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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칠
법무법인 아태 러시아 변호사
한국외대 통역번역대학원 겸임교수
러시아 투자에 앞서 러시아의 법제를 잘 이해하고, 분쟁발생요인을 철저히 분석해 미리 예방하며,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야 말로 성공적인 러시아 투자의 지름길이라 하겠다.
1. 도입
한-러 수교 당시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및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될 수 있으리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양국이 수교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양국의 무역규모와 교역량은 수교 당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광대한 토지, 엄청난 천연자원, 발달된 기초과학기술 및 값싼 노동력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업과 투자가들은 아직까지 러시아 투자를 망설이고 있고, 러시아를 가장 투자 리스크가 큰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는 충분한 의사소통의 미비, 러시아와 러시아인들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회주의국가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러시아의 법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부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 투자에 앞서 러시아의 법제를 잘 이해하고, 분쟁발생요인을 철저히 분석해 미리 예방하며, 분쟁이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야 말로 성공적인 러시아 투자의 지름길이라 하겠다. 이에 본 글을 통해 러시아의 법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특히,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률을 검토해 봄으로써 성공적인 대 러시아 투자에 일조하고자 한다.
한-러 수교 후 초기에 러시아는 혼란스러움 그 자체였고 그 와중에 한국 기업 및 사업가들의 대 러시아 투자 및 교역은 주로 법을 무시하는 음성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졌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는 어느 정도 자본주의 질서를 찾아가고 있고 최근 몇 년간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신용등급평가에서 투자적격 판정도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러시아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가 역시 투자하려는 부분에 관해 러시아연방의 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한 원금회수는 물론 이익금의 송금도 불가능 할 수 있다.
“러시아연방에서 외국인 투자의 법적 환경”에 관해 3회에 걸쳐 연재를 할 예정인데, 11월호 글을 통해 러시아투자와 관련된 법제도와 그 체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고자 한다. 러시아 법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조망이 없이 각각의 단행법만을 살핀다는 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격으로 러시아투자 관련 법률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번 호 글을 통해 러시아의 법제와 러시아투자관련 법률을 개략적을 소개하고, 다음 호에서는 구체적으로 기업설립 절차와 그 운영 및 해산절차 등을 살펴보고 분쟁해결 시 분쟁해결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 러시아의 법제
러시아 법제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러시아가 어떤 법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제는 크게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한국 일본 등이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계와 영국, 미국 등이 채택하고 있는 영미법계로 나눌 수 있는데, 러시아는 대륙법계를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러시아의 법제는 역시 대륙법계를 채택한 한국의 법제와 상당부분 유사하다. 또한, 러시아의 법제에 관해 알기위해서는 법원(法源)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데 법원은 법을 법으로서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근거 또는 법이 성립되는 근본형식을 뜻하는 것으로서, 현행 러시아법의 법원은 러시아연방 헌법을 기초로 한 각종 성문법이다. 이는 러시아연방 헌법, 연방 헌법적 법률, 연방법, 행정법규, 조례17) 및 국제조약 등을 포함한다.
2.1 헌법
헌법은 모든 민주주의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법원으로 러시아연방 헌법 역시 최고의 지위와 효력을 가진다. 러시아연방 헌법에는 헌법질서의 기초,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 연방기구, 러시아연방 대통령, 연방의회, 러시아연방 정부, 사법권 및 지방자치 등 국가조직의 구성과 개인의 국가에 대한 관계의 기초를 구성하는 최고의 법규들이 규정되어 있다.
헌법의 수정 및 개정은 그 존엄성 때문에 일반 법률과 다른 매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러시아연방 헌법규정의 수정과 개정에 대한 제안은 러시아연방 대통령, 연방소비에트, 국가두마, 러시아연방 정부, 러시아연방구성주체의 입법기관, 연방소비에트 의원 또는 국가두마 의원 5분의 1 이상이 제출할 수 있고18), 헌법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국민투표에 부의 된다19).
러시아연방 헌법에 나타나는 대 러시아 외국인 투자와 관련될 수 있는 주요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러시아연방에서 토지와 천연자원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제 민족의 생활과 활동을 기반으로서 이용-보호된다20). 동 규정의 의미는 러시아연방이 토지와 천연자원의 중요성을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함으로써, 자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또한, 자원개발 시 환경과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동 규정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자원개발 시 중앙정부 뿐 아니라 자원산지의 지방정부를 통해 사업이 수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지하자원 및 자연자원의 사용, 수익, 처분의 문제는 러시아연방과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공동 관할사항에 속한다. 사할린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석유, 가스 등 자원개발 시 대부분의 협상은 지방정부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 및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은 러시아연방의 법체계의 구성부분이다. 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이 법률이 정한 바와 다르게 규율하는 경우, 국제조약의 규율이 적용 된다21). 동 규정의 의미는 러시아연방의 법률이 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경우 국제조약을 러시아연방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러시아연방이 대부분의 국제조약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외국인투자가에 입장에서는 상당부분 법적 신뢰를 가능하게 해주는 규정이다.
