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소 :통영시 한산해역, 도남항 일원
일 자 : 2014년11월 5일-9일
선 명 : 챔피언호(베네토1톤)
소닉호 (GP-42)
인 원 : 챔피언호 :한재희외 9명
소닉호: 노교수외 10명
성 적 : 참피온호; ORC2 클래스: 2위
소닉호; ORC1클래스: 5위 .퍼스트피니시
후 기 :
이순신장군배 요트대회가 열리는 통영은
동양의 나폴리라 불릴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지만 동양 최초의 통영과 미륵도를 연결하는
"용문달양" 의 해저터널이 있는곳이기도 하다
1931년부터 1932년까지 1년 4개월에 걸쳐 만들어진 동양 최초의 바다 밑 터널로 길이 483m, 너비 5m, 높이 3.5m이다.
양쪽 바다를 막고 바다 밑을 파서 콘크리트 터널을 만든 것으로 터널 입구에 쓰여 있는
'용문달양(龍門達陽)'은 '섬과 육지를 잇는 해저도로 입구의 문'이라는 뜻이다.
수십년전 어린시절 수학여행 때 본 그대로 보전되어 현재 통영여행 중 가봐야 할 코스로 알려져있다.
시합이 치려진 한산해역은 많은 섬이 분포되어 좁은해역으로
사고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지역으로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했지만
시합 중 어선 추돌 사고로 시합 중 인 선수의 사망사고로 2차 레이스와 행사일정이 취소되었다.
"팀탄도파는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1차레이스 종료후, 사고로 인하여 2차레이스는 취소됐습니다.
참피온은 ORC2 클래스에서 일본 밤비노팀에 이어 2위, 소닉 ORC1에서 퍼스트피니시에 5위.(김바다)
2014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공시서
1. | 규칙 | ||||||||||||||||||||||||||||||||||||||||||||||||||
1.1 | 이 대회는 ISAF 세일링 경기 규칙(RRS 2013 - 2016)에 정의된 규칙을 적용한다. | ||||||||||||||||||||||||||||||||||||||||||||||||||
1.2 |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적용한다. | ||||||||||||||||||||||||||||||||||||||||||||||||||
a) ORC CLUB 클래스에는 ORC 규칙 | |||||||||||||||||||||||||||||||||||||||||||||||||||
b) OPEN 클래스에는 KSAF PHRF 규칙 | |||||||||||||||||||||||||||||||||||||||||||||||||||
c) J24 클래스 규칙 | |||||||||||||||||||||||||||||||||||||||||||||||||||
d)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특별 핸디캡 레이팅 | |||||||||||||||||||||||||||||||||||||||||||||||||||
1.3 | 국가협회 규정 2를 적용한다. (규칙 67 위반에 따라 일어난 손상 문제는 대한요트협회 규정 2에 따른다.) | ||||||||||||||||||||||||||||||||||||||||||||||||||
1.4 | 대회 공시서와 범주지시서 사이에 규칙이 상충할 때 범주지시서를 우선 적용한다. (RRS 63.7 수정) | ||||||||||||||||||||||||||||||||||||||||||||||||||
1.5 | 사용하는 언어 사이에 상충이 생길 경우에는 영문을 우선한다. | ||||||||||||||||||||||||||||||||||||||||||||||||||
2. | 광고 | ||||||||||||||||||||||||||||||||||||||||||||||||||
2.1 | ISAF의 광고 규정을 적용한다. | ||||||||||||||||||||||||||||||||||||||||||||||||||
2.2 | 선수 광고는 제한이 없으며, 대회공시서와 범주지시서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선정하고 제공하는 광고는 지정하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a) 엔트리 넘버는 선수부분 양현에 부착해야 한다. b) 광고 스티커는 배 헐 중앙부분에 부착해야 한다. c) 스테이 깃발 및 기타 광고는 지시에 따라 부착해야 한다. | ||||||||||||||||||||||||||||||||||||||||||||||||||
2.3 | 조직위원회에서는 참가자의 비용부담 없이 비디오카메라, GPS를 부착하고, 게스트를 태워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으면 수락하여야 한다. | ||||||||||||||||||||||||||||||||||||||||||||||||||
3. | 자격 및 참가 | ||||||||||||||||||||||||||||||||||||||||||||||||||
3.1 | 대회에 참가하는 배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a) ORC CLUB, OPEN 클래스에 참가하는 배는 자체복원력을 갖춘 전장 8m이상의 모노헐 킬요트여야 한다. b) SPORTS YACHT 클래스에 참가하는 배는 전장 8m미만의 모노헐 킬요트여야 한다. | ||||||||||||||||||||||||||||||||||||||||||||||||||
3.2 | 대회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는 대한요트협회 선수등록시스템에 2014년도 선수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
