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감사합니다ㅎㅎ
이번에는 국세청에서 조회한 연말정산입력 관련 문제에 대한 질문인데요..
봐도봐도 자꾸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연말정산입력탭에서 바로 의료비나 교육비 신용카드등 입력하는 문제유형은 잘풀겠는데
국세청 조회라는 문구가들어간 문제유형.. 부양가족명세탭에서 한명한명 입력하는 문제유형을 잘 못풀겠습니다..
1.헷갈리는게 교육비의경우 기본공제대상자를위해서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해주는데 (소득금액o,연령제한x)
여기서 연령제한x라는게 예를들어 자녀 (23세,소득없음.) 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었던 자녀가
재수해서 학교에들어가 대학등록금 400만원이 있을시에 기본공제대상자로 봐서 공제해준다는 얘기가 맞나요?
만약 기본공제대상자만(소득금액 100만원이하 20세이하 자녀)교육비 공제가 된다면 사실상 21세 대학생이되면 (대학생공제 연900만원)이 20살때만 적용된다는 얘기니까 너무 쓸모가 없지않나요?
2.그리고 의료비..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제한x,연령제한x)를 위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를 지급한경우 공제한다.
로 알고있는데 이것역시 원래 소득과 연령조건에 걸려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었는데 기본공제대상자여부를 떠나서 형제자매,직계존비속,배우자의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이들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한다는 의미가 맞나요?
3.또한 기출 55회 문제 4-2번에서 장남의 현금영수증 사용액 2,120,000은 신용카드/등 현금영수증란에 입력하고
모친의 현금영수증 사용액 1,270,000은 현금영수증란에 입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4.원천징수 사원등록탭의 부양가족명세에서 위탁관계 적는란 (부모,형제자매,배우자 등) 채점대상인가요?
5. 55회 실무문제 4-2 급여자료입력시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관한 언급이 없으면 소득세 와 지방소득세란 공란으로 둬야 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동계산으로 한다' 그런언급이 없을때는 다른 기출에서 공란으로 두었던 기억이있어서요..
첫댓글 1. 사원등록에서 인적공제를 적용 받지 못한다고 해서 연말정산 공제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교육비는 나이는 고려하지 않고, 소득만 봅니다..
자녀의 나이가 23세이건, 30세이건 상관없이 대학교에 재학중이라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고, 직계존속은 소득요건이 맞더라도 공제가 안되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사원등록과 연말정산은 따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전부 따지지 않고 공제해 줍니다..
3. 신용카드 공제는 나이요건은 보지 않고 소득요건만 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제자매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문제를 보시면 모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요건만 보니까 소득이 없는 장남은 공제가 되고,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 모친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4. 아직까지 채점대상은 아닙니다..
5. 문제에서 소득세를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급여자료입력 화면에서 자동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출에서 급여를 입력했는데, 공란으로 나왔다면 그건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동반영되는 금액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