♦ 모든 사람은 기업 활동과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기타의 경제활동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 재산을 자유로이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독점이나 불공정한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22). 동 규정은 모든 사람은 자유로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러시아 시민이 아닌, 모든 사람으로 규정을 함으로써 외국인들도 러시아 시민과 마찬가지로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경재활동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독점이나 불공정한 경쟁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독점이나 불공정한 경쟁의 의미와 조건 및 위반 시 제재 등에 대해서는 러시아연방 독과점금지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누구든지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국가적 필요에 따른 재산의 강제적인 수용은 사전 등가보상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23). 동 규정의 의미는 러시아연방은 사유재산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도 박탈당하지 않는 다는 것을 헌법 차원에서 보장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필요에 의해 토지가 수용될 때에도 반드시 시가에 따라 보상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 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가가 부당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의 점유-사용-처분은 환경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고 타인의 이익에 손해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소유자에 의해 자유롭게 이뤄진다24). 동 규정을 토지와 천연자원을 개발함에 있어 환경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도 현재 개발을 함에 있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러시아연방 환경보존법과 자원이용합리화법 통해 기업들의 무분별할 개발을 막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 투자 시 환경 관련 법규들도 세심히 살펴야 할 것 이다.
♦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과 그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25).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가들은 투자 시 해당 국가기관과 그 공무원들의 부당한 행위에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보다는 현지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보호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가의 경우 재판은 중재법원 에서 이루어지는데, 중재법원의 장점은 소제기부터 판결일 까지 기간이 한국법원 보다 짧고, 국가배상청구권의 경우 승소확률이 많다는 점이다.
♦ 모든 사람은 합법적으로 부과된 조세 및 수수료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거나 납세자의 부담을 강화하는 법률은 소급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한다26). 외국인투자가들이 투자 시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세금 문제인데, 헌법적 차원에서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거나 납세자의 부담을 강화하는 법률의 소급효를 금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
♦ 토지, 지하자원, 수자원 기타 자연자원의 사용, 수익, 처분의 문제와 러시아연방의 과세, 수수료 징수의 일반원칙 수립은 러시아연방과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공동관할에 속 한다27). 동 규정이 의미하는 바는 천연자원과 과세에 관한 문제는 러시아연방과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공동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특히, 세금은 지방정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외국인투자가에게 지방에 따라 세금을 달리 정할 수 도 있다. 러시아 구성주체로의 투자 시 각 구성주체의 세제혜택 등 투자환경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에서 언급한 헌법 이념들은 러시아투자 관련법규들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규정들로서, 여러 가지 러시아 투자관련 법규의 특징으로 구현되고 있고, 위 규정들에 위배되는 그 어떤 법률 또는 행정법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2.2 법원제도
러시아연방 헌법 제 118조는 러시아 법원제도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러시아연방에서 재판은 오직 법원만이 할 수 있다.
- 러시아연방 사법제도는 러시아연방 헌법과 연방헌법적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에 의해 정해진다. 특별법원 (чрезвычайные суды)의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러시아 사법제도를 이해하는데 러시아연방 헌법 제 125조 및 127조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동 조항들을 통해 러시아연방의 최고법원과 그 하급법원의 지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헌법 제 125조는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РФ)의 지위와 과제 및 목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과 다른 법규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다른 법원들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판결로 판례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어떤 법원들도 헌법재판소에 종속되지 않는다.
러시아연방대법원과 최고중재법원에 대해서는 헌법 제 126조와 127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데, 이들은 헌법재판소와 달리 각각 하급법원을 두고 있고, 이들은 하급법원의 활동을 감시하며 판례에 대한 하급심의 질의에 해석을 내려준다.
위에서 언급한 규정들을 통해 법원조직에 3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재판은 반드시 사법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러시아 내의 다른 기관들은 설령, суд (법원), судебный(법원의) 라는 말이 붙었다 할지라도 사법기관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третейский суд (중재원),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ммерческий арбитражный суд (국제상사중재원) 등은 사법기관이 아니다.
- 러시아연방 법원은 연방법원 (суды федеральные)과 러시아연방 주체법원 (суды судбьектов РФ)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진다.
- 연방법원은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 대법원과 일반법원 및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과 그 하급법원 등 3그룹이 있다.
