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지요.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죽는다는 논리와 오히려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된다는 논리
여러분은 어떠한 논리에 찬성하나요
이 카페내에 마트를 검색해보니 다양한 기사가 있으니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11131 (인천홈플러스 개점 보류-종소기업 사업조정신청)
http://cafe.naver.com/honglaw/10769 (희망상품권으로 두번 운 영세상점)
http://cafe.naver.com/honglaw/10296 (롯데마트 vs 정읍시)(정읍시 패소,불허가처분 취소)
http://cafe.naver.com/honglaw/12368 (롯데쇼핑 vs 창원시)(창원시 패소, 불허가처분 취소)
http://cafe.naver.com/honglaw/9125 (00 마트 vs 청주시)(청주시 패소)
http://cafe.naver.com/honglaw/17195 롯데마트 창원점에 대한 건축심의불가처분은 위법
100% 행정청이 패소했군요....
이외에도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강원도 횡성 등 전국적으로 대형 할인 마트가 시장선점을 위해서 군단위까지 진출하고 대도시에서도 각 구역별로 들어서므로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지가 과제입니다.
* 시장이 부적법한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유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재래시장육성법)상의 시장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아래판결과 비교검토)
http://cafe.naver.com/honglaw/13252
cf. 미준공 및 무허가 건축물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정한 인정시장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판결(2007. 11. 28. 선고 2007구합5233 판결)(위 판결과 비교해 볼것)
http://cafe.naver.com/honglaw/14177
http://cafe.naver.com/honglaw/15064 (대전시-소상공인 보호조례 제정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