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선택안할때 비로소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하고, 선택여부가 제시 안되면 둘중 큰 금액으로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액공제 13만원보다 특특월이 작으려면
1. 특특월이 아예 없다 2. 과세표준이 1천 2백만이 되어 세율 6프로 구간이다 3. 월세 연간 납부액이 130만(매월 11만원) 이하이다. 4. 보장성 보험료 납입 1백만원만 있다.
등등 딱봐도 말도 안되는 조건들 뿐이네요. 2번은 특별소득공제인 건강보험이나 주택자금관련인데 특별소득공제의 세액공제 효과가 6프로 구간에서야 13만원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근로소득자 문제로는 어떻게 구성해봐도 표준세액공제 13만원 vs 특별세액공제의 구도를 만들기 쉽지않네요.
그래서인지 위너스 모의고사에선 아예 표준세액공제 적용한 세액이랑 특별세액공제 적용한 세액 각각 구하라는 문제를 냈던거 같기도 하네요.
별거 아닌 내용이긴한데 근로소득자 세액 구하는 문제에서 특별세액공제나 표준세액공제냐를 선택할 필요가 없겠구나 싶습니다. 무조건 특별세액공제 해야죠. 어차피 그거 계산하기도 빡세니...
첫댓글 근로자 표준공제는 환상에서 나오는 문제죠 근로자는 건보 다 공제 받아야되니... ㅎㅎ 근로자 표준공제 현실에선 볼수 없고 문제에만 존재하는 환상규정이죠
소득공제 언론기사에서 보면 지출이 적으신 분들은 표준세액공제 고려해볼만하다라고 나와있죠. 말그대로 돈 안쓰는 사람이나 적용할만해서 특별공제랑 비교하는 문제로 나올 일은 거의 없고 단독문제로 나오기도 불가능에 가깝긴하죠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