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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학교 운영위원회의 발족
도 교육청(道敎育廳)에서 중학교와 지역중심학교(地域中心學校)로 선정된 고등학교에서는 1996년도부터 학교운영위원회(學校運營委員會)를 조직 운영하라는 지시에
따라 1996년 4월 30일에 그 구성을 위한 학부모회(學父母會)의 소집 안내장을 송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내장/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귀댁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지난 1995년 5월 31일 정부는 교육 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초,중등학교에서는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도가 미흡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적 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교육의 주민 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하여 학교 공동체 구축을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단위 학교의 교육 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본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 사회의 교육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안) 설명 및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본교 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학부모운영위원 선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일시 : 1996.5.6 14:00, 2) 장소 : 본교 음악실, 3) 회의 안건 : 대창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안) 설명 및 학부모위원 선출/ 1996. 5. 1/ 대창중고등학교 교장
그리고 같은 해 5월 1일에는 중고 별(中高別) 교무실 별(敎務室別)로 교사 대표 운영위원 선거를 실시하여서, 동년 5월 8일에는 학부모 위원 5명, 교사 위원 3명, 지역 인사 2명과 당연직(當然職)인 학교장, 간사(幹事)로서 윤장식(尹璋植) 서무과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박택상(사업, 학부모위원(중)), ᄋ 부위원장 : 노영대(사업, 학부모위원(고)), ᄋ 위원 : 김원식(사업, 학부모위원(고)), ᄋ 위원 : 김영숙(주부, 학부모위원(중)), ᄋ 위원 : 김교용(학교장(중고)), ᄋ 위원 : 권영춘(교사위원(고)), ᄋ 위원 : 권영식(교사위원(고)), ᄋ 위원 : 권중섭(교사위원(중)), ᄋ 위원 : 김시호(군의원, 지역 인사), ᄋ 위원 : 김종배(한알중고 교장, 지역 인사), ᄋ 간사 : 윤장식(서무과장)
규정에 의하여 제1기의 임기가 끝나자, 1998년 3월 26일 운영위원회(運營委員會)
가 본교 교장실에서 열렸는데, 이 때 다시 선임(選任)된 제2기 명단은 다음과 같다.
오상환(위원장, 공무원, 지역인사), 안필자(부위원장, 주부, 학부모위원, 중), 박택상(사업, 학부모위원, 고), 황재도(사업, 학부모위원, 고), 김동진(사업, 학부모위원, 고), 반하옥(학부모위원, 중), 장세하(총동창회장, 지역인사), 권영식(교사위원, 고) , 황덕수(교사위원, 고), 권중섭(교사위원, 중), 장상우(교장, 당연직), 조원희(간사, 서무과장)로 선임되었다.
그리고 대창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항 경상북도 각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창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워원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11인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본교의 학부모를 대표한 자(학부모위원)는 5인으로 하고, 본교 교원을 대표하는 자(교원위원)는 당연직 위원인 학교장을 포함하여 4인으로 하며, 본교를 졸업한 자 및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지역위원)는 2인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선출 및 방법) ①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인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를 준수하여 선출하되 학부모 총회를 개최하여 직접 투표로 선출할 수 있으며, 투표 참여 비율이 미흡할 때에는 후보자 추천을 받아 우편 투표 제도를 채택하거나 이를 병용할 수도 있으며, 또한 학급별 대의원을 선출하여 간접 투표로도 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의 선출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④ 교원위원 선출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남, 여 교사 비율을 고려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⑤ 지역위원은 학교장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협의하여 선출한다. ⑥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될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는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인이라도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③ 교육행정기관의 인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 운영의 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된다.
제7조(회원의 퇴직) ① 학생의 졸업 및 전학,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직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 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④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심의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단, 학교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서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시행한 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가)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개정, 나)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다)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 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라) 지역 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마)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교육비 특별 회계의 학교 운영비와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학교 운영지원비 등의 실행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사)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 및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 아) 학부모, 학생, 지역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과 관련된 건의 사항, 자)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제1항 제8호의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학교 운영에 반영토록 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법령, 조례 규칙 및 본교 운영위읜회 규정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임기 및 학기 개시일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안건의 제출, 발의) 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2조(의사, 의결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의 안건 처리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장이 재심을 요구한 사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제13조(회의의 공개 원칙)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 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 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증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 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한다.
제16조(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에 따른 교통비 및 회의에 필요한 운영 경비 등은
규정 또는 도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학교 운영지원비) ① 학교 운영 지원비의 모금액,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되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갹출하도록 하고, 교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수당 지급과 소속 직원수 및 인건비는 교육감이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② 학교 운영 지원비 등의 회계 업무는 학교장에 위탁하여 관리토록 하고, 교육비 특별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 ③ 학교 운영 지원비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 결과를 공개한다. ④ 학교 운영 지원비의 회계 사무는 예산 회계 법규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8조(학교 발전 기금 조성)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자발적인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 발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학교 발전 기금 등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자생 조직 운영) 운영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는 학부모회와 어머니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집회일로부터 개시하여 1년 이상 2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본교 규정이 정하는 임기 개시 전일에 만료한다.
104. 교직원, 서울 교육박람회 견학과 재경 동문회와 간담회 실시
본교 중고등학교 교직원(引率 金敎容 校長) 40여 명이 1996년 7월 22일 오전 9시예천군청 앞에서 전세버스로 출발하여 괴산(槐山), 음성(陰城), 중부고속(中部高速)으로 상경하였다. 오전 11시부터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한국종합전시장(韓國綜合展示場, KOEX)에서 개최된 '96 교육개혁 박람회를 관람하였다.
이번 박람회는 교육부의 '교육 개혁' 추진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우리 교육 현장의 모습을 한 곳에 모아 누구나 보고 느낄 수 있는 교육 축제의 한 마당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 위성방송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첨단 매체 교육(尖端媒體敎育)', 바로 미래를 향한 교육 개혁의 목표를 보여주었다.
초, 중등 교육관에서는 전국 15개 시도교육청(市道敎育廳)에서 교육 개혁 실천으로 변화되고 있는 초중등학교 현장의 모습을 통해 교육 개혁의 당위성과 추진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주었다. 또한 교육자치시대를 맞아 지방 교육의 특성화한 모습 및 21세기 교육의 비전이 제시되었다.
대학관(大學館)에서는 25개 대학이 참여하여 다양화, 특성화, 일류화를 지향하는 우리 대학의 모습은 물론 참가 대학 별로 특색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중장기(中長期) 발전 계획에 따른 미래상을 소개하여, '97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대학입학 전형방법에 대한 설명 기회도 가졌다.
교육산업체관(敎育産業體館)에서는 3개 언론기관 및 13개 교육산업체에서 인터넷
보급 운동 및 교육 정보화 활동을 소개하였고, 창의력과 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21세기 열린 교육에 알맞은 첨단 교육기자재(機資材) 및 교재 교구를 전시하고, 학습 자료도 저렴하게 판매하였다.
박람회 견학을 마친 교원들은 재경 동문회(會長 박정웅)가 무역센터 52층 바이킹뷔페에서 마련한 오찬을 동문회 기별 회장(期別會長)들과 함께하면서 정담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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