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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의 날 훈련
· 훈련일 : 매월 15일, 연 8회 (1, 2, 7, 12월 제외)
· 훈련종류 : 민방공훈련(연 3회), 방재훈련(연 5회)
· 훈련내용
사전 지정된 재난·재해 취약분야에 대한 모의상황을 조성한 뒤 체험 실기위주의 반복훈련.
민방위 기본법 제18조 1항에
민방위대는 20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댓글 헉....40세 이하??
그럼 민방위도 내년부턴 없는건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