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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추골절 후유장해(장애)보험금 진단방법은?
경추골절의 후유장해보험금 수령을 위해선 각 청구건별로 후유장해기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보험은 2005. 04 이후 가입 기준으로 운동장해(수술시)와 기형장해로 구분하고 있고
교통사고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데 경추는 27%의 장해율을 기준으로 의사의 주관에 따라
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의 경우 장해는 운동장해, 기형장해, 신경증상에 따른 장해를 구분하고
6급에서 14급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수술 압박골절은 웬만해선 12급을 초과하기 힘들게 되어 있지만, 산재의 경우 근재보험에서
초과손해 청구가 가능한 만큼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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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추골절 후유장해 진단시 유의할 점
일반적으로 사고로 경추골절이 발생한 경우 개인보험에서는 기형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기형장해는 전만, 후만, 측만을 의미하는데
기본적으로 척추가 주저앉으면서 골절될 정도의 충격을 받아야
전만, 후만, 측만의 기형장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척추 중에서 흉추나 요추는 골절되면서 뼈가 주저앉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형장해도 곧잘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경추는 목을 구성하는 척추부위이므로 경추의 단순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는 많아도
압박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압박골절이 발생해도 압박률이 경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압박이 심한 경우에는 사지마비가 동반됩니다.)
기형장해를 측정해도 기형각도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장해 받기가 그만큼 어려운 부위죠.
이번에 종결된 의뢰인도 교통사고로 다발성 경추골절이 발생했지만,
전체적으로 압박률이 거의 없어가 경미한 골절이 발생했기 때문에
치료병원에서도 후유장해를 거절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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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장해(장애)진단은 전문의의 주관이 개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에서 말하는 후유장해는 일반적으로 전만, 후만, 측만의 기형장해를 인정하는데요.
흔히 사람의 척추는 "S"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척추 자체의 형태가 "1" 자 형태가 아닌 "S"형태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척추가 조금씩 전만과 후만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쟁이 시작되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경추골절로 기형각도를 측정한 결과 약 4도의 기형이 확인됐지만
만약 다른 전문의가 본다면 4도의 기형은 척추가 원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고유의 각도일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4도라는 기형각도는 "사고"로 인한 것일수도 있지만, 원래 사람의 척추가
S라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만큼
4도 자체는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 선천적인 각도라고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추골절 후유장해(장애)의 경우
이런 이유로 장해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 병원이 많아
후유장해진단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후 보험사와 분쟁에 대처하는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결국, 장해진단은 전문의의 주관이 개입될 수 밖에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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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시 기재내용
경추골절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재될 내용은
기형장해에 대한 전만 또는 후만이나 측만의 각도 및 장해기간, 외상 기여도 입니다.
이때 장해기간은 한시장해가 판정될 경우 지급액은 없고, 한시 5년 이상인 경우 영구장해 대비
20%의 보험금을, 영구장해인 경우 약관상 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경도의 기형 장해는 지급률이 15%이기 때문에
영구장해는 100%인 15%를, 한시5년이면 15%의 20%인 3%를, 한시5년 미만이면 지급액은 없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한시5년 미만이라는 말은 잘 안합니다. 대신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5년에 해당하니 3%를
주장하거나 청구된 금액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삭감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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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장해진단은 확실히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청구후에도 문제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을 경우 상기와 같이 진료소견서도
같이 받아서 장해기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도 치료병원이랑 장해진단병원을 내원해서 양자간 소견차이를 이유로
제3병원에 자문을 권유하고 거절할 경우 진단병원의 공신력 또는 조사 미협조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내편에서 일하는 전문가와 협의해서
제3의 대학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진행하고
보험사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30ED03C5817FBDA0B)
물론, 도움을 주는 전문가의 전문성을 확인 한 후 업무를 의뢰한다면 더할나위 없을 것입니다.
경험이 많으면 여러가지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경추골절 후유장해(장애)보험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35933395817FC4C0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