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철규 변호사' 입니다.
'당근이세요?'
중고거래 많이 하시죠?
이번 의뢰인은 5천원짜리 감청장비를
중고나라에 올렸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고소를 당하셨어요.
그냥 필요없는 거 파시려다가
봉변을 당하신 거죠.
의뢰인께서는
3만원짜리 새 소리 감청장비와
5천원짜리 벽 내부 누수탐지 감청장비를
네이버 중고나라에 광고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신비빌보호법 제2조 제7호의
감청설비로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장비라고 하면서
과기부로부터 고소를 당하신 거에요.
이 사건은
중고나라에 광고한 장비가
감청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어요.
10여개의 관련 판례를 제시하고,
의뢰인이 광고한 장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하는 감청설비가
되기에 성능이 얼마나 부족한 장비인지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시하고 호소한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타인의 대화를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하시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가를 받은 장비인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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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사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5천원짜리를 중고나라에 올렸다가 날벼락 맞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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