2.3 법률
우선, 법률이라는 용어는 명령, 조례를 포함하는 광의의 법률과 명령, 조례 등은 포함하지 않은 협의의 법률이 있는데 여기서는 협의의 법률을 의미한다. 러시아법의 연원 중 법률의 지위와 효력은 헌법과 연방헌법적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보다 낮기는 하지만 행정법규, 지방법규 등 보다는 상위에 있다. 러시아연방 법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하나는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중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과 같이 법전 (кодекс)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외국인 투자법, 환경보호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과 같은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형태로 되어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민법과 상법이 분리되어 있는데 비해 러시아에서는 상법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민법에 포함되어 있어서 상사관계 등 대부분의 문제가 주로 민법을 통해 해결된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되어서는 민법과 외국인 투자법이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중재소송법 등이 외국인 투자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러시아연방 민법전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2.3.1 민법
러시아연방 민법전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법, 상속법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총칙편 제 4장은 법인의 권리능력,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법인의 기관, 법인의 책임 및 의무 법인 해산 절차, 법인의 파산 등에 관해 규정을 하고 있다. 러시아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사로는 합자회사 (полное товарищество), 합명회사 (товарищество на вере), 유한회사 (общество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무한회사 (общество с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및 주식회사 (акционерное общество) 등이 있다. 주식회사에는 다시 공개회사 (открытое акционерное общество)와 비공개회사 (закрытое акционерное общество)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법인은 아니지만 현재 한-러간의 가장 일반적인 사업형태 중 하나인 조합 (простое товарищество)이 있고, 역시 법인은 아니지만, 현재, 러시아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지사 (филиал)와 대표사무소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등이 있다. 여기서는 지면상의 제약으로 러시아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지사, 대표사무소, 유한회사,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하도록 한다.
♦ 외국법인의 대표사무소 및 지사
러시아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외국법인의 대표사무소 및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외국법인의 대표사무소나 지사는 러시아 법인은 아니지만 러시아 내에서 외국법인의 이익을 대표한다. 법인이 아니라는 의미는 대표사무소와 지사는 민사상의 권리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사무소는 외국법인의 러시아 내 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연락과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영업은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대표사무소는 소득세를 낼 필요도 없다.
지사는 외국법인의 일부로서 대표사무소의 기능 외에도 경영비용의 분배 등 외국법인의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할 수 있다. 지사가 대표사무소 보다 더 적은 책임을 지고 있지만 역으로 지사는 대표사무소 보다 더 적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 예를 들어 지사는 대표사무소가 누리고 있는 비자문제나 부가가치세 등의 특혜를 누리지 못한다. 지방 당국 역시 외국기업의 지사 설립에 있어서 경험이 별로 없다. 이것은 러시아에서 지사 보다는 대표사무소가 훨씬 더 많은 이유이다.
지사의 러시아 내에서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항상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지사는 일정 기간의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같은 잡다한 영수증들을 보관해야 한다.
♦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외국인투자가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사업 형태 중 하나로서 러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새롭게 대두된 개념으로 1998년 2월에서야 유한회사법이 제정되었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자본금은 설립 참여자들의 출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초기 자본금은 월 최소임금의 100배 이상이어야 한다.
- 자본금의 최소 50%는 유한책임회사 등록 시 까지 납입되어야 하고, 영업활동 개시 후 1년 이내에 완납되어야 한다.
- 출자는 현금이나 그와 유사한 것으로 할 수 있고, 외국투자가가 받은 세제혜택은 출자금으로 이용될 수 있다.
- 1인 또는 다수에 의해 설립이 가능하지만, 참여자들이 50명을 넘을 경우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로 전환되어야 한다.
- 참여자들은 회사의 활동과 관련된 채무와 손실에 대해 자신들의 출자한도에서만 책임을 진다.
- 참여자들은 지분을 매도 또는 양도 가능하지만 이때, 다른 참여자들이 우선권을 갖는다.
- 다른 참여자들의 동의 없이도 탈퇴할 수 있다.
- 양도권과 탈퇴권은 유한회사 정관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 유한책임회사 지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참여자는 의무를 심각하게 어긴 참여자를 배제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사원총회는 유한회사의 최고기관이다. 거의 모든 문제들이 사원총회의 권한으로 해결이 되고, 이사회는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 이사회가 선임되었다 할지라도 사원총회는 제한된 일정한 권한만을 위임한다.
외국인투자 유한회사는 주 등기소에 등기를 해야 한다. 만일, 유한회사가 모스크바나 상트-뻬쩨르부르그에 설립된다면 회사는 모스크바나 상트-뻬쩨르부르그 등기소에 각각 등기되어야 한다. 처음에는 임시 등기증을 받게 되는데 임시 등기증은 주 통계위원회와 사회기금에 등록한 후 은행에 계좌를 계설한 다음 법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들이 완료된 후에 유한책임회사는 해당 등기소로부터 정식 등기증을 받을 수 있다.
