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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현동현 팬 카페
 
 
 
카페 게시글
├…―▶생활 정보방 스크랩 교통사고 10대 중과실 사고
경찰가수현동현 추천 0 조회 362 11.10.20 22:0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없도록 특례를 인정해 주는 법으로, 1982년에 제정되었다.

 

이 특례법에 따르면 앞서 말했듯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수 있으나, 아래 10개항목에 대한 위반 (10대중대과실) 을 한

경우에는, 이런 민사상의 합의와는 별개로 형사처벌을 무조건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와 10가지 중대한 과실사고를 제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했을

  때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함.(특례법 제3조)
-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와 10가지 중대한 과실사고를 제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ㆍⅡ, 대물배상)에 가입했을 때에는 피해자와 합의 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함.  (특례법 제4조)



아래는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른 10대중대과실이다.

1.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2.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위반
3. 속도위반 (제한최고속도 시속 20Km 초과)
4.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9. 보도침법 및 횡단방법 위반
10.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개문 발차 사고)

즉, 위 10개항목을 위반한 사고일 경우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 하여도, 10대중대과실에 따른 형사상의 처벌을 가해자는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르면 아래 몇가지 항목을 더 추가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사고 야기 과정에서 과실이나 주의 태만의 결과가 아니라 운전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형법상의 살인 또는 상해죄가 적용된다.


-가해 차량이 특례 적용으로 형사 면책 사유가 될 때에는 비록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더라도 형사 면책된다.


-합의 불이행으로 경찰, 검찰, 법원 등에 계류중인 사건이라도 1심 판결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즉시 검사의 공소권은 소멸되고 형사 사건은 종결된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형사 처벌은 면제되는 경우라도 행정적 처벌은 별도로 적용된다

 

안전운전을 하시더라도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정도의 법률상식은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아 올려드립니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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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10.21 10:04

    첫댓글 우리 회원님들은... 위와 같은 10대사고를 알고 있으면....
    운전할때 도움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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