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원천징수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념 및 연혁
3. 2013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주요 개정 사항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구성
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나. 신고구분
다.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라. 원천징수세액 및 납부세액
① 소득의 귀속자가 개인(거주자・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내국법인・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수정신고(세액)
④ 원천징수명세
㉮ 소득지급(④ 인원, ⑤ 총지급액)
㉯ 근로소득
㉰ 퇴직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저축해지추징세액 등(A69)
㉶ 비거주자 양도소득(A70)
㉷ 내・외국법인원천(A80)
㉸ 징수세액 작성
㉹ 「⑨당월조정환급세액」
㉺ 총합계(A99)
마. 환급세액 조정
바. 신고서 부표
사.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아. 신고인 등의 서명
자. 반기별 납부제도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작성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 개정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중심으로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원천징수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기한 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② 소득자별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③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서에 작성하여 금융회사 등에 납부
④ 원천징수의무자별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
- ✽‘③’의 납부서와 ‘④’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호검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상호검증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잘못 작성하여 제출시 금융회사에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무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이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한다.
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직접 작성해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작성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 개정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중심으로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념 및 연혁
1998.1.21. 이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종류,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및 납부할 세액을 집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집계표인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제출하였으나 1998.1.21.부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가. 개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이를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면서 제출하는 일종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에 대한 집계표이다.
나. 성격
국세심판원 심판사례 및 예규에 따르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종류,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및 납부할 세액을 집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집계표로 이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는 없다.
다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장이 이를 전산입력하여 무납부자 확인 또는 통계분석자료로 활용하는 자료로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제도46019-10415, 2001.4.3, 국심98서967, 1998.10.27.).
3. 2013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주요 개정 사항
가. 퇴직소득 소득구분 코드 분리
퇴직소득에 대해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퇴직소득은 A21란, 그 외 퇴직소득은 A22란으로 분리하여 A20란 가감계를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2013.1.1. 연금세제 개편으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으로 인출하지 아니한 연금 외 수령(해지 포함)을 통해 소득원천이 사용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사용자부담금이 아닌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게 되었다.
이 경우 연금계좌는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며, 퇴직연금계좌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조 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조 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연금계좌취급자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사용자 간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연금계좌취급자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를 이행하며, 연금계좌 취급자가 지급하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6)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타소득 소득구분 코드 분리
연금계좌 연금 외 수령분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연금계좌(A41), 그 외 기타소득은 그 외(A42)로 구분한다.
다. 연금소득 소득구분 코드 분리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을 구분표시하기 위해 연금계좌(A48)코드를 신설하였다.
종전에는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 구분없이 연금소득 매월징수(A45)란에 기재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사적연금의 경우 연금계좌(A48)란에, 공적연금의 경우 공적연금(매월)(A45)란에 지급금액, 원천징수 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 재형저축 코드 신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4쪽) 비과세소득에 2013년 신설된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구분하기 위해 재형저축 이자・배당소득 코드 C40를 신설하였다.
종전에는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 구분없이 연금소득 매월징수(A45)란에 기재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사적연금의 경우 연금계좌(A48)란에, 공적연금의 경우 공적연금(매월)(A45)란에 지급금액, 원천징수 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구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전체 10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쪽과 4~5쪽은 원천징수 관련 세부내역을 기재하며, 7~10쪽은 원천징수 세액 환급과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원천징수 대상 세목별로 소득지급 및 징수세액 등 원천징수명세를 기재하는 기본 서식으로 원천징수 신고 납부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이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원천징수 대상 세목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과 조정하여 차액만 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남은 차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서식 ‘환급신청액’란에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1쪽) 구성 항목
-신고구분 등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환급세액 조정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
-신고인 및 세무대리인 서명란
나. 신고구분
① 신고구분
① 신 고 구 분 |
매월 |
반기 |
수정 |
연말 |
소득처분 |
환급신청 |
구분 |
내용 |
매월 |
반기별 납부 대상 원천징수의무자 아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 및 징수세액을 기재할 때 선택하여 작성 |
반기 |
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 및 징수세액을 기재할 때 선택하여 작성 |
수정 |
원천징수 대상 및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져 이미 제출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고자 할 때 선택하여 작성 |
연말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을 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하여 작성 |
소득처분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 배당,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 선택하여 작성 |
환급신청 |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남은 차액을 환급받고자 ‘환급신청액’란에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하여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하여 작성 |
신고구분이 동시에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 및 신청서 구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지급 및 원천징수 세액을 기재할 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표시하고, 원천징수 내역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표시한다.