♦ 주식회사
러시아에서 주식회사법은 1996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그 이후 주식회사법은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민법의 일부가 되었고 대다수의 영리단체들이 주식회사 형태로 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주주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의 한도 내에서만 회사의 채무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러시아에는 공개회사 (ОАО)와 비공개회사 (ЗАО) 두 가지 형태의 주식회사가 있고, 설립 당시 설립자들은 회사를 공개회사로 할 것인지 비공개회사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 공개회사는 주주의 수에 제한이 없고, 주주들은 다른 주주들의 동의 없이도 자신들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반면, 비공개회사의 주주는 50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만일, 그 주주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이내에 공개회사로 전환해야 한다. 비공개회사 주주들은 다른 주주들이 매도하려는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주요거래”의 개념은 주식회사법에 의해 도입되었는데 이는 공개회사와 비공개회사 모두에 적용된다. 그 주요 내용은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주식회사 자산의 최소 25%의 매입 또는 매각을 포함한 거래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총자산의 25-50% 사이의 거래는 이사회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거래는 주주의 다수결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한편, 모든 회사는 주주명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50명 이상의 주주를 가진 회사는 주주명부의 유지 및 기록 업무를 증권 등록기관에 위임해야 한다.
이 외에도 주식회사에 관한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공개회사 또는 외국인투자의 주식회사는 자본금은 러시아 월 최소임금의 1000배 이상이어야 한다. 단, 외국인 투자가 없는 비공개회사의 경우 월 최소임금의 100배 이상 이다.
-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는데, 우선주의 총 가치는 자본금의 25%를 넘을 수 없다.
- 공개회사, 비공개회사에 상관없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 공개회사는 이사와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비공개회사에는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
- 주주총회는 가장 강력한 기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은 주식회사법에 명시되어 있고 임으로 변경될 수 없다.
- 주주총회에서 각각은 1주당 1투표권을 행사하고 대다수의 결의는 다수결로 이뤄지지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75%의 찬성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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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행정법규
행정법규는 대통령령, 부령 등을 들 수 있는데 헌법과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다. 그 법률지위와 효력은 헌법과 법률 다음이다. 대통령령 및 부령 등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2.5 국제조약과 국제관례
국제조약은 러시아가 국제법의 주체로서 외국과 체결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조약을 비롯한 각종 조약과 협정을 말한다. 조약발효 후 '조약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국제관례에 따라 관계한 국가의 국가기관, 단체 및 국민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조약도 러시아법의 연원 중 하나가 된다. 러시아연방 헌법 제 15조 제 4항을 통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 및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은 러시아연방의 법체계의 구성부분이고, 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이 법률이 정한 바와 다르게 규율하는 경우 국제조약의 규율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외국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많은 양자간 및 다자간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와 외국인 투자가 자국과의 관계에 따라 외국인투자들은 러시아연방에서 그들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약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외국인 투자촉진 관련법
3.1 러시아연방 외국인 투자법
러시아연방 외국인 투자법은 1999년 6월 25일과 7월 2일 국가두마 (러시아 하원)와 연방회의 (러시아 상원)에서 각각 통과된 후 7월 9일 발효되었다 (연방법률 제 160호). 동법이 발효되기 이전에는 러시아에서 외국인투자는 1991년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소비에트법률”에 의해 규율되었다.
동법은 외국투자자의 투자권리에 대한 보장과 투자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이윤에 관한 사항 및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의 외국투자자의 기업 활동 조건을 정하고 있다. 동법은 외국의 물적 자원, 금융자원, 선진기술 및 관리경험을 러시아연방 경제에 도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외국투자가의 활동 여건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규가 투자협력에 관한 국제법 규범 및 국제관행에 부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한다.
3.1.1 적용범위 및 개념
동법은 외국투자가가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의 권리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장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동법은 은행, 기타 신용대출기관 및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 자본의 출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교육-자선-학술 및 종교적 목적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목적달성을 추구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서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비영리단체에 관해서는 비영리단체에 관한 러시아연방법규가 적용된다.
동법은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 외국인 직접투자 및 최우선적 투자프로젝트 등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외국인투자가 - 외국법인 및 법인 아닌 단체로서 해당 법인 및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률에 의거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고, 설립 규정이 있으며,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 투자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시민에 대해서는 그가 취득하고 있는 국적의 법률에 의거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 투자를 할 권리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 존재하는 기업 활동 목적물에 대하여 외국자본을 출자하는 것으로서, 기업 활동의 목적물이라 함은 러시아연방법에 의거 러시아연방 내에서 유통이 금지되지 아니하거나 유통이 제한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화폐, 유가증권, 지적소유권, 서비스 및 정보를 포함한다.
