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특별징수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부과하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 역시 법인 사업장 소재지별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분야】지방세
【질문】
2015년부터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지방소득세가 특별징수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역별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데, 당사의 경우 특별징수가 서울과 경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 지역별로 관리하여 내년 4월 신고시 서울과 경기에 별도로 기납부세액을 기재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모든 이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본점에서 납부한 걸로 보아, 본점인 서울의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해도 무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이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 역시 법인 사업장 소재지별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질의에 부합하는 유권해석이 없으므로, 보다 정확한 세무처리를 위하여는 유관기관에 서면질의 등을 거친 후 처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