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연결납세제도의 의의
- Ⅱ. 연결납세제도의 적용 및 취소
Ⅰ. 연결납세제도의 의의
모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하는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가 그 경제적 실질상 하나의 기업집단에 해당한다. 하나의 기업집단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와 자회사는 각각 독립된 법적 실체이므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개별 법인을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단위로 하여 법인별로 납세의무를 지는데, 이것을 “개별납세제도”라고 하며 법인세법의 일반적인 과세표준 계산방식이다. 이러한 개별납세제도는 자회사의 결손금이 같은 기업집단 내 다른 회사의 소득금액과 통산되지 않기 때문에 단일의 법인에서 사업부제로 운영하는 형태에 비해 세제상 불리한 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비해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로서 조직형태(사업부 또는 자회사)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법률적으로는 독립된 실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실체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계산한다는 점이다. 가령, 자회사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모회사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거나, 자회사의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모회사의 한도 미달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적 기준에 발맞추어 납세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연결납세제도를 2008년 12월 26일 법인세법 개정 시 도입하여 1년간의 유예를 거쳐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별납세제도와 연결납세제도의 차이점>
연결납세제도의 유형은 크게 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 두 가지로 구분되는 데,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은 소득통산형을 기본으로 하여 최대한 간편한 방식을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다.
Ⅱ. 연결납세제도의 적용 및 취소 등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요건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은 완전 모법인의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내국법인 모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법인세법」제76조의8 제1항
1) 완전지배관계
“완전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의 전부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한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법인세법」제76조의8 제5항
이처럼 발행주식총수의 100% 보유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100%보다 출자비율을 낮출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기업집단이 많아져 세수가 지나치게 감소될 수 있고, 외부 소수주주가 존재할 경우 연결세무조정이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발행주식총수의 전부를 보유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5% 범위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법인세법」제76조의 8제5항,「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 12 제3항 .
①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②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근로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③ 창업자・주권상장법인 등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연결납세방식이 적용 가능한 유형>
<연결납세방식 적용 불가능한 유형>
2) 연결납세방식 제외 대상 법인
(1) 연결모법인이 될 수 없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 12 제1항
① 비영리내국법인
②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③「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자산유동화 전문회사, 투자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
④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 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⑥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제2항의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주목해야 할 점은 지난 2012년 2월 2일「법인세법 시행령」개정 시 연결모법인이 될 수 없는 내국법인에 비영리법인이 100%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함에 따라, 모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자법인(영리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연결자법인이 될 수 없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2 제2항
①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②「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자산유동화 전문회사, 투자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
③ 법 제76조의 2 제1항의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
④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5 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사례
갑은 2012 사업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연결모법인으로서 완전자법인인 을 및 병과 연결집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연결법인 모두 출자금액은 1,000,000원, 총 발행주식수는 200주이다. 지분관계는 갑이 을의 총발행주식을 100% 직접소유하고 있으며, 병의 경우 갑이 총발행주식수의 80%, 을이 20%를 소유하고 있다. 아래의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의 작성 사례를 다음과 같다.
3) 연결사업연도
(1) 연결법인간 연결사업연도의 일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법인세법」제76조의 8 제2항 .
이처럼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를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킨 이유는 각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통산하여 연결집단의 과세표준을 측정해야 하므로,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기간을 일치시킨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본다「법인세법」제8조 제4항 .
예를 들어,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되었을 때 연결사업연도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인데 반하여 신규로 연결집단에 추가될 완전자법인의 기존 사업연도가 2011년 7월 l일부터 2012년 6월 30일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완전자법인은 2011년 7월 l일부터 2011년 12월 3l일까지의 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간주하여 개별납세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2012년 l월 l일부터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완전자법인(법령상 사업연도를 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함. .
(2) 연결사업연도 일치 예외
본래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완전자법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법인세법」제76조의 8제3항 .
가. 요건「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 12 제3항
①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② 법령 등에 따라 연결사업연도말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을 것
나. 대상법인「법인세법 시행규칙」제60조의 2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신탁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법인
②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③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주의할 점은 보험업법 등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사업연도가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더라도 해당기간에 반기별 혹은 분기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지 않을 경우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간주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신청 및 승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 13 제1항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이러한 신청을 받은 경우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은 경우 승인한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 13 제3항 .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연결법인은 연결사업연도를 함께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은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사업연도 변경신청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 한편,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본래의 납세지에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법인세법」제76조의 8 제4항
따라서 연결모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가 결정된다.