✽원천징수 소득지급 및 원천징수 세액 기재에 필요한 서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쪽), 경우에 따라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4~5쪽)
✽✽원천징수 세액 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쪽),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2쪽), 경우에 따라서는 기납부세액 명세서(8쪽),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9쪽),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환급세액 승계 명세(10쪽)
③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
한 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작성하여야 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을 기재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이를 다음 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므로 일반적으로 지급연월은 신고 납부일의 전월을 의미한다.
(예) 2013년 7월 1일~7월 31일에 지급한 소득에 대해 2013년 8월 10일까지 신고 ⇒ 지급연월 2013년 7월
이 경우 지급연월란에는 실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특정시기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지급시기 특례 적용을 받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경우 해당 연월을 기재한다.
지급시기 특례 적용 주요 사례 |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비영업대금의 이익: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 근로소득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본다.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본다. |
2013년 7월분 근로대가에 해당하는 급여를 2013년 7월 25일에 지급하여 2013년 8월 10일까지 원천징수 내역을 신고하는 경우
귀속연월이 같은 여러 가지 원천징수 소득을 같은 월에 함께 지급하는 경우 1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작성하나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월에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속연월별로 별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또는 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에 포함한다. 다만, 다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달리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사업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일괄납부 여부
원천징수 세액의 일괄납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의 납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납세지
당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소재지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로 한다.
㉯ 법인의 지점
다만,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원천징수의무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 일괄납부 신고한 경우
‘㉯’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본점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본점 등을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인의 지점 등이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지점의 소재지가 원천징수 납세지에 해당하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지점 등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일괄계산하는 본점의 소재지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된 법인의 본점은 일괄납부란에 “여”로 표시하고 그 외에는 “부”로 표시한다.
㉱ 일괄납부 제도 변경 내역 및 절차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 승인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국세청장의 승인사항이였던 원천징수 본점 일괄 납부 요건을 2013.2.15. 이후부터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를 관할세무서장 신고사항으로 변경하였다. 법인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지점・영업소 기타의 사업장(“지점”)에서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이나 주사무소(“본점”)에서 일괄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2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지점 등 여러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점 등 주된 사업장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나만 하여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각 지점의 사업자 번호는 말소되고 주 사업장의 사업자 번호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제도이다.
사업자단위 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하며, 사업자단위과세 여부란에 “여”를 선택하고 사업자단위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를 선택한다.
라. 원천징수세액 및 납부세액
원천징수대상 세액은 소득 귀속자에 따라 소득세과 법인세로 분류되며, 법인에게 지급되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소득구분 없이 법인세로 납부되나, 법인이 아닌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이 소득이 구분되어 납부하는 세금의 명칭도 달라진다.