♦ 외국인 직접투자 - 러시아연방 민사법 (гражданско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РФ)에 의거 회사 (хозяйственное товарищество и общество)28) 형태로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 설립되거나 또는 새로 설립되는 영리단체의 정관에 규정된 자본금의 10% 이상의 지분을 외국투자가가 취득했을 경우와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지사에 고정자본을 투자하는 경우 및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 외국투자가가 임대인으로서 “독립국가연합 대외경제활동 상품목록 (Товарная номенклатура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НГ)” 제 16장 및 제 17장에 규정된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가 100만 루블 이상인 설비를 리스 (대여)하는 것 등이다.
♦ 최우선 투자 프로젝트 - 외국인투자 총액이 10억루블 (또는 동법의 발효일에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의 환율에 의거 외화로 이와 등가인 금액) 이상인 투자 프로젝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정관에 규정된 자본금 중 외국투자가의 최소지분이 1억루블 (또는 동법의 발효 일에 러시아연방 중앙은행 환율에 의거 외화로 이와 등가인 금액) 이상인 투자 프로젝트로서 러시아연방 정부가 승인하는 명부에 기재된 투자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있다.
3.1.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적 환경
러시아연방에서 외국인 투자 시 규제를 받게 되는 법률과 외국인 투자 보장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적 규제는 동 법, 기타 연방법, 러시아연방의 각종 법규 및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거 규율된다.
♦ 러시아연방 주체29)는 동법과 기타 연방법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 및 러시아연방과 러시아연방 주체간의 공동 소관사무30)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규제하는 법률 및 기타 법규를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 외국투자가의 활동 및 출자로부터 생기는 이윤의 사용에 관한 법률은 러시아 투자가의 활동 및 출자로부터 생기는 이윤의 사용에 관한 법규보다 불리하게 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외국인 투자가가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러시아 투자자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규정이다.
♦ 러시아연방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특혜와 같은 고무적 성격의 예외규정을 둘 수 있다.
♦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 설립된 외국법인 지사 (филиал)은 대표사무소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의 기능을 포함하여 해외모기업 명의로 그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한다. 이때, 해외모기업은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 지점의 활동과 관련되는 의무에 대해 재산상 책임을 지게 된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자회사 (дочерние общества) 및 종속회사 (зависимые общества)는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 법이 정하는 법적 보호 및 특혜를 받지 못한다.
♦ 외국인투자가와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영리단체로서 당해 영리단체의 정관에 규정된 자본금의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가가 재투자 시 동법이 정하는 모든 형태의 법적 보장 및 특혜를 누릴 수 있다.
♦ 외국인투자가는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 러시아연방 법률로 금지되지 아니한 모든 형태의 투자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정관에 규정된 자본금에 대한 투자 평가는 러시아연방 법률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투자평가는 러시아연방 통화 (루블)로 행하여진다.
♦ 외국인 투자가는 민법 제 16조에 의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동 기관의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불법행위의 의미는 적극적인 행위 (작위) 외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부작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포함한다. 외국인투자가들이 러시아 투자 시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불법행위이다. 대부분은 피해를 입고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현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를 권한다. 이런 경우 대부분 중재법원 (арбитражныйсуд)에서 해결되는데, 중재법원은 일반법원에 비해 조속한 문제해결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외국인투자가는 타인에게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가가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 행한 투자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가와 외국의 보험계약에 의거 외국 또는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외국투자가를 위하여 지불을 하고, 외국인투자가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을 경우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러한 권리의 양도는 적법한 것이 된다.
♦ 연방법 또는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은 국유화 (национализация), 동산에 대한 징발 (реквизиция) 등 강제 수용될 수 없다.
징발의 경우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징발되는 재산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징발이 행해진 상황의 법적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소유권반환청구권을 가지며, 이때, 재산의 가치에 하락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손실을 제외한 보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국유화의 경우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유화되는 재산 및 기타 손실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된다. 손실보상에 관한 분쟁은 중재법원이나 국제중재법원 등에서 해결한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정관에 규정된 자본금 중 외국투자가의 지분이 25%를 넘는 기업과 정관에 규정된 자본금 중 외국투자가의 지분 액수와는 관계없이 최우선 투자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수입관세, 연방세 (간접세 및 부가가치세 제외) 및 국가 예산외 기금 납입금의 변경은 7년 동안 외국인투자가에 불리하지 않게 보장된다. 한편, 외국인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 운송 및 기타 기간산업의 구축 분야에 10억루블 (동법의 발효일에 러시아 중앙은행의 환율에 의거 외화로 이와 등가인 금액) 이상의 투자총액으로 자금회수 기간이 7년을 상회하는 최우선 투자 프로젝트를 실시할 경우 외국인투자가에 7년 이상의 기간동안 수입관세 및 연방세 등이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게 할 수 있다.
