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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방식 | 누전차단기의 극수 |
3상 3선식 3상 4선식 단상 3선식 단상 2선식 | 3극 3극 또는 4극 3극 또는 2극 2극 또는 1극 |
<표2> 배전방식 별 누전차단기의 극수결선(예시)
3 상 4 선 식 | 3극형 누전차단기는 중성선 이외의 전력선에 극을 결선해야 한다. | 3상 3 선식 | |
단상 3 선식 | 2극형 누전차단기는 중성선 이외의 전력선에 극을 결선하여야 한다. | 단상 2 선식 | 1극형 누전차단기는 중성선 이외의 전력선에 극을 결선하여야 한다. |
4.3 누전차단기의 정격전압
누전차단기의 정격전압은 당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전로의 공칭전압 90~110% 이내로 한다.
4.4 설치작업자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때에는 관련기준에 따라 실시하되 누전차단기의 종류`설치`방법 관련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훈련을 이수한 숙련된 전기 작업자가 한다.
5. 누전차단기의 성능
(1) 누전차단기는 <표3>과 같이 설치되는 장소 및 부하의 종류에 따라 계산된 정격전류를 흘릴 수 있어야
한다.
<표3> 누전차단기의 정격전류
누전차단기 설치장소 | 부하의 종류 | 정격전류 |
옥내간선에 설치된 경우 | 일반부하만사용 | 간선의 허용전류 값 이하 |
일반부하 및 전동기부하의 사용 | [(전동기 정격전류 합×3)+(다른 전기기계․기구 정격전류 합]과[간선허용전류×2.5]중작은값이하 | |
분기회로에 설치된 경우 | 정격전류50 A 초과하는 전기기계․기구의사용 (전동기제외) | (해당전기기계․기구×1.3) 값이하 |
전동기의사용 | 전동기의사용 (전선허용전류×2.5) 값 이하 | |
기타 | 50 A 이하 |
(2) 누전차단기는 설치된 해당 전로의 최대 단락전류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3) 당해 누전차단기와 접속되어 있는 각각의 전기기기에 대하여 정격 감도전류는 30㎃이하 동작시간은
0.03초 이내로 한다. 다만 정격 전부하전류가 50A 이상 인전기기기에 설치되는 누전차단기에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가 200㎃이하 동작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4) 정격 부동작 전류는 정격 감도전류의 50% 이상으로 하고 이들의 전류 값은 가능한 한 적게한다.
(5)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5㏁ 이상으로 한다.
6. 누전차단기 설치장소
누전차단기는 다음의 경우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한다.
(1)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가 물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상존하는 습윤한 장소.
(나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
(다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
7. 누전차단기의 설치방법
(1) 전기기기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등 금속부분은 누전차단기를 접속한 경우에도 접지한다.
(2) 누전차단기는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기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상운전 시 누설전류가
적은 소용량 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일괄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누전차단기는 배전반이나 분전반등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꽂음접속기형 누전차단기는
콘센트에 연결하거나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지락보호전용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퓨즈 또는 차단기 등을 조합하여 설치한다.
(5) 누전차단기의 영상변류기에 다른 배선이나 접지선이 통과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6) 서로 다른 중성선이 누전차단기 부하측에서 공유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7) 중성선은 누전차단기의 전원측에 접지시키고 부하측에는 접지되지 않도록 한다.
(8) 누전차단기의 부하측 단자는 연결되는 전기기기의 부하측 전로에 연결하고 누전차단기의 전원측 단자는
전원이 공급되는 인입측 전로에 연결한다.
(9) 단상용 누전차단기는 3상 회로에 설치하지 말아야한다
(10) 누전차단기는 설치전에 반드시 개로시키고 설치 후에 폐로시켜 작동시킨다.
(11) 누전차단기의 설치가 완료되면 회로와 대지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8.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확인
(1) 다음의 경우에는 누전차단기 시험기(RCD tester), 또는 자체 시험용 버튼Test button)을 사용하여
누전차단기가 확실하게 작동되는 것을 확인한다.
(가 전기기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나 누전차단기가 작동된 후 재 투입시킬 경우
(다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신규로 설치 할 경우
(2) 전로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시험용 버튼을 이용하여 월 1회 이상 누전차단기시험기를 이용하여 3월에
1회 이상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3)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오작동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