 때는 사무총장이 계신다라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는데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없습니다, 위원님.
◯권은희 위원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예산이 없어서 안 되지.
◯소위원장 홍익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강창일 위원 그렇기는 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석전문위원님이 실수한 거예요. 다른 법도 일단 알 수 있어야지. 인재근 의원안만 챙기는 것은 잘못한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창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올려놓고 ‘그것 빼 놓고 이것 원 포인트로 하자’ 이렇게 했었어야지요. 그렇지요? 권은희 위원님 지적 그대로예요.
◯수석전문위원 이창림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론을……
◯유민봉 위원 지금 잠깐만요 다시……
◯윤재옥 위원 우리 당에서는 반대입니다.◯강창일 위원 한국전쟁일 때인데 왜 그래?
◯소위원장 홍익표 다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법안에……
◯강창일 위원 아니, 통과시켜야지. 이것은 당론 가지고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윤재옥 위원 좀 더 논의하시지요.
◯홍문표 위원 어느 정도 참고를 해서…… 이렇게 합시다. 나는 정부에게 요청을 좀 하고 싶은데……
◯소위원장 홍익표 마이크를 쓰시지요, 선배님.
◯홍문표 위원 아까 개인정보 관한 것도 우리가 국제기준, 유럽 얘기도 나왔는데 인권에 관한 문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아닙니까? 그것을 다루는데 성급히 1안을 놓고 토론한다든지 그동안 못 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에서 잠정적 통과를 한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안이?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개인정보 보호법 말씀이십니까?
◯홍문표 위원 예.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입법으로 제청되었습니다.
◯홍문표 위원 의원입법으로 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홍문표 위원 그래서 못 한 것을 위원들에게 요구하고 토론하라고 그러면, 사전에 결정되어 갖고 여기에다 올려놓으면 그것은 상당한 무리를 가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제에 얘기를 했던,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위원들에게 말씀을 해서 이해를 구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고, 지금 화해 이 문제는 아까 강창일 위원 말씀대로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강창일 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홍문표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한……
◯강창일 위원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한번 들어 보게.
◯홍문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적한 것들이 현실 문제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한을 연장하는 부분은 나는 수긍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 하나만 딱 떼서 결정할 수는 없고 또 우리 당의 당론도 있고, 그런 문제를 취합해서 연장한다는 데는 우리는 잠정적인 동의를 하되 오늘 그것만 딱 떼서 결정을 해 버리면, 그러면 나머지 문제가 산재해 있는 것은 어떡할 겁니까?
◯강창일 위원 그다음에 또 논의해야지요.
◯홍문표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사사건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진상규명이 상당히 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순반란 문제라든지 제주 문제가 이 형평성을 어떻게…… 그러면 제주의 문제를 하나 결정했다 그러면 여순 문제는 거기에 준해서 합니까?
◯강창일 위원 아니, 그것은 제주 문제하고 관계없어요.
◯홍문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거사들을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부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지금 우리가 진상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데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동의를 하되 이 결정은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들을 좀 더 정리를 해 가지고 한 번에, 1년이든 2년이든 연장해서 그 안에 해결하는 이런 포괄적인 문제로 결정을 해 나가야지 각론으로 이것을 어느 한 부분의 결정을 해 놓고 나머지 것도 하면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는 말이야. 다 기준을 상향 조정을 하라고 할 텐데.
◯강창일 위원 잘 들었는데요. 기한 연장한다는 것은 동의한다고 해서 되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명예회복 이 단계가 아니고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이거든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활동을 하자 이것 이상, 이하도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내용들을 가게 되면 토론이 있을 수 있고 당마다 입장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특히, 그것을 알아주셔야 되는 게 한국전쟁 때의 민간인 학살 문제거든요. 한 예로써 지난번에 우리가 충청북도 국감을 갔잖아요. 그때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님이 한 8000명이 한국전쟁 때 학살당했다고 빨리 진상규명 해 달라 그런 부탁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른 내용이 전혀 아니고, 명예회복도 아니고 배․보상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해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것을 계속 총체적으로 논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수순천 얘기하는데 여수순천은 지금 우리 행안위에 법안이, 특별법이 따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화해 기본법에서 진상조사 하는 데가 앞으로 진상을 밝히려면 한 오륙년 걸릴 거예요. 또 여순법이 나온다 하더라도 몇 년 걸리겠지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한만 연장합시다.