♦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의 외국인투자가의 출자 및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해결은 일반법원, 중재법원 및 국제 상사중재법원 등에서 해결한다. 러시아의 사법제도 중 우리와 다른 것 중 하나가 바로 중재법원제도이다. 중재법원은 명칭만 중재법원이고 실제로는 상사법원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중재법원은 법인이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재법원에 관한 지식도 알아두는 것도 매우 유용하다. 지면상의 제약으로 인해 중재법원에 관해서는 다음 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 외국투자가는 러시아연방 법률에 의거 세금 및 수수료를 납부한 후 러시아연방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과 이윤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한 및 러시아연방 국외로 자유롭게 송금할 권리를 가진다.
♦ 외국인투자가는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초기에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 반입된 재산, 문서 및 전자매체를 사용하여 기록된 형태의 정보를 외국인투자가가 러시아연방 국외로 자유롭게 반출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 외국투자가는 러시아연방의 주식과 기타 유가증권 및 국채 등을 취득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가는 국유재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 및 국유재산과 지방자치기관 재산의 사유화에 관해 러시아연방 법률로 정하는 조건과 절차에 의거 민영화되는 조직의 정관에 규정된 자본금의 지분의 취득을 통해 국유 및 지방자치기관 소유시설의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가의 토지, 천연자원,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취득은 러시아연방 벌률 및 러시아연방 주체의 법률에 의거 이루어진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임차권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찰 또는 경매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가의 입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 토지 및 건물의 매입 가능한가에 대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러시아연방은 2001년 10월 30일 발효된 새 토지법의 채택으로 일부 예외적 대상 (농지, 국경지역 및 대통령령이 정한 목록상의 건물 등)을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도 주거용 및 상업용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토지임대의 경우 외국인은 별도의 제한 없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토지임대가 가능하다. 이는 향후 러시아연방으로의 외국인투자를 유인하는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러시아연방의 토지법의 채택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러시아 정부는 1993년 12월 채택한 연방헌법에서 토지에 대한 사유화 제도를 공식화하였으나 그 이후 토지거래에 관한 연방차원의 법률의 채택은 지연되어 왔다. 그러나 연방차원의 토지법이 미비된 상황 하에서도 러시아에서는 국유재산 사유화 과정에서 대통령령 및 지방정부의 조례 등을 통해 지난 10 년간 사실상 토지사유화 과정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그것은 지역적, 단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연방차원의 단일 토지법의 채택이 절실하게 요청되어 왔었다. 토지법의 채택으로 건물은 사유이나 건물 밑의 토지는 국가 소유인 이중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동법의 채택으로 기존의 토지에 대한 권리의 변경이 생기게 되었는데 내용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즉, 기존의 사유화 조치를 통해 토지의 영구사용권을 가진 개인의 경우 무료로 등록만 하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경우 소유권은 상속을 통해서만 이전이 가능하고 상업적 거래는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사유화 과정을 통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 희망 시 건물 밑의 토지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 밑의 토지가 국가 또는 지방정부 소유일 경우 건물주는 소유권 취득 또는 임대 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건물이 위치한 곳이 개인 소유일 경우 건물주는 건물 밑의 토지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최우선적 투자 프로젝트를 실시함에 있어 이들에게는 러시아연방 관세법 및 세금 및 수수료에 관한 러시아연방법 의거 관세 납부에 따른 특혜가 부여된다.
♦ 러시아연방 주체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업무의 범주 내에서 외국투자가에게 특혜와 보장을 제공하고, 러시아연방 주체의 예산, 지방예산 및 예산외 운용자금으로 재정을 조달하며, 외국투자가가 실시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하여 다른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국인투자가는 러시아연방에 투자 시 러시아연방 주체 마다 각각 적용되는 법규가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검토해보아야 한다. 실제로, 몇몇 러시아연방 주체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좋은 법적환경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다른 몇몇 주체들에서는 고의적으로 투자를 방해하는 법을 도입하고 있다. 참고로, 외국인투자를 위해 가장 법적환경이 좋은 곳으로는 하바로프스크, 노브고로드, 사라토프, 니쥐니 노브고로드 및 상트 뻬쩨르부르그 등을 들 수 있다.
♦ 외국투자가는 러시아연방 독점금지법을 준수하고 양심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의무를 진다. 독점금지법에 나타난 독점적 지위 남용 및 경쟁 제한 담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독점적 지위 남용 :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그들의 활동에 일정한 제재가 가해진다. 특정 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복합적인 평가가 있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다. 시장점유율이 65%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은 시장독점기업으로 인정된다. 35-6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업은 비 독점기업으로 간주되기는 하지만, 해당 기업의 시장점유의 안정성, 다른 경쟁기업들의 시장점유율, 시장진입의 장벽 및 다른 요소들을 참작하여 독점기업으로 판단할 수 도 있다. 한편, 시장점유율이 35% 미만인 기업은 확정적으로 비 독점기업으로 간주된다.
