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는 봄철에 홍합, 굴, 바지락 등 이매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의 피낭류에서 검출되는 독소로 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는 게 특징이다.
‘패류독소’는 3~6월에 주로 발생하나 최근 해수 온도 상승으로 2월에도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고 있고, 주요 증상은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며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Q1. ‘패류독소(shellfish-poison, 貝類毒素)’란?
A. 조개류에 축척되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이다.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조류 및 포유류(사람) 등 고등동물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 중독을 일으킨다.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설사성패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 DSP)’, ‘기억상실성패독(Amnestic Shellfish Poison, ASP)’, ‘신경성패독(Neurotoxic Shellfish Poison, NSP)’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패독’은 3월부터 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출현하여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Q2. ‘패류독소’ 섭취 시 나타나는 증상은?
A. ‘마비성패독(PSP)’은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설사성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된다.
Q3. ‘패류독소’로 인한 중독 예방 및 주의사항은?
A.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열·조리해도 잘 파괴되지 않는다.
허용 기준 이상 ‘패류독소’가 검출된 ‘패류 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개인이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식품안전나라,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등을 참고하여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 자연산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야 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