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난해 9월 가장 예쁠 나이에 세상을 떠난 MBC의 한 기상캐스터가 회사 선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유족이 고인의 휴대폰을 풀어 같은 기상캐스터 선배 2명으로부터 오랜 기간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는 정황을 발견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알리며 논란이 커지자 결국 MBC는 해당 기상캐스터의 사망 원인과 진실 규명을 확인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꾸려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처럼 여론조사 전문기관 발표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35.9%, 약 10,028건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모욕 및 명예훼손, 폭행과 폭언 또는 따돌림, 부당한 지시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이라는 공간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 피해자의 보호와 실효성 있는 처벌 또한 여전히 미흡하여 피해자는 괴롭힘을 벗어나기 위해 결국 퇴사라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매일을 고통과 불안감에 살아가고 있는 의뢰인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부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로부터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해당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로부터 근무장소의 변경 및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주장을 사유로 한 해고 등과 같은 불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무거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시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부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릴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재해로도 인정되기에]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부당한 처우나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신체적인 질병 및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재직 중뿐만 아니라 퇴사 후에도 가능하기에 관련 사안에 많은 경험을 갖춘 부산서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으시는 것이 이후 진행될 절차에 있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질병 등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괴롭힘 사실과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사유로 정신질병이 발생하였지만 회사에서는 해당 사실을 은닉하고 가해자 측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였는데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며 직장 내 괴롭힘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위가 명확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기에 사건 초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으로 업무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동료 근로자의 진술, 메시지 내용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를 통해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법적 보호를]
"서울행정법원 2022. 6. 17. 선고 2020구합87531"
경리직이던 원고 A씨에 대한 부당전직 판정을 받았음에도 회사가 새로운 경리사원을 뽑은 후, 원고를 경리직에 보직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각종 잡무 지시와 경리업무와 무관한 일련의 업무지시를 하고 원고 A씨가 이에 대하여 카톡 등으로 항의하고 일부 업무지시를 거부하자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가 이러한 원고의 업무거부 및 카톡 항의 등을 문제삼아 한달 간격으로 감봉과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회사 측 상당수 업무지시는 직장내 괴롭힘 내지 보복 의도에서 행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부당하거나 원고의 거부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 A씨의 항의 중 상당 부분은 부당전직 이후 원직 복직을 시키지 않은 보조참가인 회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정당하므로 회사의 각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 A씨와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사이의 부당감봉 및 부당정직 구제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4. 15. 선고 2008가합5314]
원고 B씨는 1998. 2. 16. 피고 주식회사 L에 입사하여 2003. 6. 25.경부터 영업본부 전자영업 1팀에서 근무하였고, 피고 K씨는 해당 팀의 책임자로 같이 근무하는 동안 사무실에서 종종 원고 B씨의 뒷목이나 머리카락, 어깨 등을 만지거나 등에 손을 대어 브래지어 끈 부위를 만지는 등 사업장 내에서 원고에서 성적인 행동을 하고, 2005. 6. 1. 유럽 출장 당시 원고의 엉덩이를 툭 치면서 “상무님을 잘 모셔”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하였고, 원고는 부서 재배치 면담 과정에서 영업본부 인사그룹장인 홍OO에게 피고에 대한 성희롱 사실을 알리면서 영업본부 이외의 서울에 있는 다른 사업부로 이동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이에 피고와 당시 출장을 같이 갔던 윤OO을 상대로 원고에 대한 성희롱 사실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당시 윤OO과 피고는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며 홍OO은 추가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성희롱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하였고, 그 이후로 원고를 피고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조치나 언동에 대한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그 사실을 고지한 원고에게 정당한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조직적, 집단적으로 원고를 따돌리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제기된 사안에서
재판부는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 B씨가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 지위에 있으면서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의 엉덩이를 치며 상사를 잘 모시라고 한 것은 성적 의도를 드러낸 언동에 해당하고,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의 수준을 넘어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위와 같은 위법행위인 피고의 성적 표현 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을 침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 또한 보장 받을 권리가 존재하기에]
이처럼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피해로 고통받다 결국 참지 못하고 신고를 하였다가
단순 부서 이동이나 더욱 심해진 동료 직장인들의 따돌림 등과 같이 오히려 피해자를 불리한 상황으로 만든다는 사회적 인식 속에 무조건 참고 버텨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근로자 또한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존재하기에 계속 이어질 근무 환경 속에 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면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부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어 피해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동료 직원들의 진술 및 목격 증언 등을 확보한 뒤, 소송 진행 가능성과 전략을 논의하여 충분한 피해 보상과 더불어 법적 보호를 받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bujeonlaw/223760298149
부산서면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
광고책임변호사: 제갈청 변호사
T. 051-808-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