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철규 변호사' 입니다.
제3자가
전화 통화를 하는 당사자중 일방의 동의만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위법한 감청에 해당해
통화 내용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점유물이탈횡령 혐의(분실물 안돌려줌)
사건인데요.
A씨는 B씨의 지갑과 핸드폰을 주웠고
A씨가 점유물(B씨의 지갑과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자
B씨의 아내 C씨가 A씨와 통화를 했고
통화내용을 녹음해 증거로 제출한 것이죠.
1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녹음된 통화내용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되었어요.
통화당사자인 아내 C씨가 녹음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던 다른가족이 녹음한 것이어서
전기통신 감청에 해당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해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죠
판결내용 보면,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 감청에 따라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요약하자면
통화당사자 모두의 동의하에 녹음한
통화내용만이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