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례법에 따르면 앞서 말했듯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수 있으나, 아래 10개항목에 대한 위반 (10대중대과실) 을 한
경우에는, 이런 민사상의 합의와는 별개로 형사처벌을 무조건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와 10가지 중대한 과실사고를 제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했을
때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함.(특례법 제3조) -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와 10가지 중대한 과실사고를 제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ㆍⅡ, 대물배상)에 가입했을 때에는 피해자와 합의 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함. (특례법 제4조)
아래는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른 10대중대과실이다.
1.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2.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위반 3. 속도위반 (제한최고속도 시속 20Km 초과) 4.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9. 보도침법 및 횡단방법 위반 10.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개문 발차 사고)
즉, 위 10개항목을 위반한 사고일 경우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 하여도, 10대중대과실에 따른 형사상의 처벌을 가해자는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르면 아래 몇가지 항목을 더 추가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사고 야기 과정에서 과실이나 주의 태만의 결과가 아니라 운전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이 특례법에 따르면 앞서 말했듯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수 있으나, 아래 10개항목에 대한 위반 (10대중대과실) 을 한
경우에는, 이런 민사상의 합의와는 별개로 형사처벌을 무조건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와 10가지 중대한 과실사고를 제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했을
때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함.(특례법 제3조) -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와 10가지 중대한 과실사고를 제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ㆍⅡ, 대물배상)에 가입했을 때에는 피해자와 합의 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함. (특례법 제4조)
아래는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른 10대중대과실이다.
1.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2.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위반 3. 속도위반 (제한최고속도 시속 20Km 초과) 4.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9. 보도침법 및 횡단방법 위반 10.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개문 발차 사고)
즉, 위 10개항목을 위반한 사고일 경우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 하여도, 10대중대과실에 따른 형사상의 처벌을 가해자는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르면 아래 몇가지 항목을 더 추가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사고 야기 과정에서 과실이나 주의 태만의 결과가 아니라 운전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첫댓글 우리 회원님들은... 위와 같은 10대사고를 알고 있으면....
운전할때 도움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