① 소득의 귀속자가 개인(거주자・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
내용 |
비고 |
근로소득 |
급여, 상여, 성과금 등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 임직원이 회사로부터 받는 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함 |
근로소득세로 납부 |
퇴직소득 |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
퇴직소득세로 납부 |
사업소득 |
사업소득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료보건용역)및 제14호(인적용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
사업소득세로 납부 |
기타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
기타소득세로 납부 |
연금소득 |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은 금액 및 연금계좌 운영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등을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의 그 연금 등 |
연금소득세로 납부 |
이자소득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 |
이자소득세로 납부 |
배당소득 |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 의제배당 등 수익배분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 |
배당소득세로 납부 |
저축해지추징세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일정 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추징세액
※ 해지 시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이자소득은 이자소득란에,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에 기재 |
근로소득세로 납부 |
비거주자 양도소득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보유중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원천징수의무자)는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경우 기재 |
양도소득세로 납부 |
②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내국법인・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만 해당)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금액과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또는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을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에 대한 세액(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개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정신고(세액)
당초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지급금액, 원천징수세액 등의 오류 정정에 대해 당초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대한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증가되거나 감소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달에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세액)란에 기재한다. 이 경우 인원, 총지급액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방법 |
• 수정신고 대상:당초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오류정정
✽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해 법원의 결정 등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 등 추가지급 등의 신고로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당초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동일하게 별지로 작성한다.
• 이 경우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수정 전 내역(숫자)은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내역(숫자)은 하단에 검정색으로 기재한다.
• 세액의 수정으로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은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A90란)에 기재하지 아니하며, 해당 세액은 수정신고하는 달에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 수정신고(A90)란에 기재하여 당월분의 원천징수세액과 조정하여야 한다. |
④ 원천징수명세
㉮ 소득지급(④ 인원, ⑤ 총지급액)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인원과 총지급액을 소득구분에 따라 코드별로 작성하는 것으로 해당 인원과 총지급액은 향후에 지급명세서 제출대상과 연결되므로 작성시 유의하여야 한다.
지급대상 소득이 소액부징수 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되거나, 과세미달 및 일부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소득지급(④ 인원, ⑤ 총지급액)란 작성시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액부징수 등으로 징수세액(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특별세, ⑧가산세)이 없더라도, 소득지급 내역에는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 |
내용 |
소액부징수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여 행위를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이 건별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
•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
과세미달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소득공제, 필요경비 등 보다 적어 원천징수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예) 총급여액이 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 400만원과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150만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0”임 |
일부 비과세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소득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제2호의3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지급(④ 인원, ⑤ 총지급액)란 작성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
㉯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간이세액(A01), 중도퇴사(A02), 일용근로(A03), 연말정산(A04) 및 가감계(A10)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
코드 |
내용 |
간이세액 |
A01 |
급여 등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기본세율 대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데서 유래한 것으로 매월분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그 외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및 성과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 포함. 즉 중도퇴사(A02), 일용근로(A03) 및 연말정산(A04)란에 기재되는 것을 제외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한다. |
중도퇴사 |
A02 |
과세기간 중 중도퇴사로 인해 과세기간 중 재직기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재직기간 지급내역과 정산세액(재직기간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을 기재 |
일용근로 |
A03 |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소득에 대한 지급내역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
※ 일용근로자: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기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 |
연말정산 |
A04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과세기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 지급내역과 정산세액(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을 기재 |
가감계 |
A10 |
간이세액(A01), 중도퇴사(A02), 일용근로(A03) 및 연말정산(A04)의 지급내역과 원천징수 세액을 합계하여 작성 |
✽다만, 중도퇴사(A02) 및 연말정산(A04) 총지급액은 주(현), 종(전)근무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연금계좌(A21), 그 외(A22) 및 가감계(A20)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
코드 |
내용 |
연금계좌 |
A21 |
퇴직소득 중 연금계좌(퇴직연금+연금저축)에서 지급된 금액을 기재한다.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하는 금액 중 그 소득원천이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 사용자부담금의 연금 외 수령은 퇴직소득에 해당 |
그 외 |
A22 |
퇴직소득 중 연금계좌 외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재한다. |
가감계 |
A20 |
연금계좌(A21) 및 그 외(A22)의 지급내역과 원천징수 세액을 합계하여 작성한다. |
✽다만, 그 외(A22) 총지급액은 주(현), 종(전)근무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김용재 선생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