3. 합병 등의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2010년 12월 31일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에 합병,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연결납세방식이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따라서 합병,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경우에는 그 합병일, 분할일 또는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연결자법인의 추가・배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바「법인세법」제76조의 8 제6항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간 적격합병의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간의 적격합병에 해당하여 자산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연결자법인은 합병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다음 규정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법인세법」제76조의 8 제6항 제1호,「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 12 제5항
(1) 피합병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는 피합병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이에 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피합병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 12 제5항 제1호
(2) 합병등기일 다음 날부터 합병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합병등기일의 다음날부터 합병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는 합병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새로 설립된 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기존의 연결자법인은 종전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며 피합병법인의 연결자법인은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된 기간을 통산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 12 제5항 제2호 .
위와 같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부터 1개월 내에 연결법인 변경신고서(새로 설립된 합병법인인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 2 제5항 제3호 .
2)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한 과세이연을 받는 경우, 다른 법인(변경연결모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 연결모법인(종전연결모법인)의 연결자법인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 12 제6항
(1) 종전연결모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교환 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
주식의 교환 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종전연결모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교환 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에는 종전연결모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연결모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이에 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종전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 12 제6항 제1호
(2) 교환 등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변경연결모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교환 등을 한 날의 다음날부터 변경연결모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연결모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보아 해당 기간을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변경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연결자법인은 종전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며, 종전연결모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된 기간을 통산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 12 제6항 제2호
위와 같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변경연결모법인은 교환 등을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연결법인 변경신고서(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새로 설립된 변경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2 제6항 제3호
3)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의 적격분할의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의 분할로서 적격분할에 해당하여 자산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완전자법인으로 된 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은 분할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다음 규정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법인세법」제76조의8제6항 제3호,「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 12 제7항
(1) 분할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분할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에는 분할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연결자법인은 종전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며, 분할신설법인의 연결자법인으로 되는 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은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된 기간을 통산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 12 제7항 제1호
(2) 분할등기일 다음 날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분할등기일 다음 날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는 분할신설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1개월 내에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2 제7항 제2호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이에 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분할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 12 제7항 제3호
4.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법인세법」제76조의 9 제1항
①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② 연결모법인이 완전지배하지 않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③ 연결모법인의 완전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추계 결정 및 경정의 사유로 장부,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⑤ 연결법인에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이처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법인세법」제76조의 9 제2항 .
5.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 포기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법인세법」제76조의 10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 15 .
따라서, 일단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시작하면 최소 5년간은 의무적으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포기 제한규정은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려는데 있다. 반대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한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최초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제76조의 10 제2항
6. 연결자법인의 추가 및 배제
1) 연결자법인의 추가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법인세법」제76조의 11 제1항, 제2항 .
또한, 연결자법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연결모법인은 1개월 이내에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제76조의 11 제3항,「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 16 .
2) 연결자법인의 배제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법인세법」제76조의 12 제1항 .
예를 들어 연결모법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연결자법인의 주식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분을 100% 보유한 자회사의 경우에만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법인세법」제76조의 12 제1항 단서
연결법인간 흡수합병의 경우 경제적 실질상으로는 변동이 없으므로 연결납세방식이 계속 적용되게 하기 위함이다.
3. 검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근로기준법」제104조 제2항, 제110조 위반된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및 불리한 처우가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결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더라도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104조 제2항, 제110조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이다.
