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방법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E-mail 접수 : seoraksan1708@knps.or.kr □ FAX 접수 : 033-801-0959 □ 문 의 전 화 : 033-801-0958 (09:00 ~ 17:00)
2. 신청서류 ※※빙장 허가 신청서 양식은 누리집 에 게시된 양식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빙장 허가 신청서 1부 □ 안전이행각서(허가신청자 전원 작성) 1부 ※ 팀당 허가 신청인원은 5명까지만 가능 ※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아래 내용 기재 미흡 시 신청서 반려) - 2일 이상 등반 신청 시 마지막 날짜 기준 10일 이전 접수가능(비박 불가) - 비상연락처 2인 이상 기재 - 등반능력은 대상지 선등경험(0회),등반경력은 대상지 등반횟수(0년 0회) 기재 - 안전장비 소지현황은 상세히 기재
□ 탐방계획 및 동선 1부 □ 빙장 허가신청서 양식은 누리집 에 게시된 양신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접수처리 □ 빙장 탐방 기준 10일 前부터 ~ 1일 前까지 신청 접수 □ 접수된 신청서 검토 후 탐방 2일 전까지 허가여부 유선·문자 통보 ※ 접수순서에 따라 허가 여부를 순차적으로 검토· 결정
4. 출입증 교부 □ 허가신청자에 출입증 문자 전송 ○ 암(빙)장 탐방 당일 03시 신청자 전화번호(핸드폰) 문자메시지 알림 * 본 출입허가증은 휴대폰 저장 또는 인쇄 후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원관리청 직원 요구 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허가증 소지 여부 등 현장 수시 확인함)
5. 허가 이행여부 회신 □ 탐방 후 빙장 이용여부를 문자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 010-5207-7702 ○ 회신내용 : 00월 00일 홍길동(수허가자) 외 00명 이용 완료 ※ 미 회신 시 허가 미 이행 간주, 3회 누적 시 허가신청 제한 (이용 1일 후까지 연락 제외)
◎ 극한탐방(암장) 코스별 허가정원 및 운영기간
지구명대상지정원운영기간비고
외설악
토왕골
토왕성폭포
10
2022.1.15.(토) ~ 2.28.(월)
※ 결빙상태 등의 사유로 조기폐쇄 및 연장 될 수 있음
소토왕골
두줄폭포
10
토막골
형제폭포
15
잦은바위골
50m·100m 폭포
20
죽음의계곡
건폭포
15
미운영
내설악
장수대
실폭포
02
소승폭포
10
미운영
※ 허가 대상지(빙장) 별로 팀당 허가인원 제한(2명~5명 까지) ※ 결빙상태에 따른 허가정원 변경 추진 ※ 소승폭포, 건폭포 미운영
첫댓글 여러가지로 아쉬움이 남는 겨울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