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甲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습니다. 甲의 채권자 乙은 위 파산선고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불복하여 다툴 수 있는지요
A : 파산선고, 파산신청 각하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16조 제1항).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가 된 경우 파산폐지결정에 대하여만 즉시항고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317조 제1항, 제3항), 즉시항고는 채무자, 채권자 또는 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는 공고 및 송달을 동시에 하여야 하므로, 파산선고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 즉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14일 이내입니다(동법 제13조 제2항). 한편, 파산신청 각하 또는 기각결정은 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신청인이 그 결정 정본을 받은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입니다(동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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