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원 과실로 전기·기계실 침수사고 발생했다면 관리업체는 배상책임 있다
침수사고로 단전·단수 발생...입주민에 위자료도 지급해야
부산지법 판결
관리직원이 아파트 지하저수조의 밸브를 잠그지 않아 수돗물이 넘쳐 전기·기계실이 침수됐다면 관리업체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에게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시 북구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L씨 등 입주민 196명이 “피고의 관리 부주의로 지하저수조 수돗물이 유출돼 전기, 기계시설이 고장났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아파트 전(前) 관리업체인 M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에게 4천9백83만여원을 지급하고, L씨 등 입주민 196명에게 각 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의 수돗물은 메인밸브와 바이패스밸브를 통해 지하 3층의 지하저수조에 저장된 후 각 세대별로 공급되는 사실, 지난 2003년 12월 갑자기 아파트가 정전되면서 지하 3층에 물이 차올라 입주자가 관리사무소 앞 지하에 설치된 메인밸브를 잠그자 수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았던 사실, 지하 3층의 배수작업이 완료된 후 지하저수조의 수위가 만수위까지 올라와 있었던 사실에 비춰 보면 이 침수사고는 지하저수조의 수돗물이 유출돼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침수사고는 이 상가 지하저수조나 배관을 통해 물이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아파트 지하저수조의 수돗물이 넘쳐 발생한 것 이외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에 비춰 보면 이 침수사고 이전에 바이패스밸브가 잠겨 있지 않았다.”며 “이 아파트 지하 3층의 배수작업이 끝난 후 침수사고 현장 확인과정에서 바이패스밸브가 잠긴 것을 확인한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침수사고는 피고의 직원이 메인밸브와 바이패스밸브를 잠그지 않은 과실로 아파트 지하저수조의 수돗물이 넘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과 입주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아파트는 지난 2001년 4월 옥내 상수도배관을 연결하는 스트레이너가 파손돼 변전실과 기계실이 침수된 사실, 위 사고 이후 관리소장은 원고 대표회의에게 관리기사를 충원해 줄 것과 불의의 사태를 대비해 전기실 출입문 폐쇄, 배수 펌프의 수리보완을 요청한 사실, 원고 대표회의는 이를 보완하지 않은 사실, 원고 대표회의는 고장나 수동으로 조작하는 바이패스밸브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제반사정으로 볼 때,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침수사고로 인해 2003년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아파트가 단전·단수됐으므로 원고 L씨 등 입주민들이 입은 고통은 이 침수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침수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들과 피고의 과실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는 원고 입주민들에게 각 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상복합아파트인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2003년 12월 지하 3층 저수조의 수돗물이 넘쳐 전기, 기계시설이 침수돼 3일간 전기와 수도공급이 중단됐고, 전기, 기계시설 수리 및 복구비용이 소요됐다.
이에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입주민들은 관리업체인 M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해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