3.3 | 참가신청 a) 자격이 되는 배들은 첨부 #1 참가신청을 참조하여 2014. 9. 5(금)까지 신청하고,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ORC CLUB 클래스에 출전하는 배는 2014 ORC 레이팅 증서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b) 조직위원회는 대회 안전과 진행상 이유로 참가신청이 적정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참가 신청기간 이전이라도 조기마감 할 수 있다. c) 참가신청 기한 이후의 참가신청은 조직위원회가 접수 여부를 판단한다. d)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클래스 배들은 참가신청시 수상레저종합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 참가신청 후의 클래스 변경은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조직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클래스 변경이 가능하다. | ||||||||||||||||||||||||||||||||||||||||||||||||||
3.4 | 참가신청한 배는 2014. 11. 7(금) 17:00까지 대회본부에 출전 등록을 하여야 한다. | ||||||||||||||||||||||||||||||||||||||||||||||||||
3.5 | 참가 배의 국적은 선주의 국적에 따른다. 단, 차터정의 경우에는 스키퍼의 국적에 따른다. | ||||||||||||||||||||||||||||||||||||||||||||||||||
3.6 | 참가 배는 참가신청한 모든 인원이 다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되지만 올바른 범주와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반드시 최소 4명 이상의 승정원이 승선하여야 한다. (4명 미만 승선하여 경기할 시 실격처리 함) | ||||||||||||||||||||||||||||||||||||||||||||||||||
3.7 | 등록된 출전신청자 보다 적은 인원이 승선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등록인원 보다 많은 인원이 승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 ||||||||||||||||||||||||||||||||||||||||||||||||||
3.8 | 요트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와 비신사적 행동 등을 포함하는 기타의 문제로 조직위원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정한 배 및 선수에 대해서는 대회의 참가를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
4. | 종목 | ||||||||||||||||||||||||||||||||||||||||||||||||||
4.1 | 경기종목은 다음과 같이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눈다. 카테고리 A : ORC CLUB 1 카테고리 B : ORC CLUB 2 카테고리 C : OPEN CLASS 1 카테고리 D : OPEN CLASS 2 카테고리 E : J24 CLASS 카테고리 F : SPORTS YACHT CLASS | ||||||||||||||||||||||||||||||||||||||||||||||||||
4.2 | 참가신청은 카테고리가 아닌 ORC CLUB, OPEN CLASS, J24 CLASS, SPORTS YACHT CLASS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J24 클래스는 다른 종목으로 신청할 수 없다.) | ||||||||||||||||||||||||||||||||||||||||||||||||||
4.3 | 카테고리 A와 B는 ORC 핸디캡 레이팅(GPH)에 의하여 구분하며, 작은 값의 GPH가 적용된 출전 배는 카테고리 A에 해당한다.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핸디캡 레이팅 값은 참가 신청 마감 후 각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출전 배의 수가 동수가 되도록 결정한다. 단, 각 카테고리 출전 배의 수가 동수로 나뉘지 않는 경우에는 카테고리 B의 출전 배의 수가 1척 많도록 결정한다. (모든 결정의 권한은 조직위원회에 있다.) | ||||||||||||||||||||||||||||||||||||||||||||||||||
4.4 |
카테고리 C와 D는 오픈 클래스 핸디캡 레이팅(PHRF)에 의하여 구분하며, 작은 값의 PHRF가 적용된 출전 배는 카테고리 C에 해당한다.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핸디캡 레이팅 값은 참가 신청 마감 후 각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출전 배의 수가 동수가 되도록 결정한다. 단, 각 카테고리 출전 배의 수가 동수로 나뉘지 않는 경우에는 카테고리 D의 출전 배의 수가 1척 많도록 결정한다. (모든 결정의 권한은 조직위원회에 있다.) | ||||||||||||||||||||||||||||||||||||||||||||||||||
5. | 참가비 | ||||||||||||||||||||||||||||||||||||||||||||||||||
5.1 | 지정된 참가비는 다음과 같다. | ||||||||||||||||||||||||||||||||||||||||||||||||||
| |||||||||||||||||||||||||||||||||||||||||||||||||||
※ 송금 시 클래스, 선주 명 표기 : ORC 홍길동 | |||||||||||||||||||||||||||||||||||||||||||||||||||
5.2 | 납부한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단, 대회 미 개최시는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반환한다.) | ||||||||||||||||||||||||||||||||||||||||||||||||||
6. | 대회일정 | ||||||||||||||||||||||||||||||||||||||||||||||||||
| |||||||||||||||||||||||||||||||||||||||||||||||||||
7. | 계측 및 검사 | ||||||||||||||||||||||||||||||||||||||||||||||||||
7.1 | 참가하는 모든 배와 장비는 이 대회 규정에 의거 안전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