<연결납세방식의 개시 및 중지・배제 국세청『연결납세제도 해설』>
구분 |
발생사유 |
적용개시 및 중지.배제 사업연도 |
개시 |
최초로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 |
연결모법인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 |
새로이 연결집단에 자법인 편입 |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적용 |
완전지배하는 자법인을 설립한 경우 |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새로운 모법인을 설립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 |
모법인의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법인세과-668, 2010.7.14.)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 간의 적격합병・분할 |
합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피합병(분할)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피합병(분할)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적용 |
합병(분할)등기일 다음 날부터 합병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합병(분할신설)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적용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을 통해 다른 법인(변경연결모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 연결모법인(종전연결모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
교환 등을 한 날이 속하는 종전연결모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교환 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종전연결모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적용 |
교환 등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변경연결모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변경연결모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적용 |
중지 또는 배제 |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이 취소 |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 취소되며, 모든 연결법인은 개별납세방식 적용 |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포기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고한 최초 사업연도부터 중지 |
연결자법인이 완전지배에서 벗어나거나 해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중지 |
<서식작성법>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결납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은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를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작성 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해당 서식 중 “⑧ 사업연도”란의 경우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아닌 현재 각 법인이 적용받고 있는 사업연도를 기입해야 한다.
“⑩ 직접출자비율”은 모법인이 해당 자법인에 직접 출자하고 있는 지분 비율을 의미하며, “⑪ 간접출자비율”은 모법인의 다른 완전자법인이 해당 자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지분 비율을 의미한다. 법인세법상 연결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자법인이 출자한 지분비율은 모법인의 해당자법인에 대한 간접출자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4.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승인취소 및 포기 이력”은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일 이전에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받은 적 있는 연결법인이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따라서 동일한 모법인이 다른 자법인을 연결법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승인취소 및 포기 전례가 있으면 작성하여야 한다.
사례
갑은 직접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을과 직접 80%, 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2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병을 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적용을 신청하고자 한다. 갑의 기존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2012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 을의 경우 갑과 사업연도가 일치하나 병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연결법인의 자본금은 모두 1백만원으로 가정하며 갑은 이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적이 없다.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 작성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식>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
<서식작성법> 연결납세방식을 포기하려는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연결납세방식포기신고서를 통해 연결모법인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당 서식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해당 서식 중 “⑧ 사업연도”는 연결자법인이 “간주사업연도”를 적용받은 경우 간주사업연도를 적용받기 전의 “본래사업연도”를 적고 “간주사업연도”를 적용받지 않는 연결자법인은 연결사업연도를 적는다. 따라서, 법령 등으로 인해 연결모법인과 동일한 사업연도를 적용할 수 없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때에 한하여 연결사업연도와 동일한 간주사업연도를 적용한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가 아닌 해당 연결자회사가 개별납세방식 하에서 법령 등으로 규정되어 적용하였던 사업연도를 기입해야 한다.
“⑨, ⑩, ⑪”의 경우 위에서 소개한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와 작성 요령이 동일하다
“3.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받았던 최초의 연결사업연도를 적는다. 다만, 기존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였다가 2회 이상 포기한 후 다시 적용한 경우에는 가장 최초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사업연도가 아니라 최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시작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기입해야 한다.
사례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 작성사례에서와 같이 2012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신청했던 갑은 2016 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 왔으나, 자법인에서 더 이상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아 개별납세방식에 비하여 연결납세방식이 불리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2017 사업연도부터는 연결납세방식이 아닌 개별납세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포기신고서 작성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나머지 가정은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 사례와 동일하다)
<서식> 연결납세방식포기신고서<서식>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연결자법인이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경우 연결법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해당 서식 중 “⑧ ~ ⑪”은 위의 “연결법인포기신고서”와 작성요령이 동일하다.
“⑬ 변경신고 유형”은 완전지배를 받는 자법인이 추가 된 경우에는 “추가”란에 “○” 표시를 하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자법인이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 게 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배제”란에 “○” 표시한다. “⑯ 추가사유란”은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 또는 “설립등기일부터 완전지배”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므로 이 중 해당사유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또한, “㉑ 배제사유란”은 “완전지배를 받지 않음” 또는 “해산” 중 해당 사항 한 가지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⑱ 연결납세방식 적용 최초 연결사업연도”란은 “⑯ 추가사유”가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인 경우에는 추가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자법인을 포함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를 적고, “⑯ 추가사유”가 “설립등기일부터 완전지배”인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부터 바로 적용이 가능하므로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적는다.
사례
갑은 2012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오던 중 2013년 4월 17일 자본금 1,000,000원을 100%로 출자하여 자법인인 정을 설립하였다.(단, 사업연도는 갑과 동일하다) 연결법인변경신고서 작성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식> 연결법인변경신고서
첫댓글 박회계사님! 고생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