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지원근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전수교육
1.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지원근거와 시설 무상사용
1-1. 전수교육의 지원근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동법 제25조제1항).
1-2. 전수교육의 국․공유시설 무상사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25조제4항). 여기에서 ‘전수교육’은 법 제25조 또는 법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대학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동법 제1조제9호).
2.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전수교육
2-1. 전수교육의 실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동법 제25조제2항 본문).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다(동법 제25조제2항 단서).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2-2. 전수교육계획서 및 실적보고서의 제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교육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전수교육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16조). 이러한 내용은 규제의 재검토사항이므로 문화재청장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21조).
2-3. 전수교육이수증의 발급
가. 전수교육이수증 발급대상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동법 제26조제1항).
이 경우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으로 한다(동법 제2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그리고 문화재청장의 기량 심사 및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권한을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위임한다(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
나. 기량심사기준 및 절차
문화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법시행령 제23조제2항).
또한 문화재청장은 기량을 심사한 결과,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기능·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동법시행령 제23조제3항).
그리고 전수교육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과 지표 등 세부 심사기준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동법시행령 제23조제6항).
다. 기량심사기록 보존․관리
문화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량의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23조제4항).
라. 전수교육이수증 발급대장 기록․관리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전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이 경우 전수교육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이수자는 재발급 신청서를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전수교육이수증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및 제4항).
마. 전수교육이수증 발급 취소
문화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23조제5항).
2-4.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전수장학생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은 제외한다)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27조제1항).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20조).
그리고 전수장학생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장학금의 지급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27조제2항).
가. 장학금지급 분야별 종목 선정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국가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나. 분야별 종목 장학생 선정
문화재청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한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기능·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전수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다. 장학금 지급기간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전수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그리고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 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동법시행령 제24조제6항).
라. 장학금지급중지사유의 보고와 지급중지
전수장학생을 추천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장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동법시행령 제24조제4항), 문화재청장은 전수장학생이 영 제24조제4항(장학금지급중지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24조제5항).
①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② 전수실적이 불량한 경우
2-5.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동법 제25조제3항). 이러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25조제5항).
가. 전수교육 지원시기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및 수당은 매월 지급한다.
나. 전수교육 지원내용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에게 지급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대상별 지원규모는 문화재청장이 정한다(동법시행규칙 제17조).
다. 전수교육 지원중단
문화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동법시생령 제22조제2항).
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전수교육조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보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내용출처 : 김창규, 문화재보호법총론(동방문화사, 2017) - 제4편 제5장 제2절
국가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사진출처 : 문화재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