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부산대학교 재외국민특례입학 모집요강
1. 전 형 일 정
구 분
일시(한국 표준시간 기준)
장 소
비 고
모집요강 안내
2012. 7. 6.(금)~
입학정보 홈페이지
(http://go.pusan.ac.kr)
원서 접수
9. 5.(수)09:00~ 9.7.(금)18:00
(주)진학어플라이
(http://www.jinhakapply.com)
•인터넷 접수
•반드시 수험표를
출력하여 보관
서류 제출
9. 6.(목)09:00 ~ 9.11.(화)18:00
입학관리과
(대학본부동 2층 205호실)
•우편/택배/방문 제출
•등기는 제출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택배는 제출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지원자격 심사결과 공고
10. 26.(금)10:00
개별 통지 없음
논술 고사 장소 공고
11. 2.(금)(예정)
논술고사
11. 10.(토) 10:30
지정 장소
면접(실기)고사
11. 10.(토) 13:00 ~
대학별 지정 장소
예능계열은 면접과
실기 모두 시행
합격자 발표 및
합격통지서 출력
12. 7.(금)16:00예정
등록확인예치금납부고지서출력
12. 11.(화) 10:00 (예정)
등록확인예치금납부
12.11.(화)~12.13.(목)
학교 지정 은행
은행 영업시간 내
등록금 고지서 출력
2013. 2. 5.(화) 10:00 (예정)
등록금납부
2. 5.(화)~ 2. 8.(금)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원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입학정보 홈페이지에 공고함.
계열구분
모집인원
소속대학
모집단위 ※( )의 모집인원 이내로 선발
인문/사회
27명 이내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3) 중어중문학과(3) 일어일문학과(3) 영어영문학과(5)
불어불문학과(3) 독어독문학과(3) 노어노문학과(3) 한문학과(3)
언어정보학과(3) 사학과(3) 철학과(3) 고고학과(2)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4) 정치외교학과(3) 사회복지학과(4) 사회학과(4)
심리학과(4) 문헌정보학과(3) 신문방송학과(3)
경영대학
경영학과(23)
경제통상대학
무역학부(9) 경제학부(9) 관광컨벤션학과(2) 공공정책학부(3)
생명자원과학대학
(밀양캠퍼스)
농업경제학과(3)
생활환경대학
아동가족학과(2)
2명 이내
국제학부(2)
자연
54명 이내
자연과학대학
수학과(5) 통계학과(4) 물리학과(7) 화학과(7)
생명과학과(5) 미생물학과(5) 분자생물학과(5)
지질환경과학과(4) 해양학과(4) 대기환경과학과(5)
공과대학
기계공학부(29) 고분자공학과(5)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4)
화공생명공학부(5) 재료공학부(9) 전자공학과(10) 전기공학과(8)
정보컴퓨터공학부(14) 건축학과(4) 건축공학과(4) 도시공학과(4)
항공우주공학과(5) 산업공학과(4)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13)
조선․해양공학과(7)
나노과학기술대학
나노소재공학과(3) 나노메카트로닉스공학과(3) 나노응용공학과(3) 나노융합공학과(3)
간호대학
간호학과(8)
의류학과(4) 식품영양학과(4) 주거환경학과(2)
식물생명과학과(3) 원예생명과학과(3) 동물생명자원과학과(3) 식품공학과(3) 생명환경화학과(3) 바이오소재과학과(3) 바이오산업기계공학과(3)
IT응용공학과(3)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3) 조경학과(4)
예·체능
5명 이내
예술대학
음악학과(성악전공/피아노전공/작곡전공/관현타악전공)(6)
한국음악학과(3)
미술학과(조소전공/한국화전공/서양화전공)(5)
조형학과(도예전공/가구목칠전공/섬유금속전공)(3)
디자인학과(시각디자인전공/애니메이션전공)(4)
무용학과(한국무용전공/발레전공/현대무용전공)(3)
디자인학과(영상정보전공)(1) 예술문화영상학과(2)
-
스포츠과학부(3)
총계
90명 이내
※ 입학정원의 2%범위(모집단위별 10% 이내)에서 선발.(단, 국제학부의 경우 2명을 우선 배정함)
( )안의 숫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임.
※ 전 교육과정 이수자/화교/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약간 명 선발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지원대상
자격요건
공통 학력요건
교포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
외국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
1)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하여
중·고 과정 연속 3년 이상
재학해야 함.
2)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하여
중·고 과정 통산 4년 이상
고등
학교
졸업
(예정)자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공무원의 자녀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자의 자녀
유치과학자․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해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현지법인/자영업자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거나 자영업을 한 자의 자녀
(부모가 모두 해당국에 체류해야 함.)
외국유학/연수자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유학 또는 연수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
(부모가 모두 외국에 체류해야 함.)
외국 국적 취득자
외국 국적 취득 이후 외국 고등학교에서 3년 이상 계속 재학
(지원자 부모 국적 불문)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
화교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을 가진 화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