7.2 | ORC CLUB 참가 배는 유효한 2014 ORC 레이팅 증서에 서명하여 참가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 ||||||||||||||||||||||||||||||||||||||||||||||||||
7.3 | OPEN 클래스 및 SPORTS YACHT 클래스 참가 배는 요트의 제작사와 정확한 모델명 및 제원 정보를 참가신청 시 기입하여야 한다. | ||||||||||||||||||||||||||||||||||||||||||||||||||
7.4 | 대회조직위원회는 국가협회 등이 지정한 계측관에 의해 계측되어진 계측서를 요구하거나 각국의 규정에 유효한 검사증서 및 디자이너?혹은 조선소로부터의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레이팅 증명서 및 제출된 요트정보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여 정보의 유효함을 확인 할 수 있다. | ||||||||||||||||||||||||||||||||||||||||||||||||||
8. | 범주지시서 | ||||||||||||||||||||||||||||||||||||||||||||||||||
범주지시서는 출절등록 시 대회본부에서 직접 배포한다. | |||||||||||||||||||||||||||||||||||||||||||||||||||
9. | 경기수역 및 코스 | ||||||||||||||||||||||||||||||||||||||||||||||||||
경기수역은 통영시 관내이며, 코스는 첨부 #2와 같다. 만약에 ORC CLUB과 OPEN 클래스가 국도, 소지도 앞 마크를 회항하고 올 경우에는 비진도 근처에 있는 게이트 보트 사이를 양방향 모두 통과하여야 한다. 게이트 보트 사이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경기는 청문없이 실격 처리되며, 리타이어하는 경기정도 안전 여부 확인을 위하여 게이트 보트 사이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한다. 이는 RRS 64.1과 RRS A5를 변경한다. (기상상황에 따라 경기수역 및 코스는 변경될 수 있다.) | |||||||||||||||||||||||||||||||||||||||||||||||||||
10 | 벌칙방식 | ||||||||||||||||||||||||||||||||||||||||||||||||||
ORC CLUB과 OPEN 클래스는 RRS 44.1을 변경하여 두 바퀴 돌기 벌칙을 한 바퀴 돌기 벌칙으로 변경하며, 나머지 클래스는 RRS 44.1을 그대로 적용한다. | |||||||||||||||||||||||||||||||||||||||||||||||||||
11. | 채점 | ||||||||||||||||||||||||||||||||||||||||||||||||||
11.1 | ISAF 세일링 경기 규칙(RRS) 부칙 A3을 적용한다. | ||||||||||||||||||||||||||||||||||||||||||||||||||
11.2 | 경기결과는 ORC 또는 KSAF PHRF에 따라 계산하여 수정된 시간에 따른다. | ||||||||||||||||||||||||||||||||||||||||||||||||||
11.3 | 대회의 성립을 위해서는 최소한 1경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 ||||||||||||||||||||||||||||||||||||||||||||||||||
11.4 | 배의 시리즈 성적은 전체 경기득점의 합계로 한다. | ||||||||||||||||||||||||||||||||||||||||||||||||||
12 | 국제심판단 | ||||||||||||||||||||||||||||||||||||||||||||||||||
RRS 부칙 N에 따라 임명된 국제심판단이 대회를 관장하며, RRS 70.5에 따라 국제심판단의 판결은 최종이다. | |||||||||||||||||||||||||||||||||||||||||||||||||||
13. | 지원배 | ||||||||||||||||||||||||||||||||||||||||||||||||||
공식 운영배는 대회조직위에서 지정한 깃발을 게양 할 것이다. | |||||||||||||||||||||||||||||||||||||||||||||||||||
14. | 정박 | ||||||||||||||||||||||||||||||||||||||||||||||||||
대회에 참가하는 배와 운영배가 계류장에 있을 때는 조직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박하여야 한다. (참가 배의 정박 장소와 정박가능 일자는 추후에 공지한다.) | |||||||||||||||||||||||||||||||||||||||||||||||||||
15. | 육상으로 올리기 제한 | ||||||||||||||||||||||||||||||||||||||||||||||||||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배는 경기위원회의 사전 서면 허가 등을 가지고 그 조건에 따라 육상으로 올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회 기간 중 육상으로 올릴 수 없다. | |||||||||||||||||||||||||||||||||||||||||||||||||||
16. | 무선통신 | ||||||||||||||||||||||||||||||||||||||||||||||||||
모든 요트는 무선통신장비(마린 VHF) 채널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주파수로 수신이 가능하도록 경기 중 개방해 놓아야 한다. | |||||||||||||||||||||||||||||||||||||||||||||||||||
17. | 시상 | ||||||||||||||||||||||||||||||||||||||||||||||||||
17.1 | 시상은 모든 카테고리 상위 5위 까지 트로피와 상금을 수여한다. 이는 각 카테고리 별 참가 배의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
17.2 | 제8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를 기념하고 이순신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이와 연관된 숫자를 지정하여 순위와 일치하는 요트에게 각 카테고리 별로 1개의 행운상을 시상한다. | ||||||||||||||||||||||||||||||||||||||||||||||||||