- 경쟁 제한 담합 : 시장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에이전시 계약, 공급계약 등은 규제된다. 또한, 3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경쟁업체 또는 잠재적 경쟁업체들 사이에 어떤 협정이 체결되고 그 결과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경우 협정체결을 금지한다. 이 외에도 가격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진 어떤 협정도 금지를 하고 있다.
♦ 재난으로 인한 손실, 민사상 책임 및 기업 리스크에 대비한 재산보험가입은 러시아연방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재량으로 그리고 외국법인 지점은 해외모기업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회사의 설립과 해산은 러시아연방 민법전과 기타 연방법으로 정하는 조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회사의 설립과 해산에 관해서는 다음호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한다.
♦ 법인인 외국인투자회사는 외국인투자회사의 정관과 설립약정서, 외국투자가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의 등기부 등본 또는 외국투자가의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투자가의 거래 은행이 발급하는 외국투자가의 지불능력 증명서 및 등기 수수료 납입 영수증 등을 해당 기관에 제출 한 후 1 월내에 법무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 외국법인 지점의 설립, 활동 및 해산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러시아연방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를 인가하고 인가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또한, 외국법인 지점에 관한 규정에는 해당 지점의 명칭과 그 해외모기업의 법인의 형태,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 위치한 해당 지점의 소재지 및 그 해외모기업의 법인 주소, 지점의 설립 목적 및 활동 계획, 지점의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자본의 구성비율, 투자 규모 및 기간, 지점의 운영규칙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3.2 생산물분할협정에 관한 연방법
러시아연방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가장 최근의 시도들 중 하나가 생산물분할협정에 관한 연방법의 여러 차례에 걸친 개정노력이었다. 생산물분할협정에 관한 연방법은 1995년 12월 30일에 채택되어, 1999년, 2001년 그리고 2003년 6월 6일 각각 개정되었다. 동법은 가장 최근의 개정을 통해 특히, 조세법전 제 26.4 장 생산물분할협정 이행 시 적용되는 조세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생산물분할협정 시스템은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 이용 시 많은 자원보유국31)에서 이용되고 있으나, 러시아에서는 1990년대 초에 최초의 생산물분할협정이 체결되었고, 1995년에서야 비로서 생산물분할협정에 관한 연방법이 채택되었다. 1990년대 초에 사할린-1, 사할린-2 프로젝트 과정에서 생산물분할협정이 외국의 거대석유회사들과 체결되었는데 그 당시 체결된 협정은 1995년 체결된 연방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생산물분할협정에 관한 러시아연방법의 주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3.2.1 총칙
♦ 생산물분할협정의 체결, 이행 및 소멸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 및 협정의 기본적인 법적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동법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천연자원 (귀금속, 방사능원료 및 기타 금속 등) 이용에 대해서는 러시아연방 지하자원법 등 기타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 외에도 동법은 자원의 탐사, 채취, 생산물의 분할, 운송, 가공, 보관,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해 광범위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 생산물분할협정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중 민사상의 권리에 관한 내용은 동법 및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석유 및 가스의 개발과 관련되어 동법에 의해 규율되는 내용이 러시아연방의 다른 법규에 달리 규정이 되어있을 경우 동법에 따른다.
♦ 생산물분할협정에 의거 러시아연방은 투자가에 일정기간 동안 유상으로 협정에 지정된 장소에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및 채취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투자가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모든 리스크를 안고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협정이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채취한 생산물을 러시아연방과 투자가가 분해하는 조건 및 절차가 규정된다는 것이다. 생산물을 분배하는 절차 및 조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인도네시아 모델과 페루 모델이다. 이는 주로 생산물에 대한 세금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나뉘어 진다.
♦ 생산물분할협정의 당사자는 투자가와 러시아연방이 되는데, 투자가는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각각의 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
컨소시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 55장에 규정되어 있는 조합 (простое товарищество)의 규정이 적용된다. 주의할 점은, 생산물분할협정에 참여한 투자가가 법인을 구성하지 않고 컨소시엄으로 참여했을 경우에도 컨소시엄 참여자들은 생산물분할협정과 관련된 책임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한편, 생산물분할협정의 또 하나의 당사자인 러시아연방 측의 당사자로는 러시아연방 정부 또는 천연자원 산지의 해당 러시아연방 주체의 행정기관이 된다. 실제로, 사할린의 예를 든다면 사할린 석유-가스 산지의 개발과 관련 지방정부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러시아연방 주체의 행정기관은 생산물분할협정이 서명된 후 30일 이내에 투자가에게 천연자원 산지이용 허가권을 부여해야 하고, 협정 조건에 따라 허가권의 기한연장도 가능하다.
