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 법인 등록하는데 필요한 것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 - 265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6일 건설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부동산개발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ㆍ육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80호, 2007. 5. 17.)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위하여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ㆍ요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및 교육,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ㆍ광고할 사항,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절차를 정하는 등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안>
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 등(안 제3조)
(1)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되는 부동산개발의 규모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로 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한국철도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도시개발법」ㆍ「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에 따라 시행자로지정받은 자 등을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규정함.
나.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안 제4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3인 이상,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함. 다만, 법무법인 등과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사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를 2인 이상으로 규정하여 등록요건을 완화함.
다. 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안 제6조)
(1)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의 종류를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법인세법」상 투자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규정함.
2) 등록요건 중 부동산개발 전문인력과 사무실에 관하여는 자산의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
받은 자산관리회사ㆍ자산운용회사 등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인 이상 및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할 것으로 규정하여 법률에 설립근거가 있는 특수목적법인의 경우에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가능하도록 함.
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및 교육(안 제8조)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를 법률ㆍ금융ㆍ개발실무 등의 분야로 세분하고 해당분야경력 등을 갖춘 자로 한정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사전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대학, 공공기관 중 부동산개발에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고, 교육과정에는 부동산
개발업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 법률ㆍ조세 및 회계 등 제도에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마.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ㆍ광고할 사항(안 제10조)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 등록사업자의 상호, 등록번호,확정 수익률인지 여부,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사항등을 의무적으로 표시ㆍ광고하도록 함.
바.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24조 및 제25조)
<부동산개발업 등록 편의, 등록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등록ㆍ조사ㆍ행정제재 등에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사업실적 보고나 자본금ㆍ임원 등의 변경 보고에대하여는 부동산개발업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 등(안 제26조)
이 법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수 있도록 함.
<시행규칙안>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안 제2조부터 제6조)
1)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에 법인인 경우에는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ㆍ사무실ㆍ자본금의 보유상황 등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기관의 지정 등(안 제10조)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사전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교육과정 및 교육비용, 교육을 담당할 강사, 강의실 및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제출하도록 함.
(2) 건설교통부장관은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의 적정성, 강사 및 교육시설의 적정성,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방법으로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여금 사전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 등을 교육기관 지정 취소사유로 규정하여 사전교육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다.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안 제16조)
등록사업자는 사업실적은 매년 1월 10일까지,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등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등(보고사무수탁기관)에 각각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사무수탁기관은 이를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정기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사업자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라.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안 제19조)
시ㆍ도지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등록사업자의 상호ㆍ명칭 및 성명, 등록연월일 및등록번호, 자본금, 사업실적, 폐업 및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소비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알 수 있도록 분기별로 종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마.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안 제20조)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위반행위의 내용ㆍ횟수 등을 고려하여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ㆍ감경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가중한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초과할 수 없도록 함.
바. 수수료(안 제24조)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재교부에 일정수수료를 수입증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개발업법
일단 건축 연면적이 2,000㎡ 이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이면 부동산개발업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면허등록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만약 2,000㎡ 이상인 경우..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사업을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위의 사항을 잘 확인하세요.
부동산 개발업법은 토지소유자가 건축을 할 때에도 해당하며..
개발업자가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을 할 때에도 해당합니다.
설계회사나 분양회사는 상관이 없으며, 건설회사도 토지를 사서 개발할 때 해당합니다.
보통 토지소유주가 이 법에 해당하겠지요.
첫댓글 부동산개발업 자본금이 5억에서 3억으로 줄었다고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