17.3 | 각 카테고리 별로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시상금으로 지급한다. (외국팀 포함) a)거주자 : 소득세 공제 b)비거주자 : 한국과 해당 국가의 조세협정에 따라 소득세 공제 | ||||||||||||||||||||||||||||||||||||||||||||||||||
17.4 | 각 카테고리 별 시상내용은 다음과 같이 시상금과 트로피를 제공한다. | ||||||||||||||||||||||||||||||||||||||||||||||||||
| |||||||||||||||||||||||||||||||||||||||||||||||||||
17.5 | 해상 사열식 요트 퍼레이드 퍼포먼스상을 심사하여 시상식 때 별도로 시상 한다. | ||||||||||||||||||||||||||||||||||||||||||||||||||
18. | 항해보조비 및 퍼레이드 참가비 | ||||||||||||||||||||||||||||||||||||||||||||||||||
18.1 | 항해보조비 및 퍼레이드 참가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
a) 요트 퍼레이드 참가 및 항해보조비는 해상, 육상 이동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b) 거주자 : 소득세 공제 c) 비거주자 : 한국과 해당 국가의 조세협정에 따라 소득세 공제 | |||||||||||||||||||||||||||||||||||||||||||||||||||
18.2 | 회항거리의 계산은 경기 참가를 위한 최종 출발지를 기준으로 하며,?외국 배일지라도 대회공시 이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하여 계류 중인 배는 국내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국내 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
18.3 | 조직위원회에 경기 참가가 거부되었거나 경기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일정을 끝까지 마치지 않은 배(아무런 이유 없이 대회 중에 기권하는 요트)에게는 항해보조비 및 퍼레이드 참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
18.4 | 조직위원회에서 공고한 해상 사열식에 참여하지 않은 참가 배는 항해보조비 및 퍼레이드 참가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참가 배는 11월 8일(토) 10:20까지 해상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 ||||||||||||||||||||||||||||||||||||||||||||||||||
18.5 | 이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배들은 현지 출항시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에 제출하는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신고서 사본”을 11월 6, 7일 출전 등록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항해보조비 정산 자료로 사용코자 함) | ||||||||||||||||||||||||||||||||||||||||||||||||||
19. | 책임의 배제 | ||||||||||||||||||||||||||||||||||||||||||||||||||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자기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참가한다. ‘규칙 4 경기를 하느냐의 결정’ 참조. 주최단체는 대회의 전후 또는 기간 중에 발생한 물리적 손상이나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
20. 보험 | |||||||||||||||||||||||||||||||||||||||||||||||||||
참가경기정은 제3자 책임보험(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선주가 요트경기참가를 위해 쉽게 가입 할 수 있는 제3자 책임보험(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이 있으나, 국내에서는 가입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므로 그런 보험 증서 제출을 요구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선주(스키퍼)는 대인, 대물피해를 보상해주는 수상레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크루는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한 여행자보험, 레저보험 등에 가입하기를 권장하며, 배상책임이 있는 대한체육회 ‘선수용 보험’에 가입을 원할 경우(1년 10만원내외),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동호인 등록 포함) 후 대한요트협회가 지정한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대한요트협회 협약보험사 홈페이지 : 동부화재 http://dongbu.ufinsu.com) | |||||||||||||||||||||||||||||||||||||||||||||||||||
21. | 추가정보 | ||||||||||||||||||||||||||||||||||||||||||||||||||
문의 사항이 있을 시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 조직위원회 / 경상남도요트협회 (650-150): 경남 통영시 도남동269-20번지 통영해양스포츠센터 2층 E-mail : gnyf@naver.com / 전화 055) 643-3335 / Fax : 055) 643-3354 홈페이지 : www.yiyr.org / www.gnyf.co.kr |
|
첫댓글 우와~
정말 제가 따라갈 수 없네요~
회장님 최고~
장안평 권선장님의 간결한 대회결과 정리는 가희 최고 일품입니다. 잘봤습니다.
통영에 이런 좋은데가
잠만자느라 구경도못하고왔는데
구경잘했습니다
잠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