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열기 속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한다. 돈이 급하다 보니 우선 독촉이 두렵고 다른 사람의 눈이 부담스러워 우선 쉬운 조달 방법을 찾기 쉽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보면 대출모집인 및 카드연체대납업자의 대출금 횡령 및 신용카드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주요피해내용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대출을 받으려면 잘 아는 사람을 통해 금융회사에 사전 부탁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각 금융회사들이 대출모집인을 고용해서 대출실적에 따라 수당 형태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런 대출 방식의 대출피해는 특히 상호저축은행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주요 사례는 대출모집인이 돈을 빌리러 온 사람에게 대출금 입출금용 통장 및 도장을 맡기도록 하고,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을 부당하게 횡령하는 사례다. 지역 내 영업소를 둔 상호저축은행에서는 이런 사례 발생이 전무하지만 울산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타 지역에 영업소를 둔 상호저축은행이 이곳 울산에서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대출모집인이 돈을 빌리러 온 사람에게 할부금융사의 자동차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자동차를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대출모집인이 사용하면서 약속한 대출을 해주지 않는 사례도 많다. 이 경우는 일명 대포차라는 명의이전이 안된 차량이 발생하게 되고 당초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한 사람은 대출금 피해 뿐만 아니라 자동차 범칙금 및 자동차 세금은 물론이고, 사고시 차주의 책임도 부담해야 하는 등 피해가 만만치 않다.
마지막으로 자주 발생되는 피해사례는 카드연체대납업자가 신용카드 연체대납을 해주겠다면서, 돈을 빌리러 온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맡기도록 한 후, 동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및 카드깡을 통해 약정된 상환금액 등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편취하는 사례 등으로 집계할 수 있다.
정부당국에서는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모집인이나 카드연체대납업자가 부당하게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대출금 횡령 등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통보하고, 모집인에 대해서는 모집인등록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피해가 발생한 후 정부 당국의 구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채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돌아가므로 스스로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
가장 우선적인 자기방어 방법은 가급적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모집인을 통하기 보다는 직접 방문하거나 화상대출 등을 통해 해당금융기관 직원과 직접 상담을 한 후 대출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어떤 경우라도 사금융업자를 통한 할부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일 것이다.
사금융 피해의 출발점이 신용카드 연체라고 하는데, 신용카드가 연체되었다고 해서 사금융업자인 카드연체대납업자를 찾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상환능력이 충분하고 상환의지가 확고한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면 대환대출을 받거나 상호저축은행의 신용카드 연체대납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말 부득이해서 대출모집인이나 카드연체대납업자를 통하여 돈을 빌릴 경우에도 통장 및 신용카드는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되며, 만일 이미 맡겨서 부당사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통장의 비밀번호 변경 또는 신용카드사에 사용정지 등을 취해 자신의 재산의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 중 잠자는 권리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상당히 오래된 판결이 있었다. 어렵다고 해서 임시 방편을 찾기에는 인생은 너무나 긴 여정이라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