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무사님 !
거래처든 심판청구 심사청구 이의신청 경정청구를 도와준 곳이든 국세 환급금액이 발생하는데 미수금 수임료를 못받을 것 같을때 취할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환급양도요구서 받고 인감첨부를 하여 해당 세무서나 지방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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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2021.03.16 개정) |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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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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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 | ① 상 호(법인명) | ② 성 명(대표자) |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⑥ 주 소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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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 | ① 상 호(법인명) | ② 성 명(대표자) |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⑥ 주 소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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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명세서 | 세목 | 납부기한 | 계 | 내국세 | 교육세 | 가산금 | 국세환급 가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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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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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려는 금액 | 세목 | 납부기한 | 계 | 내국세 | 교육세 | 가산금 | 국세환급 가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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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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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금은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산금으로 2020년 1월 1일 전 납세의무 분에 적용됩니다. ( )의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포함) 등을 ( )에게 양도하려고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
년 월 일 |
양도인 | (서명 또는 인) |
양수인 |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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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신고인 신분증 사본 1부 3. 위임장 원본 1부 ※ 2번과 3번 서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