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농약 인증에서 올해는 귀찮아도 유기농인증을 위한 준비 중입니다.
게으름 땜에 무농약 인증만 받았는데.. (유기인증이 까다롭고 해마다 윤작이나 검사도 더 까다롭거든요..)
이왕 유기재배 하는데 유기농인증을 받는게 맞을 듯해서 신청준비할려고
각 밭마다 흙을 퍼 와서 하나는 농업기술센타로 보내서 시비처방서를 받고
하나는 토양내 중금속까지 검사하는 토양 전문 분석기관으로 보내서 검사성적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꼭 인증이 아니더라도 농사 전에 시비처방서를 받으면 자기 토양의 결핍된 부분과 과잉된 영양을 알 수 있어
작물 심기전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타에서 공짜로 검사해준답니다^^
물론 중금속 검사는 검사비가 들어가구요..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인증기관에서 출장을 나와 현장 검사와 더불어
유기농인증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검사를 하고 내어줍니다.
오미자 같이 한번 심어면 옮기기 어려운 작물은 윤작이 불가능하니 초생재배로 유기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흙을 퍼는데 산골이라.. 아직도 흙이 다 녹지 않았더군요..
저희 땅은 저희 오기 전 10년정도 묵힌데다 저희가 와서 전혀 농약과 비료를 하지 않았더니
땅이 폭신폭신 흙냄새도 향긋하고 구수한 느낌입니다 :)
친환경농림산물 인증신청 자료 목록
1. 시비처방서 - 농업기술센터에 토양시료 제출 발급
2. 영농일지(주요 농작업 내용) - 무농약(1년간), 유기(2년간)
3. 농지원부
- 농지원부에 등재 안 된 임차지 : 토지대장 + 임대차계약서 또는 경작사실확인서
4.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 구매내역(농협 등 농자재상 발급)
5.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 이수증 - 보유하고 있을 시
6. 검사성적서(토양중금속, 용수, 생산물, 퇴비 등) - 보유하고 있을 시
7. 친환경농산물인증서 - 보유하고 있을 시
8. 인증품생산계획서
9. 인증신청서(단체신청 시 단체 대표만 제출)