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이승일기자)아파트 분양 광고로 차 전체를 도배한 ‘불법 랩핑카’가 강화군 길상면 초지대교 앞에 주차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경찰의 단속 대상이다.
불법 랩핑카가 적발되어도 벌금이 2~3백만 원에 불과한 반면 광고 효과는 훨씬 크기 때문인데 이런 차들은 주로 경찰 단속이 느슨한 시간대나 지역만 골라 다니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를 방치하는 경우
▲밀폐된 창으로 인해 교통인들의 운전판단을 방해 사고를 촉진시키고
▲현란한 광고로 시선을 집중시켜 사고 유발시키며
▲상습적인 주˙정차로 인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흐름을 방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불필요한 운행으로 미세먼지 및 대기를 오염시키고
▲경관을 해치고
▲ 행정단속기관을 우롱하고 업신 여겨며
▲준법질서를 경시하고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주차로 인해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의하면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사회적 문제점을 최소화한 경우 차량에 의한 랩핑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불법 랩핑카 광고물이 근절되어야 하는 이유는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불법성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도 돈만 벌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사회가 몰락하는 중대한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정지역을 꿈꾸고 있는 강화군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근절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