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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전산세무1급(기출문제) 55회 기출 및 정오표 관련 질문
wcksrbsmld 추천 0 조회 129 16.08.09 23:5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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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8.10 12:24

    첫댓글 1. 사원등록에서 인적공제를 적용 받지 못한다고 해서 연말정산 공제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교육비는 나이는 고려하지 않고, 소득만 봅니다..
    자녀의 나이가 23세이건, 30세이건 상관없이 대학교에 재학중이라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고, 직계존속은 소득요건이 맞더라도 공제가 안되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사원등록과 연말정산은 따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전부 따지지 않고 공제해 줍니다..

  • 16.08.10 12:27

    3. 신용카드 공제는 나이요건은 보지 않고 소득요건만 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제자매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문제를 보시면 모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요건만 보니까 소득이 없는 장남은 공제가 되고,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 모친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4. 아직까지 채점대상은 아닙니다..

    5. 문제에서 소득세를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급여자료입력 화면에서 자동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출에서 급여를 입력했는데, 공란으로 나왔다면 그건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동반영되는 금액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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