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점검통로 폭 확보
주행 크레인과 건설물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0.6m 이상의 폭을 확보하고, 건설물의 기둥이 있는 부분에는 0.4m 이상의 폭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1-2. 부적합한 점검통로 폐쇄 및 작업지휘자 배치
만약 건물 구조상 안전통로 설치기준에 적합한 통로를 확보하기 어려울 때는 통로 폐쇄 또는 사용 금지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부적합 통로를 부득이하게 이용할 시에는 크레인 운행을 정지시키고, 경보장치를 작동하는 인터록 시스템을 적용해야합니다. 그리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정비, 보수 작업 중 크레인 점검통로 또는 주행궤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정비작업의 안전조치 준수
주행크레인 점검통로에서 점검 및 정비작업을 하는 경우 크레인 운행 작업자에게 운전 정지를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천장크레인 점검통로에는 체류시간이 필요한 공구함이 보관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