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2022년 7월부터 새롭게 바뀐 내용은?
2022년 7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및 방식이 달라졌는데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내용이 바뀌었을까요?
지금부터 2022년 7월부터 새롭게 바뀐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2022년 7월부터 새롭게 바뀐 실업급여 조건 개괄
2. 달라진 실업급여 주요 지침 및 실업급여 조건
3.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
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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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부터 새롭게 바뀐 실업급여 조건 개괄
우선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사실 실업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취업 노력보다는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목적으로 실업인정방식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새로운 시행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2022년 7월 1일부터는 반복, 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7월 이전에는 코로나사태로 인해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만으로도 실업인증이 가능했고, 전체 수급기간에 재취업 활동도 4주에 1회씩만 하면 가능했는데요.
일상생활이 회복됨에 따라 앞으로는 1차와 4차 때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출석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5차 때는 2건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달라진 실업급여 주요 지침 및 실업급여 조건
그럼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지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다르게 적용
7월부터는 2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에 따라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두 번 중 한 번은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더 많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 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해오던 워크넷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됩니다.
2. 맞춤별 제취업지원을 하고, 재취업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집중 관리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 구직의욕, 능력, 취업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 지원을 하고 반복, 장기 수급자 등 강화된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집중 관리합니다.
모든 수급자는 초기상담 등을 통해 취업 준비 상태, 취업역량 등을 진단받고,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원할 경우, 고용 서비스인 채용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수급자는 앞서 말씀드린 비구직활동으로는 구직 활동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입사지원서를 통한 구직활동만 인증이 될 뿐만 아니라 4차 때부터는 구직활동을 2회 이상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장기수급자의 경우에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1일 이상 받으시는 분을 장기수급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반드시 실제 입사지원을 하는 구직 활동이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8차부터는 한 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수급자는 실업인정일 만료일 직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서 소급하여 제출을 해야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은 2차 실업인정일로부터 재취업 활동은 4주에 1회만 받으시면 되고, 자원봉사 등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급자의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특히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하게 대처하고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
1.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에는 2차부터는 입사지원 활동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2.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제목만 다르게 해서 제출해도 인정이 되었는데, 이제는 실업급여를 받는 전 회차를 통틀어서 1회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사항은 구직 신청 시 희망직종 안에서 입사지원을 해야 합니다.
6. 같은 날에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은 1건만으로 인정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
1.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은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주고, 직업 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이 지났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1) 전 직장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 가입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2) 무급휴무가 있는 직장의 경우, 무급휴무일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80일을 근무했다 하더라도 무급휴무일은 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기간을 더 채워야 합니다.
단, 명절, 공휴일이 유급휴무일로 지정한 회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기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지급되지만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하였다면 270일을 다 받지 못하고 12개월 이내에서 남은 기간인 6개월 간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은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3. 이직 사유
이직 사유는 자발적 사유인지, 비자발적 사유인지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을 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는데,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강요로 인한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도 실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변 환경 등이나 계약 만료 등으로 퇴사를 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7월부터 새롭게 바뀐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건에 해당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겠죠?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여러 정보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