◯소위원장 홍익표 지금 제가 회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또 회의를 2시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정회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 법은 오후에 시작하면 그냥 바로, 결론을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 내용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홍문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사안마다 배․보상 기준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명예회복의 방법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은 이후에 저희가 관련 과거사법들 전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고, 그런데 그 기준과 원칙을 합의하는 데 약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진상규명은 진상규명대로 하기 위해서 기한을 연장해 주고 그 기간에 활동을 하면서 전체적인 명예회복 그다음에 배․보상 관련된 기준․원칙은 우리가 이후에 만들어 가자라는 차원에서 이 법안을 원 포인트로 통과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후에 시작하면 바로 이 법안에 대한 내용은 결론을 하고, 논의를 해 주시고요.
일단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홍익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오전에 죽 되었는데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으신데 지금 기한 연장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좀 더 심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강창일 위원 다음에 심사해도 좋은데 어떤 의견인지 그것을 명확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기한 연장만 가지고 오늘 통과 못 시켜야 되는지, 저희들이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한 연장만 얘기하는 원 포인트인데, 아까 홍문표 위원도 기한 연장만은 동의한다 이렇게 하니 왜 우리가 연장해서 더 논의해야 되는지를 원 포인트 통과 안 되는 분들이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재옥 위원 소위 말해서 진화위가 개최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데에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방향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해져야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종료되기 직전이라든지 종료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이라면 기간 연장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덜 되었으니까 기간을 연장하자 이런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종료되고 위원회가 구성 안 된 지가 벌써 2년 6개월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새로 하는 것보다 공론화 내지 여론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당 지도부하고 상임위 소속 우리 당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아까 사실은 우리가 사적으로 대화를 할 때 진화위가 조금 더 객관적이고 특정 정치적 입장에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해서, 예컨대 국사편찬위원회에 일임한다든지 아니면 국사학계에 뭔가 해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그런 것이 특정하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 기존의 것도 사실 그런 고민을 해서 과거에 만들었는데 그것이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주신다면 같이 포함해서 뭔가 조정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일 이것에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당의 입장을 확인하실 때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권은희 위원님.
◯권은희 위원 현재 진화위가 매우 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다른 개정안들은 그런 진상조사를 위해 필요한 권한들을 추가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인데요.
인재근 의원님 안에 그런 권한 추가 없이 기존의 제한적인 권한만을 가지고 진화위의 운영과 관련해서 다시 운영하자는 제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다른 요소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입장으로서는 또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일단 진화위와 관련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또 다른 특별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진화위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심사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오늘 이와 관련해서는 의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유민봉 위원 전체적인 과거사정리 기본법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포괄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윤재옥 위원님께서 당에서 좀 더 의견 정리가 될 부분이 있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거사정리 기본법 기간만 연장하는데 그렇게 고려할 요소가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가장 기간 연장에서 주체는 위원회 구성이거든요. 그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국회에서 8명 그리고 대통령 4명, 대법원장 3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 이런 구성에서 15명이 추천되고 임명될 때 이 위원회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에서는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그 당시 2006년 상황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냥 일몰법 기간 만료됐으니까 연장하자 이런 것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위원 구성부터 또 한번 짚어볼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지요.
◯강창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제가 진화위법을 만든 장본인이 되어서 얘기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지금은 당론도 중요하다 이것 하나하고 지도부하고도 논의해야 된다 또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으니까 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구성안 이것까지 해서 다음에 논의하자,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윤재옥 위원 예,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좋은 법 만들겠다는데 저는 좀 더 해서 다음번에 할 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윤재옥 위원 아까 제가 발언한 속기록에……
지금 진화위가 소멸된 지가 2년이 아니라 12년 됐네요.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2010년입니다.
◯윤재옥 위원 10년까지 했습니까? 9년 됐습니다.
9년으로 속기록에 정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일부 위원님들은 오늘 기한 연장을 하자라는 분도 있고 또 일부 위원님들은 좀 더 검토한 이후에 하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강창일 위원님 정리하신 부분을 갖고 다음번에 기한 연장을 법안 심사할 때 최우선적으로 다룬다는 것으로 해서 오늘은 의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