♦ 생산물분할협정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고, 해당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기간이 더 필요하게 될 때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3.2.3 생산물분할협정의 체결 및 이행
♦ 러시아연방의 천연자원개발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은 통상 경매를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자가 사업자로 선정이 된다.
♦ 경매 조건에 프로젝트 수행에 러시아 기업이 러시아연방 정부와 해당 러시아연방 주체 행정기관이 정한 지분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있어 러시아연방 법규에 따라 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자원, 환경 및 해당 주민의 건강 보호 의무를 진다.
♦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해서 하청업체, 공급업체 및 운송업체의 선정에 있어 러시아 회사에 우선권을 주어야 하고, 직원의80% 이상은 러시아 시민권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자원의 탐사, 채취, 운송 및 가공 등에 쓰이게 될 장비의 70%이상은 러시아산이어야 한다.
♦투자가는 자원 개발 시 해당 지역의 소수민족의 전통생활양식 보존 및 보상을 위해 러시아연방 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대책들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전반적으로 개정 생산물분할협정에 관한 연방법은 러시아의 이익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연방이 WTO에 가입하게 되었을 때 이런 규정들이 WTO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이 규정들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러시아연방은 WTO의 원칙과 러시아연방의 WTO 가입 조약의 내용에 맞게 개정을 해야 한다.
3.2.3 생산물분할방식
채취된 생산물은 협정에 규정된 조건 및 절차에 따라 자원보유국과 투자가 사이에 분배를 하게 된다. 생산물분할협정방식에 의한 생산물분할의 특징 중 하나는 채취한 생산물 중 일부는 우선적으로 투자가의 투자금액 환수를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가의 몫이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투자가를 유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하지만, 이 때에도 총 생산물의 75%이내에서 투자가 몫으로 우선적으로 보상 된다 (대륙붕에서의 천연자원 채취의 경우 90%). 투자비용의 내용은 러시아연방법률에 의거 협정으로 결정이 된다.
생산물분할협정을 통해 투자가가 얻게 되는 이익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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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투자가의 몫이 된 생산물에 대해 투자가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외무역활동에 관한 연방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에 있어 양적규제 없이 러시아연방의 영토 밖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이는 투자가들에게 유리한 규정으로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나 페루의 경우는 투자가 소유가 된 생산물이라 할지라도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고, 수출에 있어서도 해당 정부의 양적 제한을 받게 된다.
♦ 투자가들은 계약에 의거 차별조항 없이 생산물의 운송을 위해 송유관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기타 생산물의 보관 및 가공을 위해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생산물분할협정 이행에 따른 세금은 러시아연방 조세법전 및 조세관련 법규에 따라 특별한 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서는 조세법전 26.4장에 규정되어 있다.
♦ 투자가는 국가의 동의 하에서만 모든 법인 및 일반인에게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가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양도받는 법인 및 일반인은 생산물분할협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능력 및 경영능력이 있어야 한다.
♦ 생산물분할협정의 내용 변경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경우와 러시아연방 민법전에 규정된 중대한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요구로 가능하다.
♦ 투자가의 권리를 제한하는 러시아연방 행정법규, 지방정부의 조례 등은 국가안보와 환경 및 주민건강 보호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가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 양 당사자는 협정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생산물분할협정과 관련 투자가와 국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법원 (арбитражный суд) 또는 중재원 (третейский суд)에서 해결한다.
개정 생산물분할협정을 통해 러시아회사나 개인투자가에게도 생산물분할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되었고,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의 개발 절차를 간소화시켜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3.3 자유경제지역
1991년의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을 통해 러시아연방 내 자유경제지역의 창설을 허용하였다. 동법의 목적은 자유경제지역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 일련의 특권을 주는 것이었는데, 주요 내용은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가들이 그들의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 시 낮은 세금과 관세혜택을 적용받는 것 등이었다.
러시아연방에 18개의 자유경제지역이 만들어 졌고, 비록 몇몇 곳은 상대적으로 성공적으로 평가도 받지만 아직까지 자유경제지대는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는 강력한 수단은 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1999년 개정된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자유경제지대에 대한 언급이 없고 , 자유경제지역의 법적 지위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은 아직까지는 승인되지 않고 있다.
3.4 지역법
여기서 지역법은 각 러시아연방 주체의 법률 및 지방의 조례, 규칙 등을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각 러시아연방 주체 및 지방에 투자하기에 앞서 연방차원의 법률을 검토한 후 러시아연방 주체 및 지방의 법률도 검토해야 한다. 실제로, 지역마다 외국인들이 투자를 위한 법적환경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외국인투자가에게 가장 유리한 투자법은 1998년 6월 레닌그라드 주에서 채택된 투자법이다. 동법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는데 대출보증 및 여러 가지 세금혜택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