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유류세환급제도란?
2008년 5월 1일부터 1000cc 미만의 경차에 들어가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리터당 300원의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로서
기획재정부가 경차 사용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 환경세 또는 개별 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차 소유주는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리터당 3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방법은 국세청이 카드사에 환급해주는 간접환급 방식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한 유류구매카드를 유류구매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과는 달리 결제 시점에 면제된다는 점에서 좀 더 체감 효과가 큽니다.
@신용카드 사용시 : 유류세 할인 후 대금 청구
@체크카드 사용시 : 유류세 할인 후 통장 인출
이 제도를 왜 많은 분들이 모르실까?
아마 홍보가 부족하여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카드 발급대상의 제한이 있어 환급을 받으려 했던 분들중에 못하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중에선 모르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카드를 발급 받지 못하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생각되네요 ㅠㅠ
발급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경영승용차, 경형승합차 - 1가구 1차량 소유자의 경우만 가입이 가능하다고합니다. (동시 소유의 경우는 2대 모두 가능)
경차소유자 - 개인소유 / 동거가족 소유 승용 승합차량 각각의 합이 1대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신청 방법
@방문접수 : 신한은행 지점, 신한카드사에 방문 (첨부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전화접수 : ARS 080-800-0001 여기로 전화해서 상담원과 통화 후 카드신청 접수 (첨부서류는 추후 팩스로 송부)
전화연결 후 카드신청 1번 -> 경차사랑카드신청 3번 -> 주민등록번호 -> 이후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인터넷신청 :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카드신청 (첨부서류는 추후 팩스로 송부)
홈페이지 -> 카드발급,신청 -> 제휴·특화 -> 특화 -> '경차사랑유류구매카드' 신청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시 주의사항 및 참조사항
첫번째. 이 카드는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유류구매전용카드 입니다.
두번째. 대상 자격 검증시 대상자가 아님으로 판명될 경우 카드발급이 불가합니다.
세번째. 카드신청 명의자와 차량명의자는 동일하여야만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네번째. 법인 명의의 경차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섯번째. 발급 대상의 변경사유 발생시 환급이 정지될 수 있으며, 사유가 해제될 경우는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여섯번째. 전입 신고시 유류세 환급이 정지되어 재발급 받아야했으나, 2012년 1월 이후 부터는 재발급없이 유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곱번째. 본 카드의 서비스 내용은 당사 및 제휴사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 후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덟번째. 별도의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는 한 타 쿠폰 및 타 카드 (신용카드, 통신계카드 등) 타 할인 혜택의 중복사용은 불가합니다.
아홉번째. 유류세 환급용 카드 부정 사용 시 유류세 환수 및 가산세 추징, 또는 지급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