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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교직원 의무연수 내용
▶ 교직원 개인단위 신청연수: (개인이 원격연수를 신청해서 이수해야 함)
*성폭력(년간 1시간 의무)
*미세먼지(년간 1시간 의무)
*안보교육(년간 1시간 의무)
*중등신규임용교사: 직무연수 50시간이상 자율이수 및 실적보고
*다문화교육연수: 최근 3년이내 15시간이상
*과정중심평가연수: (2018~2022년 중.고등학교교사) 집합 4시간이상 또는 원격15시간이상
*안전교육연수: 3년마다 15시간이상
*회복적생활교육연수(교육감 공약) 15시간이상
▶ 학교단위 실적보고 연수: 해당부서에서 기안 및 교육실시
*공무원 행동강령교육: 연 1회이상
*반부패 청렴교육(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 연1회이상(연2시간이상)
*연2회 갑질예방교육
*연2회 개인정보보호 교육
*성인지, 인권, 직장내 폭력예방교육(폭력): 연 1회이상
*응급처치실습포함 안전교육: 4시간이상(실습2시간포함)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기별 1회이상(교직원 연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연1회이상(교직원 연수)
*장애인식개선 교육: 연1회이상(교직원 연수)
*아동학대예방 및 (긴급지원대상자의)신고의무교육: 연1회이상(교직원 연수 1시간이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 연1회(교직원 연수 1시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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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학교 교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과정중심 평가 연수를 반드시 1회 이상 이수해야 함.(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주관 집합연수 4시간 이상 또는 과정중심평가 원격직무연수 15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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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직원은 3년(2018년~2020년)주기로 안전연수를 15시간 이상 꼭!! 이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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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등 신규교사 직무연수 관련
2019. 9. 1. 이후 신규임용교사는 다양한기관(연수원, 지원청, 학교, 타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직무연수 50시간 이상 자율이수계획(3월 ~10월) 및 실적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11. 23.) 연수를 꼭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십시요.
공문: 교원능력개발부-355(2020. 4.13.), 교원능력개발부-1578(2020. 9. 4.)
내 용 | 대상 | 연간 시수 | 대면포함 | 법률 근거(약칭) | | 모든 학습자에 대해 차시별 1시간 인정 가능 여부 (O,X) |
교육감 | 다문화교육 | 교원 | 최근 3년 이내 15시간 이상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 | | ○ |
학교장 | 안전교육 | 교원 | 3년 마다 15시간 이상 |
| 학교안전법 제8조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2조 | | ○ |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 교원 | 4시간 이상 (실습 2시간) | O | 어린이안전법 제16조 어린이안전법 시행령 제9조 | | ○ |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 교원 | 연 1회, 1시간 이상 |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긴급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의3 | | ○ |
학교폭력예방교육 | 교원 | 학기별 1회 이상 |
|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 | X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교원 | 연 1회 이상 |
|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 | ○ |
장애인식개선 교육 | 교원 | 연 1회 이상 |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 | X |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 교원 | 1시간 이상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 | X |
성희롱·성폭력·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 교원 | 각 연 1회, 각 1시간 이상 | O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19조 성폭력방지법 제5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 | X |
반부패 청렴교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 포함) | 교원 | 연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 |
| 청탁금지법 제19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령제88조의2 | | X |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 교원 | 연 1회 이상 |
|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 | X |
내 용 | 대상 | 연간 시수 | 법률 근거(약칭) | |
교육감 | 인성교육 | 교원 | 1시간 이상 |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 |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 교원 | 규정 없음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 |
학교장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 | 교원 | 규정 없음 | 공교육정상화법 제5조 | |
◈ 연수 참고 자료 및 사이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